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없이 물량내역서에만 표기한 공종의 설계변경
[질문]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없이 물량내역서에만 있는 소규모 전기공사입니다
물량내역서의 규격에 크기가 표기된 공종과 크기가 표기되지 아니한 두가지 공종의 설계 변경 방법에 대하여
질의1)
물량내역서의 규격에 전선 크기(2C×5.5㎟)가 표기된 공종(600V F-CV 케이블)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없고 물량내역서만 있는 상태이므로 물량내역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함
질의2)
물량내역서의 규격에 전선 크기가 표기되지 아니한 공종(600V F-CV 케이블)에 대하여는 전선의 규격을 알 수 없으므로 감독에게 문의하여 확인받고 시공하면 된다고 함
과연 질의1, 2)의 방법으로 설계변경하면 되는지?
[검토 의견]
1. 설계서를 서로 대조하면서
설계서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는지 확인
그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면
1.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중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중 설계변경의 조건 4가지중
첫 번째! 설계서(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 관련 사항 검토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한 경우는
가)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수량산출서 등의 검토
나)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다) 확인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의 조정 불필요
라)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 조정 필요
두 번째,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검토 결과를 요약하면
질의1)에 대하여
가. 설계서 검토
나. 설계서 검토 결과를 정리
질의2)에 대하여
가. 설계서 검토
나. 설계서 검토 결과를 정리
결론!!
질의 1)은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 조정 불가
질의2)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은 협의단가 적용으로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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