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질의응답

사토운반 할증 미적용 문의

picago12 2023. 11. 3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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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사토운반 할증 미적용 문의

             공개번호 2309210005 회신일자 2023-09-21

 

[질의내용]

1. 공사명 : 세종글로벌리더연수센터 건립 공사(건축/토목/기계)

2. 내 용

1) 수량산출시 잔토처리 중 유용토를 제외한 사토운반의 토량 할증 미적용.

2) 터파기 후 흐트러진 토량을 운반하므로 현장토질과 일치하는 토량의 체적환산계수 1.25를 적용하여 물량증가를 반영하여야 함.

3) 1), 2)와 관련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되어 토량 할증을 설계변경 할 수 있는지 문의

 

[검토(개인)내용]

1. 토량환산계수에 대하여!!

. 물량내역서에 계상하는 수량은 도면(자연)상태의 수량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토량환산계수는 굴착 및 운반할 때 흙의 변화를 반영하는 계수로서 대부분 단가산출할 때 공사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물량내역서의 수량에 토량환산계수를 적용하면 토공량 중복 계상으로 큰 우를 범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강조하건대 굴착 및 운반할 때 흙의 변화는 단가산출서에 반영하고 물량내역서의 수량은 도면(자연)상태의 수량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토량환산계수 적용 요령(건설공사 원가계산서 작성 요령 ’2008. 1. 서울시) 안내!!

토량환산계수 적용은 대상이 되는 물량(구하는 Q)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절토 및 적사 운반은 내역서상에 자연 상태로 표시되며, 단가산출시 적사하여 운하는 흙의 상태는 절토 후 흐트러진 상태인 f=1/L을 적용한다.

흙쌓기 되메우기 내역서상에 다져진 상태로 표기되며, 대상이 되는 흙의 상태가 흐트러진 상태 포설f=C/L을 적용하고, 다짐f=1을 적용한다.

보조기층 선택층은 내역서상에 다져진 상태로 표기되며, 대상이 되는 흙의 상태가 흐트러진 상태 포설 f=C/L을 적용하고, 다짐f=1을 적용한다.

골재 운반(혼합층재, 모래, 자갈) 흐트러진 상태에서 흐트러진 상태의 골재를 운반는 것으로 f=1을 적용하며, 구입은 다짐 상태의 수량이 필요하므로 f=L/C적용하고, 내역서상에는 흐트러진 상태로 표시한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토운반 할증 미적용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만일,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9조의2 2)

 

다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 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서의 변경이 없는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 상의 공사비 누락 및 토량환산계수의 오류로는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발주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직접 판단, 결정하여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범용(전화:042-724-7277)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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