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해석 사례
1. 감사사례(00년도 00도 정부합동 감사사례)
○ 발주기관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협의단가 협의 부적정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계약일반조건 Ⅵ 공사설계의 변경 Ⅶ 계약금액의 조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제64조 설계변경의 관리 등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공사를 수행하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¹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 즉, 협의단가로 조정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¹
설계서를 미리 작성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의 책임이 발주기관에 있는 것이므로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오류, 상호모순 등이나 공사 현장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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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1차 실정보고 시 임목폐기물처리 공정 발생 부분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된 신규비목에 대하여 00시에서는 협의단가로 적용한 사례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적용을 거부하였으며,
이후 사토장 실정보고 시 다시 협의단가를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책임기술자에게 보고하였으나, 적용 사례가 없다는 사유로 협의단가 적용을 거부함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낙찰율로 변경하여 실정보고서를 수정 보고하여 부적정하게 설계변경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발주기관은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하게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검토 및 협의하지 아니한 채
설계변경 시 일률적으로 낙찰율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감사일까지 약 10억8천6백만원 상당액을 손실되게 하였다.
[조치할 사할]
[징계] 00시장은 토목7급 000은 중징계 처분하시고 토목6급 000은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람. 또한 토목5급 000, 000은 훈계 처분하시기 바람
[시정] 당초 계약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토공 등 및 사토운반 변경 등 신규비목에 대하여 협의 낙찰율 등을 반영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변경 등을 검토하여 적의 조치하시기 바람
[주의] 향후 공사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발주청의 고유업무 등을 계약상대자 등에 전가하여 추진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출처:00도 정부 합동감사 결과>
2. 유권해석 사례
제목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계약상대자의 책임유무)관련 건의회신 |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1236(2004.07.30.)
공사계약일반조건 조항 중 일부을 보완 또는 명확히 하여 계약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0000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예규로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동 특수조건 제정 시 중앙정부 차원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개정 건의드린바 있습니다.
0000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국가계약법령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사항만을 보완 또는 명확히 한 것으로 특히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2항 규정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적용 시 혼란 및 분쟁의 소지가 많아 개정 건의드리오니 계약법령 개정 시 명확히 정의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조항 개정 건의 사항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의 정의 필요
◦ 현행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설명 필요.
◦ 일반적으로 기타공사의 경우 설계서에 대한 모든 책임을 발주기관에서 지기 때문에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과 제2항은 항상 서로 중복되는 모순된 조항이 되어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최초 계약 시 계약상대자는 적정 계약단가를 산출하여 입찰․계약하였으므로 계약 후 설계서간 불일치 또는 현장 여건 변동으로 인한 단순한 물량 증감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비록 설계변경 사항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라도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하는 것이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국제계약 관례에도 부합되는 것임.
- 또한 계약금액의 협의 단가는 발주기관 필요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또는 추가 공사와 같이
입찰 시 제공되는 설계도서에 의해 경험있는 기술자로서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공사 물량 증가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손실이 있을 경우 적용하는 것이 보편타당할 것임.
◦ 그러므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항으로 한정하여야 함
[답변사항]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단가 적용 방법의 명확화 등에 대한 귀 건의 내용에 대하여는 금번 국가계약제도 개선 시 참고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의 규정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와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설계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변경에 대한 책임은 발주기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 조건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목 : 설계서 작성 책임과 수량 증감에 따른 단가적용 |
당 현장의 발파암 수량이 증가하여 단가 적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내용]
계 약 - 수량( 90,127㎥), 단가(5,170원)
1차 변경 - 수량( 58,767㎥), 단가(5,170원)
2차 변경 - 수량(138,853㎥), 단가( ? )
[질의사항]
1. 위와 같은 사항 시 수량에 따른 단가 적용
2. 예정가격 단가산출 시 품 적용이 잘못되었을 경우 증가분에 대하여 신규단가 구성 가능 여부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공사물량에 대한 설계변경 단가는
계약예규(구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나,
다음과 같이 그 설계변경 사유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왜?, 누구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것인지 등)와
증가된 물량이 신규비목인지 여부 등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1. 기준 :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된 경우를 포함함)에는 위 1 및 2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되,
만약, 동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단가산출 시 품 적용을 잘못하였다는 사유로 증가물량에 대하여 신규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설계서의 작성 책임은 발주기관에게 있는 것인 바,
발주기관은 설계서 작성 시 누락이나 오류가 없도록, 지질상태 등 공사 현장상태와 일치하도록 작성할 책임이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해 준 설계서대로 시공하여 공사목적물을 완성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설계서상의 누락이나 오류 등 당초 설계서 작성상의 하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목 : 설계변경 시 신규단가 구성관련하여 문의 |
성명 OOO 등록일 2015.11.27
당 현장은 2010년 상반기 계약되었으며, 차선도색의 경우 실적단가로 반영되어 있고 재료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관리공단의 차선도색 휘도기준 강화되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의2 동일 품목이라도 성능이 다른 경우이므로 설계변경 실정 보고를 하였습니다.
