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견적가격으로 설계변경 시 단가산출
[질의내용]
설계변경이 확정되어 단가를 산출하는데 표준품셈으로 풀 수가 없는 항목(주방가구, 경관조명 등)이어서 업체에 설치도로 견적를 받아 설계변경을 할 경우 간접비(일반관리비, 이윤 등)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 당초 계약율로 간접비 계상
2) 설치도 견적에는 간접비 포함이므로 간접비 적용 없음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동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4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에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 의견]
견적가격 활용 두가지!
첫 번째, 견적가격으로 소규모공사를 할 경우 견적가격 자체가 예정가격이 되므로 별도 간접비 미계상
두 번째, 견적가격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견적가격이 사급 재료비로 계상될 때에는 간접비 계상
참고로
견적가격(자재비)을 제시할 때 원가와 제경비를 구분하여 제출하는 방법과
원가와 제경비를 구분없이 일괄하여 제출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으나
이는 동일한 견적가격임
<원가와 제경비를 구분하여 제출한 견적가격(자재비)중 사급 재료비로 적용할 때 별도로 제경비가 계상된다는 사유로 견적가격(자재비)의 제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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