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질의응답

특허공법을 일반공법으로의 설계변경 관련 질의

picago12 2023. 11. 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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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특허공법을 일반공법으로의 설계변경 관련 질의

 

[질의내용(2023-03-15)]

1. 도급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장에 의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임

2. 기술제안시 ㅇㅇ공종에 대해 신기술,특허 협약을 체결 후 설계에 반영하였고, 도급계약을 체결함.

3. 도급계약 이후 해당 신기술(특허) 보유업체가 여러가지 사유로 신기술,특허 협약 해지 및 설계변경에 동의하였음

3. 이에, 해당 공종의 설계변경이 필요함

 

(질의내용)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7-1에 따라 원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기존 설계대비 동등이상(가격은 동일하거나 낮은)'일반공법'으로 변경도 가능한지?

 

2. 아니면, 해당 공종의 설계변경시 반드시 타 '신기술, 특허공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변경해야 하는지?

 

[답변내용(2023-03-24)}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 및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변경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9장 계약 일반조건 제6‘1-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에서는 설계변경 시 신기술·특허공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신기술·특허공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변경해야 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부득이 한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가능하며, 질의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이동인(044-205-37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질문자의 제한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원의 판단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미리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회계제도과

 

[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입찰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2관 공법선정 절차

10. 공법선정자의 공법 설계반영 등

.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자가 제안한 공법에 대해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사업부서 담당자는 설계에 반영시 공법선정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공법적용 방법 등 제안서 내용을 예정가격 작성요령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협약상의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는 다른 신기술이나 일반 시공 방법으로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신기술·특허 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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