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질의응답

총액입찰에서 일부 항목 관급 발주하면서 동 항목을 물량내역서에 반영후 동 항목에 단가와 금액을 기재한 산출내역서 정정 가능?

picago12 2022. 6. 17. 19:08
728x90
반응형
SMALL

제 목 :  총액입찰에서 일부 항목 관급 발주하면서 동 항목을 물량내역서에 반영후 동 항목에 단가와 금액을 기재한 산출내역서 정정 가능?

          공개번호 147465 회신일자 2015-12-16

[주요 내용]

발주기관 : 철근은 관급발주 공지하였으나 물량내역서에 철근 물량 계상

계약상대자 : 물량내역서 철근 물량에 단가와 금액 기재하여 계약

주요쟁점 : 철근은 관급발주 항목이므로 발주기관에 물량내역서 정정 요청하였으나 계약내역서이므로 정정 불가

 

질의 내용

조달청발주 총액계약입니다(100억 이하)

발주처에서 기초 ()내역서를 제공하였으며, 수급자가 ()내역서에 단가를 기입하여 계약한 공사입니다.

 

어떤 항목에 대하여 발주처의 기초내역서에는 관급발주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 전 공지 사항에 항목이 관급 발주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내역서 제출 시 기재 오류로 인하여 관급 발주 항목이 기입되어 제출, 계약되었습니다(항목에 대한 단가 및 금액).

 

총액계약이며, 관급 발주 항목이므로 발주처에 정정을 요청하였으나 기 제출된 내역, 계약된 내역이므로 감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일 경우 당초 계약시 기입된 항목(관급 발주 항목)을 삭제한 변경내역서를 포함한 총액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산출내역서의 수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3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목적물물량내역서를 잘못 작성한 책임은 발주기관에 있는 것입니다.


계약 전 공지 사항에 항목이 관급발주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공종별목적물물량내역서에 관급물량을 반영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목적물물량내역서”란을 수정하고,

 

수정된 물량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내역서를 재 작성하도록 처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