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질의응답

단가 과다, 과소, 오류로 인한 1식 단가의 설계변경

picago12 2023. 11. 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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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가산출서(일위대가)의 과다 또는 과소계상, 오류로 인한 직접공사비 1식 단가의 설계변경 대상 여부

2023 가을 하늘공원

 

[질의내용(2023-05-08)]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국가기관이 시행한 내역 입찰 공사로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무심동로-오창IC 도로건설공사' 현장입니다.

직접공사비에 1식 단가로 이루어진 항목에 대하여, 일위대가(단가산출서)의 과다 또는 과소계상,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적용 오류가 된 경우에, 설계변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 아 래 -

1. 토질조사비는 직접공사비로서 1식 단가로 이루어져 있음.

2. 설계도서인 실시설계보고서의 보링수량은 14공으로 명기하고 있으며, 토질조사보고서에는 5공으로 명기하고 있음.

3. 설계도서인 시방서와 설계도면에는 보링수량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구조물 시공에 필요한 토질조사 계획을 세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만 명기하고 있어, 당 현장에서는 토질조사 필요구간을 36공으로 계획하여 감리단/감독자 협의 중임.

4. 예정가격 산출에 필요한 일위대가(단가산출서)36공으로 이뤄졌으나, 일부 세부항목에 대한 수량 적용 오류로 설계단가가 과다/과소계상 되어 있음.

5. 상기와 같이 일위대가(단가산출서)의 과다 또는 과소계상,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적용 오류가 된 경우 설계변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내용(2023-05-17)}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5-023242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1식 단가의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 및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설계서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9장 제1‘2--2)’에 따라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고 동 예규 제9장 제6“1-에서 설계변경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9장 계약 일반조건 제7‘1--7)’에 따르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설계변경설계서(공사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가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설계서가 아닌 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일위대가표·품셈이나 산출내역서·예정가격·원가계산서 등의 과다·과소 산정이나 착오·오류·누락 등의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1식 단가의 경우 설계서인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식 단가의 세부내용별로 추가·변경·삭제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품목·비목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4항 및 동 계약 일반조건 제7절에 따라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 물량에 대한 단가를 산정하여

증감 조정한 후 합산하여 다시 1식단가에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질의 사항이 설계변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계약문서,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부득이 한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가능하며, 질의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김성중(044-205-378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질문자의 제한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원의 판단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미리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회계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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