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사 중 도면작성비 지급 방법 관련 문의
공개번호 2308230016 회신일자 2023-08-23
[질의내용]
공사 시공 도중 도면작성을 위해 소요한 비용을 업체가 금액을 요청했을 시, 설계변경으로 금액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어떤 비목에 추가를 해야 할까요?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의 공사원가계산 중 경비 항목에는 마땅한 것이 없어서 물어봅니다. (도면작성을 위해 업체가 별도 용역을 시행하거나 자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후 그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 도면작성비의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수정하여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7 제3항에 의거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에 따라 산정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 기준 (별표 2-1) 1. 나. (다)에 따라 설계부분종사자는 간접노무비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설계변경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간접노무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전문업체에 설계변경 도면작성을 용역 준 경우 그 비용은 경비항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관련법령
'설계변경 질의응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규비목에 변경이 되는 부분(자재비)과 변경이 안 되는 부분(운반비, 포설 및 다짐비)이 있을 때 협의율 적용은 (0) | 2024.08.23 |
---|---|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단가 적용과 관련 (0) | 2024.08.22 |
사토운반 할증 미적용 문의 (2) | 2023.11.30 |
공사구간외 설계변경 시 단가 산출 (0) | 2023.11.29 |
특허공법을 일반공법으로의 설계변경 관련 질의 (0) | 2023.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