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내용]
안녕하십니까? 가설사무실 임대료 정산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00도로 개설공사에서 당초 설계에는 가설사무실 A=410㎡ 직접공사비 39,958,242원이 경비로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간접공사비 : 환경보존비 351,633원, 공사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19,979원, 일반관리비 1,451,875원, 이윤 4,387,081원, 부가세 4,616,881원을 합하여 도급금액 50,785,691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현장여건상 가설사무실 설치장소가 부적합하여 공사장 인근 건물을 임대하여 월 임대료 2,300,000원씩 19개월간 43,700,000원을 임대료로 지급하였습니다.
19개월간 지급한 임대료를 직접공사비 중 경비에 계상하면
간접공사비 : 환경보존비 384,560원, 공사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21,850원, 일반관리비 1,587,831원, 이윤 4,797,895원, 부가세 5,049,214원을 합하여 55,541,350원이 됩니다.
"갑"설
당초 도급금액(간접비 포함)이 50,785,691원이며, 임대비(간접비 포함) 55,541,350원으로 당초 도급액보다 4,755,659원 초과하나 계약금액내에서 조정하여 당초 도급액 50,785,691원으로 하며 초과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을"설
임대비 부분은 간접비를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간접비 부분을 제외한 43,700,000원만 인정하며 당초 도급액(간접비포함 금액)에서 7,085,691원을 감액해야 한다.
"갑","을"의 주장에 대한 질의를 드리오니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5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 공사의 발생,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등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 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이 용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과 세금포함)을 감액하고
임차료 지급에 필요한 비용(월액×사용월 수)을 추가하여 조정하는 것으로서
임대료의 추가에 따라 발생되는 승률 비용<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등>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과 세금을 동시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에 의하여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당초의 금액과 관계(제한) 없이 조정하는 것입니다. <출처: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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