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1) : 퇴직공제부금관련 설계변경으로 증액발생시 당연가입대상 여부?
○ 질 의
발주당시에는 퇴직공제부금 당연가입 대상공사가 아니었으나 시공중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액되어 5억원 이상으로 된 경우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 대상공사에 해당 여부?
○ 답 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당연가입 대상공사 해당여부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공사예정금액과는 관계없이 발주당시의 공사예정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건경-5800-704, 1999.4.16.)
제 목(2) :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시 제경비 적용 방법
○ 질의 내용
1. 당해 공사(공사기간은 24개월)는 도로 종단변경 및 민원사항으로 보완설계를 실시하여 당초 계약금액 57.1억원에서 변경 계약금액 87.8억원으로 30.7억원 증가되었음
2. 이 경우 증액분에 대한 제비율 적용 방안은?
○ 간접노무비에 대하여
1안) 도급계약내역서(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12% 적용하여야 한다.
-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증가된 직접노무비(796,928,365원)×12.0%(당초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95,631,403원으로 산출하고,
- 변경되지 않는 당초 간접노무비(151,162,693원)을 더하여 246,794,096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2안) 증가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는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직접공사비(재료비+노무비+산출경비 합계)가 3,964,062,486원에서 5,865,639,559원으로 변경되어
- 간접노무비율을 선택하는 공사규모가 당초 50억원 미만(당초 직접공사비 3,964,062,486원)에서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변경 직접공사비 5,865,639,559원)에 해당되므로
-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율은 공사규모가 증가되어 50억원이상 30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8.6% 적용하여야 한다.
- 이때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증가된 직접노무비(796,928,365원)×8.6%(공사규모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68,535,835원으로 산출하고, 변경되지 않는 당초 간접노무비(151,162,693원)을 더하여 219,698,528원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위 두가지중 어느 항목을 적용하는지?
1차 답변일(2012.10.2)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에도 설계변경으로 증감되는 공사물량에 대하여는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하되,
만약 산출내역서상의 율이 법정요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감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법정요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설계변경내역서(공사규모가 변경(직접공사비 3,964,062,486 ⇒ 5,865,639,559)되었다는 사유로 제경비(간접노무비) 조정)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000로-0000로간 도로개설공사 | |||||||||||
1. 토 공 | 1 | 식 | 235,011,732 | 235,011,732 | 219,449,398 | 219,449,398 | 213,049,490 | 213,049,490 | 667,510,620 | 667,510,620 | |
2. 비탈면안정공 | 1 | 식 | 115,695,559 | 115,695,559 | 120,144,985 | 120,144,985 | 23,924,747 | 23,924,747 | 259,765,291 | 259,765,291 | |
3. 배 수 공 | 1 | 식 | 157,931,618 | 157,931,618 | 443,816,215 | 443,816,215 | 73,242,116 | 73,242,116 | 674,989,949 | 674,989,949 | |
4. 구 조 물 공 | 1 | 식 | 582,963,113 | 582,963,113 | 495,579,748 | 495,579,748 | 163,888,870 | 163,888,870 | 1,199,708,711 | 1,199,708,711 | |
5. 포 장 공 | 1 | 식 | 710,053,159 | 710,053,159 | 203,391,458 | 203,391,458 | 139,002,947 | 139,002,947 | 1,052,447,564 | 1,052,447,564 | |
6. 부 대 공 | 1 | 식 | 181,893,392 | 181,893,392 | 112,772,637 | 112,772,637 | 422,664,851 | 422,664,851 | 717,330,880 | 717,330,880 | |
