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질의응답

설계서 수량에 오류 보고가 없다는 사유로 설계변경

picago12 2023. 8. 15.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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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설계서 오류 따른 설계변경

설계서 수량에 오류 보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질의내용]

질의 : 설계당시 기존구조물깨기 수량의 수량산출서 작성 시 깨기 물량에 따른 건설폐기물 파쇄수량 산정에 있어

깨기 물량에 단위중량을 곱하는 과정에서 단위중량을 곱하지 않고 단위중량으로 나누어 산출하여 깨기 수량은 적정하게 반영되었으나

깨기 후 이동식 크라샤를 이용한 건설폐기물 파쇄수량은 오류가 발생한 상황임.

상기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의 수량에 오류가 있다면 오류 보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나

 

위 규정에 의한 설계서의 오류가 아닌

수량산출서(수량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님)의 오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해당 사항이 설계서의 오류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생활법률정보>

 

[참고로(개인의견)]

수량산출서 활용 두가지!

첫번째, 물량내역서에 적용되는 것과 

두번째, 일위대가나 단가산출서의 단위수량(재료량, 노무량)에 적용되는  것으로 구분하며,

전자는 설계변경 가능, 후자는 설계변경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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