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질의응답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유권해석 추이>

picago12 2021. 9. 21. 16:52
728x90
반응형
SMALL

 

제 목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공개번호 1812040022 회신일자 2018-12-04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 관한 질의드립니다.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란?

갑설)

법상 조문만 존재하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란 없다.

(과거에는 있었으나, 현재 기준으로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 없는 경우도 갑설에 해당되며, 과거 통보 항목이 있었을 경우 해당 리스트 및 언제까지 발표되었는지 확인 요청)

을설)

조달청이 운용하는 나라장터 가격정보 및 종합쇼핑몰의 웹사이트상 공표된 가격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다.

병설)

별도로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 존재한다.(을설 포함 여부 확인 요청)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의 존재 유무에 대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며, 병설에 해당할 경우 해당항목 및 확인 경로에 대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 조달청 )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의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규칙5조 제1항 제1호의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는 나라장터(G2B) 가격정보에 게재된 가격 중 제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MAS), 일반단가계약 등 조달청 물품계약 가격을 제외한 시설공통 자재가격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목 : 거래실례가격에 대한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910(2018.02.22.)

 

질의요지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5(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에 의하면 재료비, 무비, 경비의 각 세목별 단위당 가격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7(원가계산을 할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에서는 단위당 가격의 기준과 적용 순서는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1순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거래실례가격은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나라장터에 공개하는 가격(가격정보, 종합쇼핑몰 가격)물가조사기관이 조사 공표하는 시중물가지(물가자료, 물가정보, 유통물가 등) 가격을 동일한 순위(1순위)로 판단하고, 이들 가격을 비교하여 경제적 가격을 단위당 가격으로 적용하였으나,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나라장터에 공개하는 가격(가격정보, 종합쇼핑몰 가격)을 단위당 가격으로 적용함에 있어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질의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나라장터에 공개하는 가격(가격정보, 종합쇼핑몰 가격)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는 거래실례가격에 해당하는지?

2) 질의2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나라장터에 공개하는 가격(가격정보, 종합쇼핑몰 가격)이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는 거래실례가격에 해당하는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거래실례가격은 무엇인지?

 

답변내용(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0조 제1항 제1호에서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실례가격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5조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하는 가격정보지방계약법 시행규칙5조 제11호에서의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업체가 입력하는 나라장터의 종합쇼핑몰 가격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7조 제1항 제1호에서의 거래실례가격은 동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거래실례가격과 동일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 거래실례가격에 대한 질의 회신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248(2018.02.28.)

 

질의내용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계약심사과-22649(2017.12.14, '거래실례가격'에 대한 질의)호 및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10875(2017.12.15, 거래실례가격'질의에 대한 회신)호와 관련하여 거래실례가격에 대하여 질의한 바 귀 부로 이첩하였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거래실례가격질의에 대한 회신이 없어 조속 답변 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참고로 주요 질의 내용은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5(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에 의하면 재료비, 무비, 경비의 각 세목별 단위당가격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시행규칙 제7(원가계산을 할때 단위당가격의 기준)에서는 단위당가격의 기준과 적용 순서는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1순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 그 동안 거래실례가격은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나라장터에 공개하는 가격(가격정, 종합쇼핑몰 가격)물가조사기관이 조사 공표하는 시중물가지(물가자료, 물가정보, 통물가 등) 가격을 동일한 순위(1순위)로 판단하고 이들 가격을 비교하여 경제적 가격을 단위당가격으로 적용하였으나,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나라장터에 공개하는 가격(가격정보, 종합쇼핑몰 가격) 위당 가격으로 적용함에 있어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질의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나라장터에 공개하는 가격(가격정보, 종합쇼핑몰 가격)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는 거래실례가격에 해당하는지?

2) 질의2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나라장터에 공개하는 가격(가격정보, 종합쇼핑몰가격)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는 거래실례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거래실례가격은 무엇인지?

 

붙 임 : 1. 거래실례가격에 대한 질의(서울시) 1

         2. 거래실례가격 질의에 대한 회신(조달청) 1

         3. 최근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요약) 1.

