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질의응답

1개 현장 2건 공사 산출내역서 노무비 계상은?

picago12 2021. 10. 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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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노무비 적용에 대한 설계변경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6.07.21.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조달청으로 전기공사를 낙찰을 받은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계약된 상태이며, 착공하여 지금 현제 15%정도의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특수하게 계약 1건에 현장은 2개가 있습니다.

1현장에는 도급내역서에 노무비의 적용이 70%가 적용이 되어 있고, 2현장에는 도급내역서에 노무비의 적용이 100%가 되어 있습니다.


) 2015년 하반기 정부 노임단가 기준(내선전공 : 160,882)

1현장 노무비적용 : 내선전공 112,617(70% 적용)(2015년 하반기 정부노임단가기준)

2현장 노무비적용 : 내선전공 151,380(2014년 하반기 정부노임단가기준)

 

나머지 전체적인 직종명도 똑같은 요율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임의대로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이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이 가능 여부와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관련 법규를 알고 싶습니다.

명쾌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노무비 적용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 중에

설계서가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거나

공사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추가공사의 발생, 특정 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74조 및 지방자치단체 찰및계약집행기준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1”에 따라 공사목적 달성을 위해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변경함으로써

 

공사물량이 증·하거나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규격이 다른 경우를 포함) 등의 신규물량이 발생하거나 설계도면시방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물량이나 설계도면시방서에 따라 산출된 물량이 물량내역서에 과다과소 산정되어 있거나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물량의 증·감량 또는 신규물량에 동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1”에 따른 계약단가 등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사 설계변경에 적용하는 설계서는 동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에 따라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를 말하고,

 

물량내역서“2-에 따라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비목과 규격·단위·수량 등이 표시된 내역서, 발주기관이 입찰, 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계약체결 시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하고,

발주기관이 교부하는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산출내역서이므로, 설계변경은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예정가격이나 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일위대가표·품셈 은 설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예정가격이나 수량산·가산출서·일위대가표·품셈 등의 단가·금액이 과다·과소 산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에 착오·오기·누락 등이 있더라도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공사물량에 변동을 줄 수 없고,

공사물량의 변경이 없으면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단순히 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예정가격이나 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일위대가표·셈 등의 과다·과소 산정이나 착오·오류·누락 등의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의 조정을 할 수 없게 되며,

 

설계변경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물량의 증·감이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비목 등의 신규물량이 발생하여야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설계서(설계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의 내용, 공사 현장상태, 정보고승인 등 통지내용, 귀책사유, 관련법령 및 설계기준·지침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 항목을 찾아 계약금액 조정 여부를 판단 적용하여야 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로 설계변경 사유는 아래와 같으니 설계서(설계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의 내용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여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상대자가 계약 이행 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거나, 공사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을 발견한 때에는 동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2”“3”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시공하기 전에 해당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여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도면·시방서 등의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 투입자재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수량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의 조정은 필요 없고,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며,

 

계서에 누락(공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사항이 설계서에 빠진 )·오류(설계의 기준이 되는 관련법령·표준시방서·전문시방서·설계기준 및 지침 등에 정한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는 설계내용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해야 하며,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되는 점을 발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는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라면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에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 설계변경을 하며,

 

공사 수행 중에 지질·용수·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하며,

 

해당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작성되지 않고 1식 단가(총계방식)로 구성된 경우로서 설계서(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 등)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1-에 따라 부터 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식단가의 세부 내용별로 풀어서 추가·변경·삭제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품목·비목에 대하여 동 시행령 제74조 제4항 및 동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1"에 따라 증가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를 산정하여 증감 조정한 후 다시 1식 단가에 합산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동 시행령 제74조 제4항 및 동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1”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 단가(계약단가)를 적용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하고,

출내역서에 없는 품목·비목(신규비목이라 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규격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적용하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간에 단가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협의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며,

 

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단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발주기관이 작성 교부한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오류, 설계서간 상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으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단가협의 단가를 적용하므로,

 

이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할 수 있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여 주시거나 02-3274-2500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에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귀하의 무궁한 발전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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