설계변경 질의응답

턴키공사 설계변경(구조검토 결과, 부력방지 등을 위한 앵커시설의 설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적용 가능 여부 질의

picago12 2021. 10. 29. 13:41
728x90
반응형
SMALL

제 목 턴키공사 설계변경(구조검토 결과, 부력방지 등을 위한 앵커시설의 설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적용 가능 여부 질의

공개번호 1907110015 회신일자 2019-07-11

 

[질의내용]

항상 적극적인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턴키공사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해 원형 터널공사 구간 중 일부구간의 라이닝 콘크리트타설 시 라이닝 폼의 부상 방지 및 변위방지 등을 위한 실시설계 구조검토 의뢰결과,

 

부력방지 등을 위한 앵커시설의 설치 보완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초 실시설계서에 누락된 경우 당해공종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 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시공 일괄입찰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1조 제4항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1조 제3항에 의한 조정기준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시공일괄입찰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반공사와 다르게 설계도면 등 설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 일괄입찰 기본계획 지침(공사의 범위, 규모, 설계 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등)에 따라 입찰자가 설계서를 직접 작성하게 되므로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나,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액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설계서의 하자(누락, 오류 등) 사유 중

원형 터널공사구간 중 일부구간의 라이닝 콘크리트타설 시 라이닝 폼의 부상방지 및 변위방지 등을 위한 실시설계 구조검토 의뢰 결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력방지 등을 위한 앵커시설의 설치 보완이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발주기관에서 수용하여 승인한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서 작성의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당초 설계서 상의 불분명, 누락, 오류 등의 설계서 하자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증액과 감액을 합산하여 증액되는 경우 증액 분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감액 조정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건은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설계서의 하자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 등의 사유를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