 

답변내용(기재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조 제1항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거래실례가격이란 동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은 조달청이 조사하여 제공하고 있는 가격정보로 어떠한 가격이 상기 가격에 해당하는지는 조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문의

          공개번호 1801260027 회신일자 2018-01-26

 

질의내용

저희는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 진행 중 신규단가산출 시 자재가격 결정에 대하여 의문이 들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조의 내용 중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란 조달청 홈페이지 가격정보에 게재된

1) MAS계약 가격

2) 일반단가계약 가격

3) 3자단가계약 가격

4) 시중거래물품 가격

5) 시설자재가격 등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내용중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조에 따라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공사의 경우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 및 그 외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중 거래실례가격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각호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한국물가정보,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한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가격정보란 게재된 구매물자 가격정보 등록내용은

-신기술제품 가격공시 : 전문 원가계산기관에서 원가계산 가격

-내자(국내물품): 조달청의 MAS(다수공급자) 계약가격, 일반단가 및 제3자단가계약가격포함

-외자(해외물품): 조달청의 해외물품 단가계약 가격

-시중거래 물품: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해당 업체의 실거래가격(세금계산서 가격)

-지역자재: 지역별로 가격편차가 있는 주요자재에 대하여 조사한 가격

-조경수목: 조달청과 조경수목 대량 구매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한 조경수목 가격 시설자재: 조달청에서 시설공사 원가계산시 적용하는 참고가격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단가계약한 가격 등은 각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참고하도록 하는 가격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계약수량, 이행 기간, 수급 상황, 계약조건 등 기타 제반 여건을 참작하여 활용토록 제공하는 것인 바,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거래실례가격중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현장설치도' 물품구매 시 보험료 등 정산

          회신일자 : 2017.09.12.

 

안녕하세요.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여 공사용 직접구매 자재를 구매하는 00(수요기관) 구매담당자입니다.

2016.12.30.일자로 개정된 계약예규 제2조의 2에 따르면, 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 시 공사부분에 대한 보험료 등을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 중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완료 후 실 사용금액에 대하여 정산토록 되어 있는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지 않아 총액계약 방식으로 구매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험료의 산정 내역이 있어 보험료의 정산이 가능하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현장설치도' 조건으로 단가 계약되어 등재된 물품에 대하여는 실 사용금액에 대한 사후정산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현장설치도' 조건으로 단가계약방식으로 등재된 물품은 보험료 등 사후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사후정산을 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내용

000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의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현장설치도물품구매 시 보험료 등 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2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계약을 일괄하여 발주하려는 경우 예정가격에 작성함에 있어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서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22조 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유의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중 공사를 포함한 현장설치도로 계약 체결된 물품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따라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22조 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였기에 수요기관에서는 별도로 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정산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계약조건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제외)

 

 

제 목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문의

          공개번호 159576 회신일자 2016.10.28.

 

질의내용

조달청 홈페이지 가격정보에 게재된 MAS계약 가격, 일반단가계약 가격, 3자단가계약 가격, 시중거래물품 가격, 시설자재 가격 등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 해당되지 않음,

 

그렇다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은 무엇인지?

 

답변내용

예정가격을 정하는 기준, 법령 등은 시행령 제9, 시행규칙 제5조 각호(아래)를 거래실례가격으로 정하고 있으며,

실제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단가계약한 가격 등은 각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참고하도록 하는 가격임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활용토록 제공하는 것인바,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거래실례가격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 해당하는 것은 미 존재)

 

조달청 홈페이지 가격정보상 MAS계약 가격, 일반단가계약 가격 등은 구매국 의견을 반영한 것이므로 구매국(총괄과)의로 추가 문의

 

 

제 목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문의

        공개번호 1610280051 회신일자 2016-10-28

 

질의내용

신청번호 1AA-1610-159478(조달청 접수번호 2AA-1610-184140) 질의회신 내용과 관련입니다.

