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질의응답

설계서의 누락 또는 오류 사항만 모아서!!

picago12 2022. 6. 1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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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의 누락 또는 오류 사항 질의 응답

제 목 : 도면변경 없이 산출내역서의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문서번호] : 회계 41301-1217

 

[질의내용]

내역입찰 공사에 있어 내역서의 설계 시 수량산출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

설계도면의 수정은 없으나 내역의 수량이 증, 감하는 바, 도면에 변경이 없으므로 국가가 설계변경의 요구를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구 제14)1항에 따르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하는 경우에"로 되어 있는 바 당 현장과 같이 공사량은 즉, 설계도면은 변동이 없이 내역서의 수량이 변경되는 바

동 조 2"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국가기관이 설계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성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바,

 

내역입찰로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배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에 누락 또는 오류가 발생하여

물량이 증가되거나 신규비목이 발생한 경우동 단가는 상기 규정에 의함.

 

 

제 목 : 설계수량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문서번호] : 회계제도과-589

 

[질의내용]

건축공사를 위한 토공사중 차수벽 공종의 천공 길이가

수량산출서에는 2,875m로 되어 있고,

내역서상의 수량은 1,21m로 되어 있어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총액입찰이고,

폐사에서 입찰전 도면 및 설계서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변경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당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단순히 수량산출서상의 오류.누락 사항이라면 설계변경 사유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 1식 단가 품목의 계약금액 조정 관련

            [문서번호] : 회제 41301-12

 

[질의내용]

1식 단가의 구성 내용이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상 변경없을 때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및

단가산출서에 표기된 수량 증감에 의해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 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20조제6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불가한 것이며,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및 설계서와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다를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단가산출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음

 

 

제 목 : 설계서 누락 관련 설계변경 가능 여부

            [문서번호] : 회제 41301-32

 

[질의내용]

도면상에는 H.T볼트의 재질, 수량 및 체결 위치 등이 표기되어 있으나

내역서 반영에서 H.T볼트 조이기 공종이

- 램프구간은 별도 계상되었고

- 본선구간은 공종이 없는바

본선과 램프구간의 동일 강교 가설공종에서 누락된 본선구간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추정가격 1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에 누락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된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제 목 : 설계 누락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질의

             [문서번호] : 회계제도과-34

 

[질의내용]

○○○자치단체에서 내역입찰로 발주한 공사에 있어 공사내용중 가시설공의 용접기 등에 소요되는 가설 전기의 전력 요금은 설계에 계상되어 있으나

임시동력 설치비는 누락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설계서(현장설명서, 설계도면, 시방서 및 추정가격 1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으며,

 

동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된 경우에는 동 조건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 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절차

            [문서번호] : 회제 41301-186

 

[질의내용]

당사는 ○○기관에서 총액단가 입찰로 발주받아 장기계속공사로 학교신축공사를 하는 중

마감자재의 시공에 있어서 상이한 점이 발생되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 의 내 용 -

1. 마감자재인 칸막이가 설계도면, 내역서, 특기시방서가 서로 상이하여

- 설계도면상의 주기 상세도의 명칭에는 홀딩도어(folding door)로 명시되어 있으나

- 실제 도면상의 그림과 특기시방서는 이동식칸막이(sliding wall)로 명시되어 있는 바

홀딩도어(folding door)로 시공해야 할지 이동식칸막이(sliding wall)로 시공하여야 할지 여부?

 

2. 입찰내역시 홀딩도어(folding door)로 단가입찰했으며,

관 발주 내역단가도 홀딩도어(folding door)로 적용되어 있으나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이동식칸막이(sliding wall)로 시공변경이 될 경우 설계 및 금액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19조의2 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 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하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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