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질의응답

공사구간외 설계변경 시 단가 산출

picago12 2023. 11. 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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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사구간외 설계변경 시 단가 산출

              공개번호 2309020002 회신일자 2023-09-02

 

[질의내용]

202107월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202308월 발주자의 요청으로 공사구간 외 긴급보수 요청 추가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구간 외 추가공사 설계 반영시 계약단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최초 계약시의 단가(2021.06) 계약내역서 상의 단가 설계가×낙찰률로 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예시) 1000(설계단가)×85%(낙찰률)=850(계약단가)

 

1) “현시점의 설계단가×협의율설계변경단가 적용

예시) 1100(현시점의 설계단가)×92.5%(협의율)=1017.5

 

2) “설계단가×협의율로 설계변경단가 적용

예시) 1000(설계단가)×92.5%(협의율)=925

 

1)2) 중 어떤 단가를 설계변경단가로 하여야 하는지요?

바쁘신 와중에 긴 글 읽어 주시느라 감사하며, 본인의 질의에 대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발주기관 요청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이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20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이때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변경당시'라 함은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라면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금액 변경에 대한 사항은 설계서, 계약조건, 현장여건, 관련규정, 설계변경 귀책사유, 입찰안내서 등을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종합적으로 살펴서 직접 판단,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범용(전화:042-724-7277)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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