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질의응답

설계변경이 수차례 이루어 졌을 경우 증가되는 물량의 기준되는 설계서는

picago12 2021. 10. 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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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발주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시 신규단가 비교시점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1.01.10

 

민원내용

당 현장은 단지 내 도로개설 현장으로서 당초 36개 노선을 시공토록 계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착공 후 도로망이 일부 삭제되어 26개 도로로 축소된 변경설계서를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아서 그에 따라 시공을 진행(설계변경 미실시)하고 있는 중,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단지내 도로 5개소가 보행자 전용도로로 추가로 변경되었고,

 

이에 대하여 실정보고를 제출하라는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실정보고를 제출하였으나, 신규단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차가 있어 질의합니다.

 

)

- 도로망 삭제전 투수콘포장 수량 : 16,285(도급가 적용)

- 도로망 삭제후 투수콘포장 수량 : 10,685(도급가 적용)

- 실정보고 시 투수콘포장 수량 : 16,285(도급가 적용)+2,869(신규단가 적용)

- 설계변경 시 투수콘포장 수량 (예정) : 10,685(도급가 적용)+2,869(신규단가 적용)

 

갑설)

실정보고 시 반영한 투수콘포장 수량은 도로망삭제 수량이 반영되지 않았고, 설계변경 후 투수콘포장 수량은 최초 계약수량 이내이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20조의 11호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며,

 

실정보고 시 증가된 수량으로 보고한 단가는 신규단가가 아닌 기존 도급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도로망 삭제에 의한 변경설계는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해당 도로의 전공종을 일괄삭제하는 부분으로 계약상대자는 추후 설계변경시 공사비를 감액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발주처의 지시)에 해당하는 바 추후 변경되는 수량에 대한 비교시점은 발주처에서 설계서를 재배포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보행자도로 추가에 따른 증가된 금액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2항에 따라 신규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 증가되는 수량의 설계변경 단가의 적용은 위 규정 제2항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증가되는 수량은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이 수차례 이루어 졌을 경우 직전 변경된 설계서(당초 계약후 1차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을 경우

2차 설계변경은 1차 설계변경된 설계서를 기준)를 기준으로 증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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