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감리원 휴일근무 대가 지급 관련
공개번호 2308280025 회신일자 2023-08-28
[질의내용]
1.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당 현장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의 장기계속 어항공사(보강공사) 현장입니다.
3. 현재 지반개량공사(저유동 몰탈압밀주입공)를 시행중에 있으나, 기상악화(너울성 파도 및 태풍)의 영향으로 해상공사의 실 작업 일수가 부족하여 공사일수 확보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 법 제65조의2 본문에서 “긴급보수․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사고․재해의 복구 및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 보수․보강 공사가 필요한 경우
나. 날씨․감염병 등 환경조건에 따라 작업일수가 부족하여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다. 교통․환경 등의 문제로 평일 공사 시행이 어려운 경우
라. 공법․공사의 특성상 연속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
마. 민원, 소송, 보상 문제 등 건설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공정이 지연된 경우
바.. 도서․산간벽지 등 낙후지역의 10일 미만의 단기공사로서 짧은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2,3,4 의 경우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4. 이에 따른 감리원의 휴일근 무 대가의 지급처 및 대가 지급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갑 : 감리원의 휴일 근무 대가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발주처에서 지급하고, 시공사 공사비에서 감액해야 한다.
을 : 시공사의 요청에 따라 휴일 근무가 발생되었으므로 감리대가는 시공사가 지급해야 하며, 별도 용역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병 : 시공사의 사유가 아닌 기상악화에 따른 공사 일수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므로, 발주처에서 추가비용(대체휴무 등)을 지급해야 한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감리원 휴일근무 대가 지급'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제1항에 의거「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에 의거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합니다.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2호, 2021.12. 1.] 제17조(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2014.4.1.>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14.4.1.> 2. 기타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14.4.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 제6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 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일반조건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감리원의 휴일 근무 수당 지급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관리용역"은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의 계약임으로
발주기관이 휴일근무를 지시한 경우라면 휴일근무 수당은 발주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개별 계약 건에서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계변경의 귀책사유 여부(발주기관 요구 및 계약상대자 책임 여부) 및 해당 발주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범용(전화:042-724-7277)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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