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합벽지지대 신규비목으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내용]
당 현장은 내역입찰로 발주한 현장입니다(지하층, 1층 흙막이공사)
1. 물량내역서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1. 구조물공 | 식 | ||||||||||
유로폼설치 및 해체(기초) | 간단, 수직고 7m까지 | 000 | ㎡ | ||||||||
유로폼설치 및 해체(벽) | 간단, 수직고 7m까지 | 000 | ㎡ | ||||||||
유로폼설치 및 해체(합벽 | 간단, 수직고 7m까지 | 000 | ㎡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이며,
합벽지지대를 신규비목으로 설계변경 요청이 가능한지,
건설사업관리에선 합벽지지대가 유로폼설치 및 해체(합벽)에 포함되어 있다고함.
설계사무실문의 결과 합벽지지대 누락되어 설계변경 가능함으로 회신
2. 시방서와 물량내역서간 상이함
- 시방서와 물량내역서간 상이하며, 시방서를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4-10-24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410- 085007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 및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설계서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1절 ‘2-나-2)’에 따라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고,
동 예규 제9장 제6절 “1-가”에서 설계변경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동 예규 제9장 제6절 ‘2-나’에서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각 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설계변경은 설계서가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설계서가 아닌 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일위대가표·품셈이나 산출내역서·예정가격·원가계산서 등의 과다·과소 산정이나 착오·오류·누락 등의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등 상기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나,
설계변경 대상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당사자간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현장상황, 계약문서,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변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실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부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예규에 대해 해석·안내하는 기관으로 구체적인 사실 판단 사항은 해석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10-30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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