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질의응답

턴키공사에서 사토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picago12 2021. 10. 1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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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번호 1504270004 회신일자 2015-04-27

 

질의내용

- 공 사 명 : 김포도시철도 제O공구 노반건설공사

- 발 주 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 공사종류 :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기 현장공사 중 사토장 변경에 따른 사토운반 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에 대한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갑설 : 사토장 변경에 따라 운반 거리가 변경되었으니, 계약금액 내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증·감을 조정하여야 한다.

 

을설 : 운반 거리는 단가산출서 및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으나, 턴키공사에서 단가산출서 및 내역서는 설계도서가 아니므로 설계변경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됨 <턴키공사에서 설계도서는 시방서, 설계도면, 입찰안내서(현장설명서) >

 

상기와 같은 이견이 있는 상황의 귀 청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 (기타 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 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의 이행 중 사토장의 위치변경에 따른 운반거리의 변경 등이 회계"공사계약 일반조건" 21조에 정한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라면 운반비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가 출내역서상의 사토장의 위치, 거리 등이 실제 사토 내용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서 정한 사토장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현장상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 보아

 

전체 공사에 대하 ·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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