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총액입찰공사의 입찰금액(계약금액)과 산출내역서 합산금액(계약금액) 상이시 조치방안
접수번호 : 58379
□ 민원내용
00시에서 시행하는 주차장건설공사의 도급계약과 관련입니다.
총액입찰공사의 입찰금액(계약금액)과 산출내역서 합산금액(계약금액) 상이시 조치방안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입 찰 방 법 : 총액입찰(도급예정액:20억원 이하)
- 입 찰 금 액 : 15억원(도급금액)
- 산출내역서 : 15억원(도급금액)
- 문 제 : 산출내역서의 원가계산서를 작성하면서
▸ 간접노무비 5천만원 상당을 원가 산출하였으나 총계(도급금액)합산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채로 낙찰금액(도급금액:15억원)을 산출하여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
▸ 누락된 간접노무비 5천만원과 제경비를 재산출하여 낙찰금액(계역금액)을 산출하면 15억 9천만원이 됨
갑설 : 총액입찰공사이므로 입찰금액 15억원은 변경할 수 없으므로, 계산에서 누락된 간접노무비 5천만원은 무대(0) 처리하여야 한다
을설 : 총액입찰공사이나 내역입찰방식의 산출내역서 조정방식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청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의 해석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 바,
00지자체에서 적용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세부기준 관련 등 행정안전부 예규에 대하여는 소관기관인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거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가 아닌
발주기관이 작성한 일위대가표 또는 단가산출서 및
예정가격조서상의 ‘비목 또는 품목에 대한 단가의 과다 또는 과소계상’이나,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적용의 오류(할증포함)’,
‘입찰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의 사유’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도면상의 일부공종 또는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가 제출된 경우 산출내역서상에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의 금액을 계약상대자는 무대(0원)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에 대하여는 계약서, 설계서, 계약조건,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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