실정보고 시 차선도색의 단가는 소요되는 자재를 사급자재로 반영하여 실정 보고하였는데 신규비목 구성 시 발주처와 입장이 달라 문의드립니다.
갑설) 최초 계약 시 차선도색의 경우 재료비를 포함하여 계약되었으나, 단가 변경은 설계변경 사항이 아니나 동일 항목의 성능이 상향되어야 하므로
신규비목으로 보고 설계변경 사항에 해당은 되나 새로운 신규비목
즉 예전의 차선도색 단가는 계약 내용에서 삭제되므로 단가 구성 시 발주처에서 검토하여 소요되는 자재 중 일부는 관급자재로 변경하여도 된다.
을설) 최초 계약 시 자재를 포함하였으므로 신규 비목이라 할지라도 재료비 중 일부를 사급자재에서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답변사항]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설계변경 시 신규단가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중에 설계서가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거나
공사 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추가 공사의 발생, 특정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 방법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1”에 따라 공사목적 달성을 위해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변경하여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공사물량이 증·감하거나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규격이 다른 경우를 포함) 등의 신규 물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 물량의 증·감량 또는 신규물량에 동 시행령 제74조 제4항 및 동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에 따른 단가 등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또한, 해당 공종의 단가가 세부 공종별로 작성되지 않고 1식 단가(총계방식)로 구성된 경우로서
설계서(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 등)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1-사”에 따라 “가”부터 “바”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식 단가의 세부 내용별로 풀어서 추가·변경·삭제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품목·비목에 대하여 동 시행령 제74조 제4항 및 동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에 따라 증가물량 또는 신규 비목의 단가를 산정하여 증감 조정한 후 다시 1식 단가에 합산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동 시행령 제74조 제4항 및 동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 단가(계약단가)를 적용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예정가격 단가를 적용하고,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비목(신규비목이라 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규격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적용하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간에 단가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협의 결정한 단가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신규비목은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규격이 다른 경우를 말하므로,
신규비목 해당 여부는 산출내역서상 품명․규격란에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을 표기하는지 또는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규격을 달리 표기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이며,
해당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작성되지 않고 1식 단가(총계방식)로 구성된 경우로서 1식 단가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구성항목에 변동 없이 물량만 증가되는 경우는 증가된 물량으로 보아야 하나,
질의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이든 신규비목이든 관계없이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간에 단가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협의 결정한 단가를 적용합니다.
또한 동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6-다”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단가가 높다거나 품목․규격을 변경하거나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상대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게 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목 : 설계변경 시 기존 계약단가의 정의 |
공개번호 135602 회신일자 2015-01-30
[질의내용]
건설공사 설계변경 중 기존 계약단가 적용과 관련하여 감리단과 시공사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당초 계약 : 7호 수변공원 부들 - 1,500원/주, 8호 수변공원 부들 – 900원/주,
9호 수변공원 부들 - 1,300원/주
변경 계약 : 7호 수변공원 부들 - 1,500원/주, 8호 수변공원 부들 – 900원/주,
9호 수변공원 부들 - 1,300원/주, 10호 수변공원 부들 - ????원/주
위와 같이 수변공원 식재수목 중 '부들'이라는 수종이 당초 계약상 10호 수변공원에 없던 것이 10호 수변공원에 식재하는 것으로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10호에는 없었지만 인근 7호부터 9호까지는 같은 수종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10호 수변공원에 식재하게 될 부들의 적용단가 관련입니다.
