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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질의응답 81

이윤을 0원으로 계약시 설계변경시 이윤

제 목 ; 설계변경 시 이윤관련 사항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국가기관으로 부터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적용현장입니다. 2. 설계변경으로 금액이 증액 시, 설계변경 당시의 원가계산 간접비 요율과 당초 계약시 간접비 요율을 비교하여 간접비 증액분을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당초 간접비 중 이윤에 금액이 "0"원으로 정리가 되어 설계변경 발생분 중 이윤부분의 금액증가에 대한 적용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3. 당초 도급내역서 제출 시 이윤부분에 요율이 "0%"일때, 향후 설계변경 발생분에 대한 금액 산정의 기준이 있는 지 궁금하여 이렇게 질의를 올립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제비율 적용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4항에 따라 ..

설계서 수량에 오류 보고가 없다는 사유로 설계변경

제 목 : 설계서 오류 따른 설계변경 ☞ 설계서 수량에 오류 보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질의내용] 질의 : 설계당시 기존구조물깨기 수량의 수량산출서 작성 시 깨기 물량에 따른 건설폐기물 파쇄수량 산정에 있어 깨기 물량에 단위중량을 곱하는 과정에서 단위중량을 곱하지 않고 단위중량으로 나누어 산출하여 깨기 수량은 적정하게 반영되었으나 깨기 후 이동식 크라샤를 이용한 건설폐기물 파쇄수량은 오류가 발생한 상황임. 상기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

공기연장에 다른 강관비계 단가 조정

제 목 : 공기연장에 다른 강관비계 단가 조정 공개번호 165108, 공개일자 2017-03-28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공건물 창틀 교체및 외벽 보수공사 현장이며 발주처 사정으로 공기가 연장되어 강관비계 존치 기간을 당초 3개월 이하에서 6개월 이하로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사) 노무비의 변화는 없으므로 첨부된 일위대가를 기준으로 강관비계 손료(재료비) 수량만 조정하여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발주처) 일위대가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출하되 신규비목으로 보아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주기관의 ..

가시설 손료 및 기간, 소운반 문의

제 목 : 가시설 손료 및 기간, 소운반 문의 공개일자 2017-03-24 공개번호 164921 [질의내용] 1. 공사 기간 : 2016.06.~2017.06.(365일) 2. 주요 공종 (1) 이송관로(흄관)(L=1,000m) - SheetPile구간 : L=450m, H=5.4m(평균) - SK판넬구간 : L=400m - Open터파기구간 : L=150m (2) 펌프장 1개소 및 습지조성 外 3. 문의 사항 : 이송관로 SheetPile 손료(기간, 소운반)에 대한 문의 (1) 당 현장 이송관로 SheetPile 설계 적용은 손료(3개월, 15%) 전 구간 적용임. (2) 발주자 의견 1) 現 설계 적용은, 이송관로 SheetPile 전 구간(L=450m) 손료(3개월, 15%) 적용임. 2) 발주자..

강재 손료기간 연장

제 목 : 강재 손료기간 연장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 2016-10-07 공개번호 158638 [질의내용] - 당 현장은 아파트건설공사 현장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통합주차장 현장입니다. - 공사기간 : "2015년07월31일~2017년10월23일 준공입니다. 1. H-BEAM등 강재손료 적용 관련하여, [당초 설계] 손료 적용: 6개월(30% 적용) [변경] - 시공:"2015년10월01일~ - 흙막이 존치기간 "2015년10월01일~2016년07월21일(10개월) - 착공예정 공정표상 흙막이 설치: "2015년09월~10월12일 해체: "2016년06월21일~07월21일(10개월) - 변경요약(사유) ① 발주처 중간공정 관리기준일 적용에 의하여 CP동 1층 바닥 완료일인 "..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강 및 연금보험료율 적용 방법

