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질의응답

총액입찰공사의 입찰금액(계약금액)과 산출내역서 합산금액(계약금액) 상이...

picago12 2022. 4. 1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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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총액입찰공사의 입찰금액(계약금액)과 산출내역서 합산금액(계약금액) 상이시 조치방안

          접수번호 : 58379

민원내용

00시에서 시행하는 주차장건설공사의 도급계약과 관련입니다.

총액입찰공사의 입찰금액(계약금액)과 산출내역서 합산금액(계약금액) 상이시 조치방안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입 찰 방 법 : 총액입찰(도급예정액:20억원 이하)

- 입 찰 금 액 : 15억원(도급금액)

- 산출내역서 : 15억원(도급금액)

- 문 제 : 산출내역서의 원가계산서를 작성하면서

간접노무비 5천만원 상당을 원가 산출하였으나 총계(도급금액)합산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채로 낙찰금액(도급금액:15억원)을 산출하여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

 

누락된 간접노무비 5천만원과 제경비를 재산출하여 낙찰금액(계역금액)을 산출하159천만원이 됨

 

갑설 : 총액입찰공사이므로 입찰금액 15억원은 변경할 수 없으므로, 계산에서 누락된 간접노무비 5천만원은 무대(0) 처리하여야 한다

 

을설 : 총액입찰공사이나 내역입찰방식의 산출내역서 조정방식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청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의 해석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 바,

 

00지자체에서 적용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세부기준 관등 행정안전부 예규에 대하여는 소관기관인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거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가 아닌

발주기관이 작성한 일위대가표 또는 단가산출서 및

 

예정가격조서상의 비목 또는 품목에 대한 단가의 과다 또는 과소계상이나,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적용의 오류(할증포함)’,

 

입찰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의 사유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도면상의 일부공종 또는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가 제출된 경우 산출내역서상에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의 금액을 계약상대자는 무대(0)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에 대하여는 계약서, 설계서, 계약조건,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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