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질의응답

기술제안입찰공사 사토장 거리에 따른 설계변경 문의

picago12 2021. 10. 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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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번호 1609210036 회신일자 2016-09-21

 

질의내용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입니다. 기 신청한 민원 건에 대하여 답변 감사드리,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약상대자가 사토장 거리만을 지정하여 내역서 규격에 명기하였고,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사토장 위치는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발주기관에서 사토장을 지정할 경우 거리 감소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의 사토운반 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서 정한 사토장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라면,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 보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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