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OOO 등록일: 2012.06.18.]
○ 질의내용
1. 사업 현황
- 공 사 명 : 00사업<설계․시공일괄입찰(우선시공) 공사>
2. 설계변경 내용
- 기본설계(T/K입찰설계) 및 실시설계 시 제방축조용 토사(50만㎥)을 인근 토취장에서 반입하는 것으로 설계하고, 실시설계적격자가 산정한 그 비용을 설계에 반영
- 공사시행 중 실시설계적격자가 선정한 토취장의 사용이 곤란하여 제방축조 재료에 적합한 하천 고수부지의 토사를 채취하여 제방축조 완료(유용물량만큼 준설토로 체움)
- 또한, 공사시방서에는 「축제 시 제내지에서 절토된 흙을 성토재로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설계 시에는 주요 지점에 대해서만 조사를 시행한 관계로 시공 시에는 보다 상세한 지점에 대해 성토재로의 적합성 유무를 검토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됨
- 입찰안내서 답변사항(토취장 변경 가능 여부)에 준설토에 대하여 품질시험 후 축제재료로서 만족한다면 준설토를 제방 성토재로 유용 가능하다고 명시됨.
3. 질의내용
(갑설)
T/K설계에서 당초 T/K사가 실시설계 시 선정한 외부토취장을 근거로 산출내역서에 운반거리를 명시하였으나,
공사시행 중 외부토취장 사용이 곤란하여 현장 내에서 발생한 토사를 유용할 경우 설계변경(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현장 내 발생토(준설)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사토하도록 계약]
(을설)
T/K설계에서 당초 T/K사가 실시설계 시 선정한 외부토취장을 근거로 산출내역서에 운반거리를 명시하였으나, 공사 시행 중 외부 토취장 사용이 곤란하여 내부 토사유용(하천내부토사)으로 변경되었으나,
계약목적물(제방)의 변경이 없어 사업계획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에 의거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증액하지 않는다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또는 다른 산출근거)상의 사토장의 위치, 거리등이 실제 사토내용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토취장의 위치를 변경하고, 설계변경을 통하여 설계도면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운반비 증감 조정이 가능한 것이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어서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토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시기별로)전체 공종에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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