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의 협의율 적용 방법
성명 OOO 등록일 2012.09.14
[민원내용]
바쁘신 조달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존 사례에서 원하는 답변을 찾을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번거롭겠지만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래-
○ 설계현황
- OO항만청에서 발주한 OO부두 축조공사, 최저가 입찰
- 1식 단가가 아닌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단위: ㎥)공종의 구성은 보조기층(자재비), 운반비, 포설 및 다짐비로 일위대가가 구성되어 있음
- 발주처의 요구사항으로 보조기층용 자재인 골재를 재활용재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이므로 협의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갑과 을의 의견 일치
[질의내용]
1. 상기처럼 한 신규비목 안에 변경이 되는 부분(자재비)과 변경이 안 되는 부분(운반비, 포설 및 다짐비)이 있을 때 협의율을 적용하는 대상을 신규비목 전체로 봐도 가능한지 여부
- 갑의 주장 : 변경이 되는 부분만 협의율을 적용하고, 변경이 안 되는 부분은 기존 계약시 적용된 단가 낙찰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
- 을의 주장 : 변경이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 모두가 하나의 신규비목이므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2항에 의거, 설계변경당시 단가로 산정한 신규비목 단가에 협의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
※ “을”설에 대한 부연 : 설계당시 발주자가 작성한 단가산출서(일위대가)는 계약문서가 아니므로 수급자가 작성한 일위대가와 설계일위대가를 비교하여 변경된 부분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순임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 전의 설계도면과 수정 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이니,
귀 질의에서 운반, 포설과 다짐은 시공방법이나 물량의 변경이 없다면 이 공종들은 계약상대자가 당초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계약을 이행하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과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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