감리단 주장) 기존 계약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적용하여야 할 기존 계약단가 는 가장 낮은 단가인 '900원/주'이다.
시공사 주장) 착공 당시부터 공원 넘버별로 투찰 단가를 각기 써내도록 되어 있던 공종이다. 즉, 공원 넘버별로 다른 목적물로 간주되므로 같은 수종이라도 기존 계약단가가 아닌 설계변경 당시의 신규단가를 적용해야 한다.
<추가 질문>
만약 감리단 주장이 타당하다면 기존 계약단가는 가장 낮은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평균값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수량이 증가되거나 신규비목이 발생하면
그 증가된 수량 또는 신규비목은 제2항의 협의단가(실적단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만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수량이 증가된다면 그 증가되는 수량은 제2항의 단가를 적용하면 될 것(산출내역서에 있는 동일한 품목이며 규격이 동일하다면 신규비목이 아님)으로 보이며,
산출내역서의 해당 품목 전체 수량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원의 수량으로 대체되는 것이라면 그 대체되는 공원의 단가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목 : 설계변경 시 계약단가 및 협의단가 동시 적용 가능 여부 질의 |
[질의내용]
OO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계약단가 및 협의단가 동시 적용 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1. OO공사 진행 도중 설계도서 불일치가 발견됨
- 시방서에는 OO공종을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설계내역서에는 이에 대한 비용이 계산되지 않음
->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신규비목)에 대해 낙찰률을 적용한 계약단가 적용
2. 동일 OO공사 진행 도중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공사 대상이 변경되면서 신규비목 발생
->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신규비목)에 대해 협의 조정률을 적용한 협의단가 적용
3. 상기와 같이 계산된 계약단가와 협의단가를 대상 항목을 분리하여 동일 설계서 내에서 동시 적용이 가능한지?
즉, 한 설계서 내에서 일부 항목은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변경하고, 일부 항목은 협의단가를 적용하여 변경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은 한 설계서 내에서도 변경 사유가 다른 항목별로 계약단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협의율도 각 항목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사유(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변경 사유)별로 일부 항목은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변경하고, 일부 항목은 협의단가를 적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에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신규비목)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볼 수 있는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제목 : 도면변경없이 산출내역서의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
문서번호 회계 41301-1217 회신일자 ’97.5.15
[질의문]
내역 입찰공사에 있어 내역서의 설계 수량산출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
- 설계도면의 수정은 없으나, 내역의 수량이 증, 감하는 바,
- 도면에 변경이 없으므로 국가가 설계변경의 요구를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구 제14조)의 1항에 따르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하는 경우에”로 되어 있고
▷ 당 현장과 같이 공사량은 즉, 설계도면은 변동이 없이 내역서의 수량이 변경되는바
- 동조 2항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국가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 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바,
내역입찰로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배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에 누락 또는 오류가 발생하여
물량이 증가되거나 신규비목이 발생한 경우의 동 단가는
상기 규정(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함.
제 목 : 설계서 간 물량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사유 타당성 검토 |
당 현장의 설계변경 사유의 타당성에 대한 질의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국가기관의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4항에서 정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합니다.
