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질의응답

대형공사의 운반거리 변경

picago12 2021. 10. 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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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번호 1403130010 회신일자 2014-03-13

 

○ 질의내용

당 현장은 OO공단에서 발주한 분뇨처리공사 현장으로 기본설계 기술형제안입찰방식으로 발주된 공사입니다. 공사중 아래와 같은 이견 사항이 발주자와 발생하여 명확한 법규해석을 받고자 합니다.

질의1)

터파기 공사중 내역서상 사토장이 지정되지 않고 15로 거리만 명기있으며, 발주자의 요청이 아닌 시공사의 사토장 선정으로 1이내의 거로 운반거리가 변경이 되었다면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단가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발주자 안)

총액입찰방식의 턴키공사에서 총공사금액 변경없이 전체 내역은 실제와 동일하게 변경하여야 한다.

 

시공사 안)

턴키공사에서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변경은 맞으나 금번 운반거리의 변경은 사토장 선정에 발주자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았으며, 운반거리 변경은 시공사의 의지와 노력에 따른 보상인바 변경대상이 아님.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 (기타 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 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초 발주기관에서 사토장의 위치나 운반로를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운반로의 변경에 따라 운반단가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사토장을 정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사토장의 위치를 지정하였을 경우에만

사토장의 변경에 따른 운반단가의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서 정한 사토장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 보아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사토장의 위치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의 조정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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