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질의응답

턴키공사 설계변경 질의(8건)

picago12 2021. 9. 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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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턴키공사 설계변경 질의

 

질의 내용

턴키공사(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리오니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1)

턴키공사 총금액 300, 1차계약분(fast track 실시설계) 50, 2차계약 중 70억, 총공사 일수(600), 1차계약분 공사 일수(90:3개월)

1차계약분 중 공통 가설공사에서 가설사무소, 가설창고, 가설실험실, 가설울타리 모두 18개월로 규격이 잡혀 있습니다.

이때 1차계약분 준공 시 90(3개월)만 인정하고 나머지 15개월분은 감액 준공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18개월 모두 준공 시 모두 인정하는 것이 맞나요?

 

차수공사일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감액 준공이 되는 것인지 계약금액 그대로 준공이 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공간비계

 

→●답변)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8개월로 예정된 공사부분에 대하여는 각 차수에서 시공할 내용을 확정하여 차수 계약을 체결하거나 어느 차수에서 전부 시공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해 차수의 공사를 확정하고 남아있는 공사를 다음 차수에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설계를 변경하여 차수별 물량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장기 계속 공사는 각 차수별로 시공하고, 차수별로 준공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당해 차수 물량은 차수 기간 내에 준공처리하여야 함)

 

질문 2)

- 1차분 계약분 중 만약 파일공사 설계수랑은 5,000m이고, 실 시공수량은 4,800m입니다.

이때 200m1차분 준공 시 감액되어 준공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5000m 설계수량 그대로 준공이 되는 것이 맞나요?

 

턴키 공사 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급합니다.

파일천공기 선단부 비트

→●답변)

설계수랑(도면상의 물량)이 잘못된 것이라면 설계를 변경하여 물량을 조정하고(감량된 물량에 대하여) 계약 금액을 감액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면상의 물량(5,000m)이 정당하다면 투입물량도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파일천공기 천공
천공후 쉬트파일 건입

질문 3)

- 1차계약분(fast track 실시설계) 5월 계약하였고, fast track 실시설계 설계도서 수령받아 시공 중, 본 실시설계도서가 완성되어 8월에 본 실시설계도서 수령하여 시공 중입니다.

1차계약분(fast track 실시설계도서) 철근 수량 95, 본 실시설계도서 철근 수량 941톤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1차계약분 준공 시 94톤으로 1톤이 감액되어 준공이 되는 것인지요?

 

1차분 계약대로 95톤으로 준공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1차계약분(fast track 실시설계도서)의 수량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초 94톤으로 적격 통보를 받아 계약을 체결 후 시공업체가 설계서를 보완하여 95톤으로 변경하였다면 준공 물량은 95톤에 해당하는 것이나 계약금액은 추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의 사업변경으로 1톤의 물량이 추가되는 경우라면 설계 도면상의 물량과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을 95톤으로 정리하고 계약 금액도 추가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준공 물량은 언제나 도면상의 물량과 일치하여야 함)

 

 

질문 4)

턴키공사 중 설계변경 증액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액 부분은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턴키공사 중 산출내역서대로 시공 중 설계수량보다 오버된 시공수량은 설계변경이 가능한가요?

 

또한, 설계수량보다 적게 시공된 시공수량 감액은 설계변경이 가능한가요?

 

감액부분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준공 시 정산되어야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준공 전에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변경된 상태에서 준공되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 계약에 있어서 설계도면상의 물량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시공 전에 설계를 변경하여 물량을 증감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또는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21조 제6항에 의하여(설계변경 시기별로)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한 경우라면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설계도면과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물량을 투입하여 시공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질문 5)

전체 공사금액이 300억 인 턴키공사 현장에서 공사 산출된 설계 수량은 300억이고, 실제 시공된 수량이 290억이라 한다면 최종 준공 시 10억은 감액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내역입찰 공사 시에는 준공 시 정산을 하게 되는데 턴키공사 시에는 이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질문 4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서가 잘못되어 물량을 변경하거나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물량이 변경되었다면(즉 설계서도 면상의 물량에 대한 금액이 290억 원으로 변경된 것이라면) 당해 계약의 계약 금액은 290억 원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가 잘못되지 않았고 설계도면상의 물량이 변동되지 않았을 경우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였다면 조정(감액)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설계도면과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

 

 

질문 6)

턴키공사에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부분, 예를 들어 계측기설치가 설계도서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현장 실정에 맞지 않아 시공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감액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최종 준공전까지 설계변경을 해서 계측기 부분을 삭제해도 되는 것인지요?

 

 

→●답변)

설계도면에 명시된 물량이 공사에 투입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준공 전까지(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을 삭감하고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7)

턴키공사라 총공사금액 안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산출 설계도서 부분은 최종 준공 전에 총공사금액에 맞게 설계 변경한다면 이는 적합한 행위인지요?

 

 

→●답변)

턴키공사라 하여도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물량도 변경하여야 하는 것이며, 준공 시에 일괄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8)

내역입찰 공사 시에는 수량이 증감된 부분은 설계변경을 통하여 조정되는데, 턴키공사 시에는 증액은 불가하다는 전제하에 감액부분은 어떻게 설계변경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실제 설 개량보다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답변)

일괄입찰공사의 설계변경의 절차에 대하여 따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내역입찰 공사 시의 처리 방법에 준하여 발주기관의 승낙을 받아 변경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설계변경 후의 계약금액 증감 등에 대하여는 질의 4에 대한 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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