당 현장의 설계서의 항목이 다음과 같이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 특별시방서 1.1.4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건설업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2. 단가설명서(현장설명서 첨부자료) 1.1 펌프준설 ③ "작업선 건설기계의 육상운반은 별도 계상한다."상기와 같이 준설선의 육상운반에 대하여 현장설명서의 첨부자료인 단가설명서에서는 별도로 계상한다고 되어 있으며, 특별시방서는 전체 중기에 대하여 일체 건설업자 부담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포괄적이 아닌 직접적으로 준설선의 육상 운반을 명시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계상을 위한 설계변경 사유로 적정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하여 준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대로 시공하여 당해 공사목적물을 완성하고 계약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것인 바,
- 발주기관은 설계서(설계도면과 시방서, 물량내역서)가 상호 일치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 동 설계서대로 시공함에 있어 소요되는 제반 공사비(재료비, 노무비, 제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액 등)를 누락됨이 없이 예정가격 및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약, 도면과 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이행, 처리 등)을 하여야 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필요한 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는 물량내역서상의 어느 비목(항목)에 계상되도록(독립적인 비목 또는 다른 비목 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 그러하지 않고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었다면 동 누락된 비목을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시방서(특기시방서 포함)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수행상 반드시 이행(시공, 처리 등 포함)하도록 강제한 사항이 있고,
▷ 동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소요 비용이 발생되는 사항이라면 동 비용이 입찰금액(계약금액)속에 계상되도록 물량내역서에도 그 비목(독립적인 비목)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며,
▷ 독립적인 비목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되는 다른 비목 속에 그 비용이 포함 계상되도록 입찰금액산출 시 입찰자들이 알 수 있도록 단가설명서에 설명하거나 입찰공고, 안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의 "운반비"는 독립적인 비목으로서 물량내역서상의 제경비란에 명시하여야 하는 비목이므로 만약 당해 공사수행상 기계기구(건설장비 등)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운반비 항목을 물량내역서상에 기재 명시하여 입찰자들이 입찰금액산출 시 그 운반비가 누락됨이 없이 계상하도록(입찰금액, 계약금액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기계경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하며, 만약, 당해 공사수행상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건설기계에 대한 비용(기계경비)도 물량내역서상에 기재 명시하여 입찰자들이 입찰금액산출 시 누락됨이 없이 계상하도록(입찰금액, 계약금액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물량내역서가 위와 같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 공사수행상 시방서에 따라 이행(시공 등)을 함에 있어 발생되는 비용(예; 기계경비나 건설기계 운반비 등)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계약금액 증액없이) 하도록 하였고
- 또 동 비목을 물량내역서상에 누락시켰거나
▷ 다른 관련 비목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작성되어 있다면
- 동 누락된 비목에 대한 금액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타당할 것입니다
- 귀 질의에 있어 현장설명서의 첨부자료인 단가설명서에서 분명히 운반비는 별도로 계상한다고 되어 있으나, 별도로 물량내역서 등에 동 운반비 항목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누락되어 있고,
- 또는 다른 관련 비목에 포함계상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도 아니한 경우라면 공사수행상 실제로 발생하는 운반비는 결국 설계서의 누락으로 보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 참고로, 시방서에 "어떠--어떠한 사항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무대로) 이행, 처리, 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것만으로 무조건 그에 따른 비용이나 공사비를 계약금액 증액없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이는 설계서의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 조정이라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하고 무효조건이 될 것입니다.
제목 : 설계변경 시 계약단가 적용 or 협의단가를 적용하는지 |
[현황]
당 현장은 OOOOO정비사업을 시행중인 곳으로 관거 전체 연장은 약 20㎞정도입니다.
그중에 일부구간(약 6㎞정도)은 하천내(제외지쪽) 관로부설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공사착공 전 발주청 내부업무 협의과정 중 협의부서에서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의해 하천내(제외지)에 관로부설은 협의가 불가하였으며, 따라서 공사 중지후, 재설계를 통해 기존 하천내(제외지 쪽)관로 구간은 인근 도로로 노선변경을 하여 다시 업무협의를 거쳐 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질의요지]
상기와 같이 일부구간 노선변경에 따라 설계변경을 추진할 때 단가 적용에 대해 A의견과 B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어떤 의견이 맞는지 귀기관의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A의견) 노선변경(하천-기존 도로변경)은 되었으나 계약내역서상에 있는 공종(터파기, 되메우기, 잔토, 관접합 및 부설 등)은 그대로 유지되는 단순한 물량증감 사항이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서 1항의 1, 2에 해당하므로 계약단가 또는 신규비목은 낙찰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B의견)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경우 포함된다)의 사항으로 해석하여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단가는.....협의(협의 단가)하여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어떤 의견이 맞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물량중에서 당초(설계변경 전)의 공사물량은 그대로 계속 시공할 공사물량(A)이고,
그 외에 추가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B)이 발생한 경우라면
A에 대하여는 조정할 필요 없이 그대로 두고,
B에 대하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 "협의단가"를 적용하여야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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