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질의응답

변경계약 이후 간접비 계상 오류부분의 준공 전 정정 변경 가능?

picago12 2021. 10. 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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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변경계약 이후 간접비 계상 오류 부분의 변경 요청이 가능한지...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이후 간접비 산출오류로 금액이 잘못 계상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준공정산 설계변경에 오류 부분을 수정하여 설계변경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초계약일 : 2009.11

1차 변경계약일 : 2011.07

2차 변경계약일 : 2011.11

단계별 준공정산 설계변경 진행 중 : 2011.12월 예정(단계 준공일 2011.12.20)

1, 2차 설계변경 진행 중 간접노무비율이 최초 계약일보다 요율이 낮아져서(12.1% 8.7%) 변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요율 적용을 재 적용하여 변경하라는 발주처 의견을 받고 진행하였으나, 산출을 잘못하여 변경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단계별(차수) 준공 전 정산 설계변경을 진행 중에 이 부분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 하는데 관련 법령 및 가능 여부를 알려 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과정에서 명백하고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단가 기재의 누락이나 오류, 낙찰율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를 바르게 정정할 수 있을 것인 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발견된 경우 당해 공사계약이 준공되기 전에(준공대가의 지급 전 등) 이를 올바르게 정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잘못된 부분을 올바르게 정정하는 것과 관련되는 명시적인 법 규정은 없으나, 통념과 이치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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