위 질의회신에서, 조달청 홈페이지 가격정보에 게재된

1) MAS계약 가격,

2) 일반단가계약 가격,

3) 3자단가계약 가격,

4) 시중거래물품 가격,

5) 시설자재 가격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기준, 방법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각호(아래)를 거래실례가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그러나 실제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단가계약한 가격 등은 각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참고하도록 하는 가격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활용토록 제공하는 것인 바,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거래실례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실제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 해당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귀 질의 조달청 홈페이지 가격정보상 MAS계약 가격, 일반단가계약 가격 등은 구매국에서 게재하고 있고, 구매국 의견을 반영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구매국(구매총괄과)로 추가 문의바람]

 

제 목 : ‘나라장터의 가격을 법정 낙찰율 적용 없이 설계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공개번호 144121 회신일자 2015. 5.15

 

질의내용

관급공사에서 나라장터의 고시가격을 법정 낙찰율 적용없이 설계가로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거래실례가격에는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각 중앙관서자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가격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는 조달청에서 계약하여 나라장터종합쇼필몰에 등록한 후 거래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단가도 포함되며, 

나라장터 종합쇼필몰에 등록가격은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 해당하므로 거래실례가격이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설계단가로 직접 적용 가능

 

 

제 목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제품 설계용역 시 '사급단가' 적용관련

          회신일자 : 2016.02.02.

 

질의내용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제품(교량난간, 울타리, 방음벽등) 및 가격을 '사급단가'로 적용하는 사례에 대한 문의입니다.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산하 지방청 또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설계용역 시 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제품 및 가격을 그대로 '사급단가'로 적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쇼핑몰 등재 가격을 '사급단가'로 적용 시 원도급사 낙찰율, 하도급사 계약율에 따라 생산업체 및 납품업체는 쇼핑몰 단가 이하로 납품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 쇼핑몰 단가 100원을 '사급단가'적용 시 100--> 원도급사 87(87%)--> 하도급사 71,34(82%) 따라서 자재 공급업체는 하도급사 이하로 납품 가능성 있음)

 

중소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제품단가(쇼핑몰) 기준을 건설업 설계용역 단가로 적용하여 제조업체와 건설회사간의 납품단가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내 및 홍보를 각 단체로 발송하여 쇼핑몰 등재 가격을 '사급단가'로 적용이 안 되게끔 해주시고 진행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 결정 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가격 적용 지양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귀 질의한 교량난간, 울타리, 방음벽 등에 대한 민간 시장 거래가격은 해당 제품에 대한 시장의 수요량과 공급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공급량에 비해 수요량이 늘면 시장 거래가격이 오르고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늘면 시장 거래가격이 내릴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된 가격을 예정가격 결정에 적용하였다 하여 이것이 특정제품(교량난간, 울타리, 방음벽 등)의 민간 시장거래가격 등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 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같은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청 나라장터-나라장터서비스-가격정보에 게재)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원, 한국물가정보 등)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제 목 : 거래실례가격 중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 무엇인지?

         회신일자 : 2014. 4.11

 

민원내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거래실례가격이란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귀 청의 인터넷 질의 답변에 의하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은 000를 통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하여 검색할 수 있는지 안내하여 주시고,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라 함은 조달청 "가격정보" 가격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0시 공무원들의 교육에 할용 할 자료이므로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을 구체적으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00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조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의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거래실례가격 중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 무엇인지?” 질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의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 단위당 가격의 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각호에 따라 거래실례가격(타 기관에서 체결한 계약단가가 아닌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함)

또는 통계법4조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을 의미하며,

그 가격의 적용은 발주기관이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제반여건 등을 참작하여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각호 및 제10조 각호의 순서에 의해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귀 질의의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란 우리청 토목환경과, 건축설비과 등 해당부서에서 다수공급자계약물품, 일반단가물품, 3자 단가물품, 수입물자, 시중거래물품, 조경수목, 시설공통자재 등을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가격조사로 가격을 조사하여 심의회 등의 결정과정을 거쳐 거래실례가격으로 확정하여 나라장터(www.g2b.go.kr)와 우리청 인터넷홈페이지(www.pps.go.kr)에 게재하여 공개한 가격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 조달단가 적용관련

         공개번호 120863 회신일자 2013-12-30

 

질의내용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는 정부가 적기에 적정금액으로 조달받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공사설계 시 관급자재로 처리하여 조달업체에 발주하지 않고 설계서에 조달단가를 적용하여 설계해서 입찰 후 적용되는 단가로 시공업체에 조달업체가 공급하다 보니 조달청 등재단가 이하로 공급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적정한 운영 방법인지 여쭙고 싶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 여지는 없습니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기 답변내용 중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여겨져 다음과 같이 추가 답변드립니다.

