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질의응답

제 목 :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없이 물량내역서에만 표기한 공종의 설계변경

picago12 2021. 10. 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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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없이 물량내역서에만 표기한 공종의 설계변경

 

[질문]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없이 물량내역서에만 있는 소규모 전기공사입니다

 

물량내역서의 규격에 크기가 표기된 공종과 크기가 표기되지 아니한 두가지 공종의 설계 변경 방법에 대하여

 

질의1)

물량내역서의 규격에 전선 크기(2C×5.5)가 표기된 공종(600V F-CV 케이블)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없고 물량내역서만 있는 상태이므로 물량내역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함

 

질의2)

물량내역서의 규격에 전선 크기가 표기되지 아니한 공종(600V F-CV 케이블)에 대하여는 전선의 규격을 알 수 없으므로 감독에게 문의하여 확인받고 시공하면 된다고 함

 

과연 질의1, 2)의 방법으로 설계변경하면 되는지?

 

 

[검토 의견]

 

1. 설계서를 서로 대조하면서

설계서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는지 확

 

그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면

1.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중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중 설계변경의 조건 4가지중

 

첫 번째! 설계서(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 관련 사항 검토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한 경우는

) 설계자의 의견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수량산출 등의 검토

설계서가 불분명할 경우 산출근거 확인

)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 확인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의 조정 불필요

)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 조정 필요

 

두 번째,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검토 결과를 요약하면

 

질의1)에 대하여

가. 설계서 검토

일위대가표 산출근거 확인

. 설계서 검토 결과를 정리

설계서 비교 검토

질의2)에 대하여

가. 설계서 검토

일위대가표의 산출근거를 확인

. 설계서 검토 결과를 정리

설계서 비교 검토

결론!!

 

질의 1)은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 조정 불가

 

질의2)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은 협의단가 적용으로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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