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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로 계약한 내역을 변경할 때...
입찰당시 총액입찰하면서 PS내역은 100%로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되어 있음
그러면 PS내역이 변경되어 다른 내역이 들어오면 적용율을 100%로 적용해야 합니까? 아니면 협의율(낙찰율)로 적용합니까?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검토의견]
공사의 설계변경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설계의 변경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이때 계약금액의 조정은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위 제7절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중 바항의 1식 단가의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구 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7절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에서 "마"까지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참고로 1식으로 계약된 공종은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구 시방서)가 변경되지 아니하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당초 1식 단가의 공종이 삭제되고,
새로운 공종이 추가(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경우)된다면
이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협의단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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