 

[추가 답변 내용]

발주기관이 공사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원가계산 시에 적용하는 재료비 가격의 적용 방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공사 원가계산 시 재료비로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을 예켠대 조달단가, 시중거래가격, 고시가격 등 임의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 거래실례가격

         공개번호 2011122211 회신일자 2011-10-2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경설계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인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건축이나 토목같은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3자단가로 등재된 자재단가 가격에서 보통 나누기 1.1해서 사급자재 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뭍고자 하는 내용은 조경설계 시 3자단가로 등록된 야생화나 초화류가격을 적용단가로 적용했을 시 낙찰율 등으로 실제 가격보다 쫌 하향되어 납품이 될 것이고, 하자 등의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설계 시 3자단가로 등록된 가격을 적용해도 문제가 될련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야생화나 초화류같은 경우 물가지에 보통 등재된 가격보다 3자단가 가격이 많이 싸서 3자단가로 등록된 가격을 설계 시 적용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거래실례가격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한국물가정보센터,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거래실례가격간의 적용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없는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이행 기간, 수급 상황 및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중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실례가격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000를 통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동 정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5조 제1항의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 해당되는 분야와 이에 해당되지 않는 참고가격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설계 시 제3자단가로 등록된 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따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제 목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은(원가산출 시, 거래실례가격)

          공개번호 40459 회신일자 2008-01-11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원가계산 재료비 산출 시 거래실례가격의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

(1) 가격정보와 종합쇼핑몰의 물품이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

(2) 조달청장이 공표한 가격은 어디에서 찾아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가격정보지는 현재 책자로 발간하지 않고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라장터(www.g2b.go.kr) 로그인 후 "조달업체 업무-가격정보-일반단가 및 제3자단가-일반단가계약"에서 필요한 품목을 입력하고 검색

 

나라장터에 로그인하여 접속하면 가격정보지에 게재된 가격자료(3자단가, 다수공급자로 계약한 쇼핑몰 게재 품목, 연간 단가계약 품목, 시설자재, 지역자재 등)를 다운받아 물품구매나 설계 시 참고가격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추후 상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종합쇼핑몰팀 (042-481-71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 ”가격정보시설자재가격 중에서 적용 가격?

          공개번호 16660 회신일자 2004-04-06

 

질의내용

항상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방공사에서 건축분야 공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저의 공사에서는 소규모 보수공사의 경우 자체 설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원가계산 시 시중에 나와 있는 물가정보지와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가격정보와 비교하여 낮을 가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은

동일 자재인데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가격정보(비정기적으로 발표)”시설자재에서 건축분야가격과 차이가 있는데

가격이 차이 나는 이유와 원가계산 시 적용해야 되는 가격은 가격정보를 적용해야 되는지?

 

시설자재에서 건축분야를 적용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고객의 소리 담당자입니다.

가격정보 시설자재는 조달청 시설국에서 원가계산 시 적용하는 단가를 참고로 게재한 금액이며, 가격정보지는 가격정보지 발행 시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발표한 가격입니다.

 

원가계산 시 적용하는 단가는 수량, 난이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목 : 원가계산시 가격정보(조달청) 적용 기준

         조달업무 질의 (접수번호 : 40449) -> 계약법규 질의(접수번호 : 43201)

 

 민원내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재료비(자재비) 산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5조에 의거 가격 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사, 공표한 가격정보의 물품 가격을 적용하고자 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 재료비 가격 적용)

1. 조달청 가격정보 및 쇼핑몰의 물품 가격을 적용 가능 여부?

2. 가격정보의 일반단가, 3자단가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3. 거래실례가격에 가격정보 물품이 모두 포함되는지?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동 거래실례가격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한국물가정보센터,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당해 거래실례가격에는 동 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인 바,

이러한 거래실례가격의 적용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이행 기간, 수급상황 및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중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실례가격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은 조달청 훈령 "조달청 가격조사 업무규정"에 따라 가격정보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으며, 나라장터(www.g2b.go.kr) - "가격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사항은 "조달업무 질의창"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상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물품의 단가는 정부의 중앙조달 구매기관인 조달청장이 개별물품에 대하여 단가계약 등을 체결하고 각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구매할 때 적용하는 계약가격의 하나로 볼 수는 있을 것이나, 동 가격이 반드시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으로 보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달청 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 조달청 제공 가격정보의 적용에 대하여

         공개번호 12507 회신일자 2002-06-28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경부고속철도공사중 변전설비의 일부구간을 시공중인 00건설()의 공무과장입니다.