제 목 :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강 및 연금보험료율 적용 방법 공개일자 2015-03-10 공개번호 136624 [질의내용] 저희는 조달청 공사(예정가 300억 이상, 도급액 200억 이상공사)를 낙찰받아 시행중입니다. 도급액 50~300억 공사이며, 최초의 낙찰내역서=도급내역서상의 직접노무비가 약 5,000,000,000억원(이하단수 정리)입니다. 그래서 요율대로 하면 - 건강보험료 : 1.70%이므로 85,000,000원이며, - 연금보험료는 : 2.49%이므로 124,500,000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내역서는 - 건강보험료 : 110,000,000원이며, - 연금보험료 : 160,000,000원입니다. 최초에 예정가격에서 직접노무비가 64억 정도여서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표의 연금보험료가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휴일 및 야간작업 관련 비용 산정

제 목 :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휴일 및 야간작업 관련 비용 산정 공개번호 1811270029 회신일자 2018-11-27 [질의 내용] 턴키공사 현장에서 주요 공종의 품질확보 및 기상상황 등의 현장여건에 대한 사유로 시공자는 발주기관에 휴일 및 야간작업을 요청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감독관(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시간외 수당은 도급내역에 반영된 금액으로 시공자가 발주기관에 청구하고자 하는데, 공사감독관의 시간외 비용 산정과 관련 공사감독관과 시공자간 이견이 있어 국민신문고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1. 공사감독관 의견 : 도급 내역에 반영된 시간외수당은 직접인건비만 반영되어 있고, 기술료, 제경비 등 간접비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간접비를 포함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공기연장에 따른 변경계약 시 착공계 재작성 후

제 목 : 공기연장에 따른 변경계약 시 준공계 재 작성 후 재 제출 여부 질의 공개일자 2014-04-10 공개번호 124565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현장은 조달청에서 발주하여 공사중인 현장입니다. ■ 공사개요 1. 공 사 명: 국립서울병원 연구 및 부속시설공사 (건축,토목,기계,소방,조경) 2. 발 주 처: 조달청 3. 수요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서울병원 4. 착공연월일: 2013/04/08 5. 준공기한: 금차 2014/04/07 (착공일로부터 금차 365일, 총공사 900일) 6. 계약금액: 금차 11,666,000,000원 (총공사 46,895,972,200원) 7. 입찰방법: 최저가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Ⅲ-1)] ■ 질의사항 본 공사는 발주처측의 주차장확장 계획에 의해 설계변경이 진..

사급자재 운반비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제 목 : 장기계속공사 사급자재 운반비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공개일자 2014-04-21 공개번호 125161 [질의내용] 1. 현황(당초 계약 적용 내용) 1) 사급자재 : 전석, 사석, 잡석, 혼합골재 2) 사급자재 운반비 : 전석을 제외한 나머지 자재(사석, 잡석, 혼합골재)는 누락 3) 석산 현황 당초 설계에 반영된 석산에서 모든 자재의 생산이 불가하여 인근(L=4.67㎞이내)에 위치한 석산에서 자재 반입 예정 ※ 단가산출서(전석 운반거리 조견표가 존재함) 2. 질의 내용 1) 당초 유사공종의 운반조견표가 있으므로 누락된 자재의 운반단가의 신규단가 계상 시 회계예규에 의거 운반거리 중복구간은 당초 유사공종의 운반조견표상의 살아있는 구간을 적용하고 변경구간만 신규 반영해야 하는지 (문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M당 단가)시 계약금액 조정 관련

제목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M당 단가)시 계약금액 조정 관련 공개번호 223519 회신일자 2020-10-22 [질의내용] ● 민원개요 ○ 공 사 명 : 0000터널 개설공사 ○ 계약유형 : 적격심사제 ○ 계약금액 : 약 30,000백만원 ● 관련 법규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조, 제2항, 제3항 제2호 관련입니다. ●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환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당 현장에서 당초 설계 반영된 방음벽 기초의 설계하중 등급이 0.7KN/㎡로서 지역별 풍속에 따른 설계하중 등급이 설계 미반영 되어 있는바, 국가건설기준 「방음벽시설 규정(2016」 및 국토교통부 「방음벽 기초 표준도」에 의거하여 지역별 풍속에 따른 설계하중 등급(1.2K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