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질의응답

설계시공 턴키공사의 사토거리 조정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picago12 2021. 10. 1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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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번호 1407150029 회신일자 2014-07-15

 

○ 질의내용

해군00시설공사 설계시공턴키공사의 경우입니다.

 

당 현장은 2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사토거리가 당초 내역서에 24입니다.

실제 현장확인 결과 사토거리가 A현장 3, B현장 4로 조정되면서 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A B현장의 경우 사용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증액)에 대해서 사토 거리의 감액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턴키공사라 함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액이 않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사토 거리의 변경으로 감액이 되어 이를 사용부서의 요구사항(증액)을 해결해 줄려고 합니다.

사토 거리의 조정으로 감액을 시킬 수 있나요?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초 발주기관에서 사토장의 위치나 운반로를 지정하였을 경우(입찰안내서나 입찰공고서상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운반로의 변경에 따라 운반단가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나,

 

발주기관에서 사토장의 위치나 운반로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계약상대자 설계서에 지정하는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감액의 경우도 같습니다.)

 

1.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에서 사토장의 위치나 운반로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서 정한 사토장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 보아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217)

 

따라서, 발주기관에서 사토장의 위치나 운반로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의 조정이 어렵습니다.

 

2.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에서 사토장의 위치나 운반로를 지정한 경우라면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2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7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경우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비(단가)운반거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협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낙찰율이라 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참고사항(운반거리 증·감시 계약금액 조정 기준)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당초 계약단가+추가된 운반 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 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당초 계약단가-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대체된 운반 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계약단가+변경된 운반 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계약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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