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설계변경 시 이윤관련 사항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국가기관으로 부터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적용현장입니다. 2. 설계변경으로 금액이 증액 시, 설계변경 당시의 원가계산 간접비 요율과 당초 계약시 간접비 요율을 비교하여 간접비 증액분을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당초 간접비 중 이윤에 금액이 "0"원으로 정리가 되어 설계변경 발생분 중 이윤부분의 금액증가에 대한 적용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3. 당초 도급내역서 제출 시 이윤부분에 요율이 "0%"일때, 향후 설계변경 발생분에 대한 금액 산정의 기준이 있는 지 궁금하여 이렇게 질의를 올립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제비율 적용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4항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