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질의응답

준공예정일 이후 설계변경 및 실정보고 신청 가능

picago12 2025. 2. 2. 14:25
728x90
반응형
SMALL

제 목 : 준공예정일 이후 설계변경 및 실정보고 신청 가능 여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청구를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각 차수별 준공대가)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

 

[질의내용]

2022.0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을 상대로 계약한 oooo공사입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 감독관으로부터 추가공사에 대한 작업지시서를 받은 후 공사는 완료한 상태이지만 준공예정일이 지난 이후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을 아직 제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 준공정산 및 준공 대가 수령 전입니다.

 

(질의)

준공예정일 이후 실정보고 또는 설계변경 신청서류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 감독관에게 제출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2023-05-15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3조제1항에서 영 제74조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9장 계약 일반조건 7“1--3)”에서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

9“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청구를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각 차수별 준공대가)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변경 대상 여부, 우선시공 지시 여부, 사실관계,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부득이 한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가능하며, 질의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오아름(044-205-379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질문자의 제한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원의 판단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미리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3-05-30 담당부서 회계제도과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