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설계서 오류 따른 설계변경
☞ 설계서 수량에 오류 보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질의내용]
질의 : 설계당시 기존구조물깨기 수량의 수량산출서 작성 시 깨기 물량에 따른 건설폐기물 파쇄수량 산정에 있어
깨기 물량에 단위중량을 곱하는 과정에서 단위중량을 곱하지 않고 단위중량으로 나누어 산출하여 깨기 수량은 적정하게 반영되었으나
깨기 후 이동식 크라샤를 이용한 건설폐기물 파쇄수량은 오류가 발생한 상황임.
상기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의 수량에 오류가 있다면 오류 보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나
위 규정에 의한 설계서의 오류가 아닌
수량산출서(수량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님)의 오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해당 사항이 설계서의 오류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생활법률정보>
[참고로(개인의견)]
수량산출서 활용 두가지!
첫번째, 물량내역서에 적용되는 것과
두번째, 일위대가나 단가산출서의 단위수량(재료량, 노무량)에 적용되는 것으로 구분하며,
전자는 설계변경 가능, 후자는 설계변경 불가능
'설계변경 질의응답'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견적가격으로 설계변경 시 단가산출 (0) | 2023.09.12 |
---|---|
이윤을 0원으로 계약시 설계변경시 이윤 (0) | 2023.09.11 |
공기연장에 다른 강관비계 단가 조정 (0) | 2023.08.02 |
가시설 손료 및 기간, 소운반 문의 (0) | 2023.08.01 |
강재 손료기간 연장 (0) | 2023.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