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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안전관련 법령에서 정의하는 ‘공사금액’의 정의에 대하여!!
1. 중대재해법
○ 공사금액
- (공사금액)50억원 미만의 공사는 건설공사가 수행되는 각 사업장을 단위로 판단하되,
- 공사금액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총공사금액으로서 시공사인 도급인은 발주자와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급인은 자신이 도급인과 체결한 공사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이때, 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 총공사급액(노동부 질의회신집) :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총공사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관급 및 사급자재비 등을 포함
○ 건설공사금액(노동부 질의회신. 19.6.29) : 도급계약상의 총 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사급자재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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