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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질의응답 85

단가 과다, 과소, 오류로 인한 1식 단가의 설계변경

제목 : 단가산출서(일위대가)의 과다 또는 과소계상, 오류로 인한 직접공사비 1식 단가의 설계변경 대상 여부 [질의내용(2023-05-08)]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국가기관이 시행한 내역 입찰 공사로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무심동로-오창IC 도로건설공사' 현장입니다. 직접공사비에 1식 단가로 이루어진 항목에 대하여, 일위대가(단가산출서)의 과다 또는 과소계상,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적용 오류가 된 경우에, 설계변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 아 래 - 1. 토질조사비는 직접공사비로서 1식 단가로 이루어져 있음. 2. 설계도서인 실시설계보고서의 보링수량은 14공으로 명기하고 있으며, 토질조사보고서에는 5공으로 명기하고 있음. 3. 설계도서인 시방서와 설계도..

신기술 사용협약이 체결된 신기술보유업체의 계약금액 초과 체결 요청시 설계변경

제 목 : 발주처와 신기술 사용협약이 체결된 신기술보유업체의 계약금액 초과 체결 요청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공개번호 2304250016 회신일자 2023-04-25 질의내용 발주처와 신기술 사용협약이 체결된 공사로써 하도급 계약금액 기준은 "신기술 보유자가 낙찰자(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설계가격에 원도급 공사의 낙찰율(낙찰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하도급 심사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원도급사)와 신기술 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라고 협약서에 명기되어 있으나, 계약체결을 위해 신기술 보유자와 협의중 보유업체가 하도급 대금 결정기준[낙찰율 80%x하도급 심사비율 82%]을 초과하..

감리원 휴일근무 대가 지급 관련

제 목 : 감리원 휴일근무 대가 지급 관련 공개번호 2308280025 회신일자 2023-08-28 [질의내용] 1.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당 현장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의 장기계속 어항공사(보강공사) 현장입니다. 3. 현재 지반개량공사(저유동 몰탈압밀주입공)를 시행중에 있으나, 기상악화(너울성 파도 및 태풍)의 영향으로 해상공사의 실 작업 일수가 부족하여 공사일수 확보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 법 제65조의2 본문에서 “긴급보수․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사고․재해의 복구 및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

견적가격으로 설계변경 시 단가산출

제 목 : 견적가격으로 설계변경 시 단가산출 [질의내용] 설계변경이 확정되어 단가를 산출하는데 표준품셈으로 풀 수가 없는 항목(주방가구, 경관조명 등)이어서 업체에 설치도로 견적를 받아 설계변경을 할 경우 간접비(일반관리비, 이윤 등)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 당초 계약율로 간접비 계상 2) 설치도 견적에는 간접비 포함이므로 간접비 적용 없음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동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4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

이윤을 0원으로 계약시 설계변경시 이윤

제 목 ; 설계변경 시 이윤관련 사항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국가기관으로 부터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적용현장입니다. 2. 설계변경으로 금액이 증액 시, 설계변경 당시의 원가계산 간접비 요율과 당초 계약시 간접비 요율을 비교하여 간접비 증액분을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당초 간접비 중 이윤에 금액이 "0"원으로 정리가 되어 설계변경 발생분 중 이윤부분의 금액증가에 대한 적용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3. 당초 도급내역서 제출 시 이윤부분에 요율이 "0%"일때, 향후 설계변경 발생분에 대한 금액 산정의 기준이 있는 지 궁금하여 이렇게 질의를 올립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제비율 적용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4항에 따라 ..

설계서 수량에 오류 보고가 없다는 사유로 설계변경

제 목 : 설계서 오류 따른 설계변경 ☞ 설계서 수량에 오류 보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질의내용] 질의 : 설계당시 기존구조물깨기 수량의 수량산출서 작성 시 깨기 물량에 따른 건설폐기물 파쇄수량 산정에 있어 깨기 물량에 단위중량을 곱하는 과정에서 단위중량을 곱하지 않고 단위중량으로 나누어 산출하여 깨기 수량은 적정하게 반영되었으나 깨기 후 이동식 크라샤를 이용한 건설폐기물 파쇄수량은 오류가 발생한 상황임. 상기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

공기연장에 다른 강관비계 단가 조정

제 목 : 공기연장에 다른 강관비계 단가 조정 공개번호 165108, 공개일자 2017-03-28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공건물 창틀 교체및 외벽 보수공사 현장이며 발주처 사정으로 공기가 연장되어 강관비계 존치 기간을 당초 3개월 이하에서 6개월 이하로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사) 노무비의 변화는 없으므로 첨부된 일위대가를 기준으로 강관비계 손료(재료비) 수량만 조정하여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발주처) 일위대가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출하되 신규비목으로 보아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주기관의 ..

가시설 손료 및 기간, 소운반 문의

제 목 : 가시설 손료 및 기간, 소운반 문의 공개일자 2017-03-24 공개번호 164921 [질의내용] 1. 공사 기간 : 2016.06.~2017.06.(365일) 2. 주요 공종 (1) 이송관로(흄관)(L=1,000m) - SheetPile구간 : L=450m, H=5.4m(평균) - SK판넬구간 : L=400m - Open터파기구간 : L=150m (2) 펌프장 1개소 및 습지조성 外 3. 문의 사항 : 이송관로 SheetPile 손료(기간, 소운반)에 대한 문의 (1) 당 현장 이송관로 SheetPile 설계 적용은 손료(3개월, 15%) 전 구간 적용임. (2) 발주자 의견 1) 現 설계 적용은, 이송관로 SheetPile 전 구간(L=450m) 손료(3개월, 15%) 적용임. 2) 발주자..

강재 손료기간 연장

제 목 : 강재 손료기간 연장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 2016-10-07 공개번호 158638 [질의내용] - 당 현장은 아파트건설공사 현장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통합주차장 현장입니다. - 공사기간 : "2015년07월31일~2017년10월23일 준공입니다. 1. H-BEAM등 강재손료 적용 관련하여, [당초 설계] 손료 적용: 6개월(30% 적용) [변경] - 시공:"2015년10월01일~ - 흙막이 존치기간 "2015년10월01일~2016년07월21일(10개월) - 착공예정 공정표상 흙막이 설치: "2015년09월~10월12일 해체: "2016년06월21일~07월21일(10개월) - 변경요약(사유) ① 발주처 중간공정 관리기준일 적용에 의하여 CP동 1층 바닥 완료일인 "..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강 및 연금보험료율 적용 방법

제 목 :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강 및 연금보험료율 적용 방법 공개일자 2015-03-10 공개번호 136624 [질의내용] 저희는 조달청 공사(예정가 300억 이상, 도급액 200억 이상공사)를 낙찰받아 시행중입니다. 도급액 50~300억 공사이며, 최초의 낙찰내역서=도급내역서상의 직접노무비가 약 5,000,000,000억원(이하단수 정리)입니다. 그래서 요율대로 하면 - 건강보험료 : 1.70%이므로 85,000,000원이며, - 연금보험료는 : 2.49%이므로 124,500,000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내역서는 - 건강보험료 : 110,000,000원이며, - 연금보험료 : 160,000,000원입니다. 최초에 예정가격에서 직접노무비가 64억 정도여서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표의 연금보험료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