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1609190001 회신일자 2016-09-19
○ 질의내용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입니다.
본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규격란에 명시된 사토운반 거리의 증감이 발생 시 설계변경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의 사토운반 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초 발주기관에서 사토장의 위치나 운반로를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운반로의 변경에 따라 운반단가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사토장을 정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사토장의 위치를 지정하였을 경우에만
사토장의 변경에 따른 운반단가의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서 정한 사토장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 보아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사토장의 위치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의 조정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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