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특허공법을 일반공법으로의 설계변경 관련 질의
[질의내용(2023-03-15)]
1. 도급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장에 의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임
2. 기술제안시 ㅇㅇ공종에 대해 신기술,특허 협약을 체결 후 설계에 반영하였고, 도급계약을 체결함.
3. 도급계약 이후 해당 신기술(특허) 보유업체가 여러가지 사유로 신기술,특허 협약 해지 및 설계변경에 동의하였음
3. 이에, 해당 공종의 설계변경이 필요함
(질의내용)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7-1에 따라 원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기존 설계대비 동등이상(가격은 동일하거나 낮은)의 '일반공법'으로 변경도 가능한지?
2. 아니면, 해당 공종의 설계변경시 반드시 타 '신기술, 특허공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변경해야 하는지?
[답변내용(2023-03-24)}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 및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변경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6절 ‘1-가’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에서는 설계변경 시 신기술·특허공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신기술·특허공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변경해야 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부득이 한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가능하며, 질의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이동인(☏044-205-37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질문자의 제한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원의 판단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미리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회계제도과
[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제2관 공법선정 절차
10. 공법선정자의 공법 설계반영 등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자가 제안한 공법에 대해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자는 설계에 반영시 공법선정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공법적용 방법 등 제안서 내용을 예정가격 작성요령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협약상의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는 다른 신기술이나 일반 시공 방법으로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신기술·특허 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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