7. 조 경 | 1 | 식 | 325,143,440 | 325,143,440 | 159,625,758 | 159,625,758 | 5,166,681 | 5,166,681 | 489,935,879 | 489,935,879 | |
8. 외부시설공 | 1 | 식 | 445,998,360 | 445,998,360 | 301,837,281 | 301,837,281 | 13,392,004 | 13,392,004 | 761,227,645 | 761,227,645 | |
가.직접 공사비계 | 2,754,690,373 | 2,056,617,480 | 1,054,331,706 | 5,865,639,559 | |||||||
9.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X8.6%(당초12%) | 1 | 식 | 219,698,532 | 219,698,532 | ||||||
10.퇴직 공제 부금 | 직접노무비X2.30% | 1 | 식 | 47,302,202 | 47,302,202 | ||||||
11.산 재 보 험 료 | (직.노+간.노)X3.7% | 1 | 식 | 84,223,692 | 84,223,692 | ||||||
12.고 용 보 험 료 | (직.노+간.노)X0.69% | 1 | 식 | 15,706,580 | 15,706,580 | ||||||
13.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직.공*0.547+직.노)X1.88%)X1.2 | 1 | 식 | 118,781,159 | 118,781,159 | ||||||
14.건 강 보 험 료 | 직접노무비X1.59% | 1 | 식 | 32,700,217 | 32,700,217 | ||||||
15.연 금 보 험 료 | 직접노무비X2.48% | 1 | 식 | 51,004,113 | 51,004,113 | ||||||
16.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겅보험료X6.55% | 1 | 식 | 2,141,864 | 2,141,864 | ||||||
17.건설하도급대금수수료 | (가)X0.049% | 1 | 식 | 2,874,163 | 2,874,163 | ||||||
18.기 타 경 비 | (직.공*0.547+노)X5.95% | 1 | 식 | 326,346,840 | 326,346,840 | ||||||
나.순 공 사 비 | 2,754,690,373 | 2,276,316,012 | 1,735,412,536 | 6,766,418,921 | |||||||
19.일 반 관 리 비 | (나)X3.54% | 1 | 식 | 239,531,229 | 239,531,229 | ||||||
다.소 계 | 2,754,690,373 | 2,276,316,012 | 1,974,943,765 | 7,005,950,150 | |||||||
20.이 윤 | (다)x8.48% | 1 | 식 | 594,101,480 | 594,101,480 | ||||||
21.문화재시굴조사비 | 1 | 식 | 37,600,000 | 37,600,000 | 37,600,000 | 37,600,000 | |||||
22.문화재정밀발굴조사비 | 식 | 265,997,725 | 265,997,725 | 265,997,725 | 265,997,725 | ||||||
23.보완설계비 | 식 | 80,000,000 | 80,000,000 | 80,000,000 | 80,000,000 | ||||||
라.공 급 가 액 | 2,754,690,373 | 2,276,316,012 | 2,952,642,970 | 7,983,649,355 | |||||||
24.부 가 가 치 세 | (라)x10.0% | 1 | 식 | 798,364,935 | 798,364,935 | ||||||
Ⅰ.도 급 예 정 액 | 1 | 식 | 2,754,690,373 | 2,276,316,012 | 3,751,007,905 | 8,782,014,290 |
□ 설계변경시 증가분에 대한 제경비 계산방법(발주처 요구)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직접공사비계 | 당초 | 1,802,354,803 | 1,259,689,115 | 902,018,568 | 3,964,062,486 | |||||||
직접공사비계 | 변경 | 2,754,690,373 | 2,056,617,480 | 1,054,331,706 | 5,865,639,559 | |||||||
차액 | 952,335,570 | 796,928,365 | 152,313,138 | 1,901,577,073 | ||||||||
9.간접노무비 | 당초 | 직접노무비×12.0% | 1 | 식 | 151,162,693 | 151,162,693 | ||||||
변경 | 직접노무비×8.60% | 1 | 식 | 직접노무비증감분 796,928,365×8.6% | 68,535,835 | 68,535,835 | ||||||
소계 | 219,698,528 | 219,698,528 | ||||||||||
10.퇴직 공제부금비 |
당초 | 직접노무비×2.30% | 1 | 식 | 28,972,849 | 28,972,849 | ||||||
변경 | 직접노무비×2.30% | 1 | 식 | 직접노무비 증감분 796,928,365×2.3%= | 18,329,352 | 18,329,352 | ||||||
소계 | (변경공사비의 직접노무비 2,056,617,480×2.3%=) | 47,302,201 | 47,302,201 |
□ 설계변경시 증가분에 대한 제경비 계산방법(계약상대자 요구)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직접공사비계 | 당초 | 1,802,354,803 | 1,259,689,115 | 902,018,568 | 3,964,062,486 | |||||||
직접공사비계 | 변경 | 2,754,690,373 | 2,056,617,480 | 1,054,331,706 | 5,865,639,559 | |||||||
