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발주처와 신기술 사용협약이 체결된 신기술보유업체의 계약금액 초과 체결 요청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공개번호 2304250016 회신일자 2023-04-25
질의내용
발주처와 신기술 사용협약이 체결된 공사로써 하도급 계약금액 기준은 "신기술 보유자가 낙찰자(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설계가격에 원도급 공사의 낙찰율(낙찰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하도급 심사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원도급사)와 신기술 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라고 협약서에 명기되어 있으나,
계약체결을 위해 신기술 보유자와 협의중 보유업체가 하도급 대금 결정기준[낙찰율 80%x하도급 심사비율 82%]을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함에 따라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대해 발주처와 설계변경(공사비 증가)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신기술보유자와 하도급 대금 결정과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하 합니다)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집행기준 [별지 제2호] 제4조 제2항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받는 경우 신기술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하도급 대금은 “하도급 받는 경우 신기술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이하 ‘신기술 부분 예정가격’이라 합니다)”과 “상기 규정 산식{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원)×낙찰률(%)×「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른 비율(82%)+기술사용료(원)}의 금액” 사이에서 당사자(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간 하도급 금액은 상기 산식과 예정가격 범위 안에서 합의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물가변동 등에 따라 원도급사와 특허(신기술)업체간 상호 합의하였을 경우에는 상기 산식의 비율 이상으로 하도급계약 체결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상기 비율 미만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기 산식 비율 이상으로 하도급을 계약하였다는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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