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질의응답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단가 적용과 관련

picago12 2024. 8. 2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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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신규공정이 아닌 기존 단가 변동사항 발생시 설계변경 단가 적용

            공개번호 2408010008 회신일자 2024-08-01

        ☞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단가 적용과 관련

 

[질의내용]

당 현장은 종합심사낙찰제 현장으로 입찰시 일위대가, 단가가 연결된 계약내역서가 없는 상태로 입찰한 현장입니다.

신규공종을 제외한 설계변경 사항(ex.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단가 적용과 관련하여 하기 내용 중 어느 사항이 적절한지 질의합니다.

1. 일위대가, 단가가 연결된 기존 설계내역서(입찰시 발주처 제공)를 활용하여 단가나 일위대가상의 변경사항만 반영하여 산출된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

 

2. 일위대가, 단가가 연결된 계약내역서가 없으므로 신규단가로 단가 산출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 단가의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물량 단가) 참고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20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증가된 물량의 설계변경의 단가설계변경 당시의 단가를 기준으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된 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계약법이나 계약예규에서는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설계변경 당시 단가의 산정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관련규정 및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74조 제1항에 따라 토사 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공사 현장과 토사 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에 의한 위치 간의 운반 거리, 운반로, 및 운반 속도 등’,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 각호에 따라 당초 설계서에 정한 토사 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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