차액 | 952,335,570 | 796,928,365 | 152,313,138 | 1,901,577,073 | ||||||||
9.간접노무비 | 당초 | 직접노무비×12.0% | 1 | 식 | 151,162,693 | 151,162,693 | ||||||
변경 | 직접노무비×12.0% | 1 | 식 | 직접노무비증감분 796,928,365×12.0% | 95,631,403 | 68,535,835 | ||||||
소계 | (변경공사비의 직접노무비 2,056,617,480 ×12.0%=) | 246,794,096 | 219,698,528 | |||||||||
10.퇴직 공제부금비 |
당초 | 직접노무비×2.30% | 1 | 식 | 28,972,849 | 28,972,849 | ||||||
변경 | 직접노무비×2.30% | 1 | 식 | 직접노무비 증감분 796,928,365×2.3%= | 18,329,352 | 18,329,352 | ||||||
소계 | (변경공사비의 직접노무비 2,056,617,480×2.3%=) | 47,302,201 | 47,302,201 |
☞ 결론 : 증가분에 대한 승율비율은 산출내역서의 비율(간접노무비 12%)을 적용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12.10.19)
제 목(3) : 제경비율이 조달청 요율과 도급내역서와 상이할시..
현황 계약법규질의 (접수번호 : 49185)
○ 민원내용
한국00000000/0000공사에서 공동 발주한 00.00항 항만배후단지 부지조성(기반시설)공사의 전면책임감리를 수행중인 보조감리원입니다.
당 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중 조달청에서 조사한 단가의 제경비율과 실지 계약한 도급내역서상의 제경비율이 상이하여 질의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달청에서 조사한 제경비율이 우선하므로 계약변경을 실시한다.
2) 계약서가 우선하므로 도급내역서상의 제경비율을 적용하고 추후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에도 계약서상의 제경비율을 적용한다.
○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경비율은(산출내역서상의)비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다만, 설계변경을 할 경우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 제4항 참조)
이 경우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율이라 함은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경비) 제3항의 세비목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소관부서에서 발표 또는 고시하는 율,
동 예규 제20조의 일반관리비율,
제21조에 규정된 이윤율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등록일자 : 2008-07-10 답변일자 : 2008-07-10
※ 계약예규 전문(기획재정부)
2. 「예정가격 작성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9조(경비) ①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②경비는 당해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③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9. 생략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동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2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된다.
11.~13. 생략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는 시행령 제5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21. ~ 23. 생략
2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 제4호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제외한다.
25.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제20조(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12조와 같고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개정 2011.5.13.>
일 반 건 설 공 사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 ||
공사원가 | 일반관리비율(%) | 공사원가 | 일반관리비율(%) |
50억원미만 50억원~3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6.0 5.5 5.0 |
5억원미만 5억~30억원미만 30억원이상 |
6.0 5.5 5.0 |
제21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 목(4) : 2003년 원가계산서 제비율 적용 기준시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현황 계약법규질의 (접수번호 : 2359)
○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에서는 매년 원가계산에 이용되는 제잡비율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입찰공고일이 기준인지, 입찰일이 기준인지 알고 싶구요.