우리 회사는 2000. 4 공사 착공/ 2001.12. 1차 설계변경을 마쳤으나, 2002.6월 발주처 감사실에서 설계변경에 대한 감사도중 재료비의 신규비목을 조달청에서 조사된 가격정보를 적용치 않았기에 조달청 가격정보를 조사해서 신규비목에 대하여는 조달청 가격정보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공사 설계서상에 재료비 조사기관은 물가자료/ 물가정보/ 거래가격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하였고, 그에 따라 설계변경 시에도 상기 3개 기관의 가격을 조사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질문1) 귀청에서 조사해서 제시된 가격정보를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문2) 만일 적용하여야 한다면 관련 법적 근거는?

 

【회신내용】

우리청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청 홈페이지의 가격정보 활용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부공사의 경우 설계변경 등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재경부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등에 따르고 있으나, 고속철도관리공단(?)은 이를 적용하는지는 동 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정부기관의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의 준거 규정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5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등)

 

 

<가격정보 활용안내문>

가격정보에 수록된 물품 중 우리청 계약품목(행정용품 판매가격, /외자 단가계약 품목)을 제외한 정부 각급기관 및 공공기관의 구매실례, 시중거래 조사품목 등은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 설계 시 참고가격이나 계약수량의 다과, 계약이행의 난이, 기간의 장단, 수급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고 구매대상 업체의 일정기간 동안의 세금계산서 가격 등을 참작하여, 등록 후의 가격변동 여부와 규격, 조건을 확인한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정보 등록내용

가격정보는 행정용품, 비저장품(.외자 단가계약 물품, 비단가계약 물품), 지역별 주요자재, 조경수목, 참고자료편으로 편집되었음.

 

-물품분류 방법

가격정보에 등록된 비단가계약 물품분류는 정부 물품분류표에 따라 분류하였음.

 

-가격정보 수록 대상품목

게재(등록)품목은 다음 요령에 의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였음

1. 정부 각급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공통물자로서 수요의 빈도가 많은 물자.

2. 시설공사(건축, 설비, 토목)에 소요되는 공통자재로서 시장성이 있는 물자.

3.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자.

 

-조달물자의 구분 및 청구

1. 조달물자에 대하여는 행정용품(판매가격)과 비저장품(.외자단가계약가격)으로 분리 등록하였으니 물품 청구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비저장품목에 대하여는 조달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았음.

2. 행정용품 판매가격 및 비저장단가계약 품목은 등록후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 즉시 업그레이드되오니 이용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격의 구분

본 가격정보에 등록된 자료중 행정용품, .외자단가계약 품목을 제외한 가격은 활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음.

1. 최고 가격

최고가격이란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긴요한 물품의 가격에 대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최고가액 즉 거래상한 가격을 말함.

2. 업체공표 가격

생산자가 대외적으로 공표한 판매기준 가격(판매 희망 가격)을 말함. 그러나 실제의 거래에 있어서는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수가 많으므로 참고 시에는 유의하시기 바람.

3. 세금계산서 가격

세금계산서 가격이란 가격정보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가격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를 제출케하여 동사업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상의 가격을 게재한 것으로 거래상황 및 시점 등에 따라 게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시 유의하시기 바람.

4. 한은조사 가격

한은조사 가격이란 도매물가지수 산정을 위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가격을 말함.

5. 구매실례 가격

구매실례 가격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투자기관이 수요자가 되어 물품을 판매 및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의 가격을 말함.

(*표는 조달청 총액계약분임. ,조달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음)

6. 조달청 단가계약 가격

조달청 단가계약 가격이란 조달품목중 비저장품에 대하여 조달청이 해당사업자와 단가계약을 체결 한 가격을 말함(조달수수료 별도).

7. 기타 가격

상기 ”16” 이외의 신빙성 있는 자료상의 가격을 말함.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