위 날짜들이 9월 1일 이후인 공사부터 적용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잡비율을 공시할 때 '올해는 몇월 몇일 이후에 입찰공고(혹은 입찰)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하고 매년마다 날짜를 다르게 공고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이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귀 질의의 2003년 원가계산서에 적용하는 조달청에서 발표한 제비율은 관계법령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의 편의를 위하여 정한 율이므로
이의 적용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조달청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자 : 2003-10-02답변일자 : 2003-10-07
제 목(5) : 공사원가 제비율 설계변경시점에 변경적용 가능 여부
현황 계약법규질의 (접수번호 : 40375)
○ 민원내용
접수번호 40316관련입니다. 전번 질의 때 빠른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4항)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위 사항을 해석함에 있어(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율) 공사기간이 01년12월부터 장기계속공사로 07년12월까지 공사를 하고 있으며,
당초 총공사금액이 12억에서 증가하여 6회 23억, 7회 46억, 8회 51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다시 9회 설계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전회 차수(8회)때 50억을 넘었으나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을 최초 계약당시의 비율 계속 적용하였고, 상당부분 96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금회(9회) 설계변경시 제비율을 적용할 때 50억이 넘으면 제비율이 일부 조정된다고 해서 8회 때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부분까지 다시 소급하여 제비율을 적용하여야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전번질의 40316입니다.
전번 질의내용은 답변이 되었으나 발주측에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20조에 위배된다고 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올립니다.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0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0조(감액 또는 환불)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위하여 작성한 설계서 내역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규격․ 수량․ 단가 내지 노임단가 기준 또는 제잡비율 적용 등에 착오가 있음을 계약체결 후라도 발견되어 계약담당자로부터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감액 또는 환불 해당액은 철도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할 여하한 기성고 지급금액 중에서도 차인 할 수 있으며, 기성고 지급분이 없을 경우에는 정부가 정한 소정기일까지 환불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금회(9회) 설계변경시 기존계약은 무시하고 다시 소급하여 모든 제비율을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령」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참고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65조 제6항에 의하면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4조 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4항에는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 경우 승율을 적용할 대상금액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된 금액(다른 금액과 합산하지 않은 금액)’이며,
승율은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이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보다 높을 경우 이를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설계변경 전의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 승율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순)증감분에 대하여만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승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승율에 의한 설계변경 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증감액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적용비율이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4.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된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체결시점으로 소급하여 승율을 적용하는 것은 착오의 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자 : 2007-09-28 답변일자 : 2007-09-28
제 목(6) : 공사원가 제비율 설계변경시점에 변경적용 가능여부
현황 계약법규질의 (접수번호 : 40316)
○ 민원내용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위 사항을 해석함에 있어(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율) 공사기간이 01년12월부터 장기계속공사로 07년12월까지 공사를 하고 있으며,
당초 총공사금액이 12억에서 증가하여 6회 23억, 7회 46억, 8회 51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다시 9회 설계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전회차수(8회)때 50억을 넘었으나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을 최초 계약당시의 비율 계속 적용하였고, 상당부분 96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금회(9회) 설계변경시 제비율을 적용할 때 50억이 넘으면 제비율이 일부 조정된다고 해서 8회 때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부분까지 다시 소급하여 제비율을 적용하여야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대한 금액은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 전의 금액에 대하여는 변경되지 아니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감분에 대하여 새로운 비율을 적용합니다
* 추가(2007.9.28)
새로운 비율이란 증감액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새로 적용하는 비율을 말함(적용비율이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경우)
등록일자 : 2007-09-21 답변일자 : 2007-09-28
제 목(7) : 공사원가 제비율 설계변경시점에 변경적용 가능여부
현황 계약법규질의 (접수번호 : 40196)
○ 민원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4항)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위 사항을 해석함에 있어(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율) 공사기간이 01년 12월부터 장기계속공사로 07년12월까지 공사를 하고 있으며, 총 9회의 설계변경으로 당초 17억의 공사비가 58억원(증 41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공사업체에서는 설계변경시마다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을 최초 계약당시의 비율 계속 적용하고 있어, 설계변경 금액을 해마다 설계변경 시점의 변경되는 제비율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업체에서는 현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추가 요구하고 있으나
제경비는 당초 계약시점(2001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설계변경 시점으로 제비율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또한 준공된 부분의 제비율도 설계변경시점에서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 비목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설계변경 비목의 계약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도 함께 변경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적용비율은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 제4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해당비목의 승율을 적용하되,
설계변경당시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일반조건 제20조 제4항의 규정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 되지 않은 부분의 계약금액은 당초의 산출내역서의 내용대로 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등록일자 : 2007-09-18 답변일자 :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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