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변경계약 이후 간접비 계상 오류 부분의 변경 요청이 가능한지...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이후 간접비 산출오류로 금액이 잘못 계상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준공정산 설계변경에 오류 부분을 수정하여 설계변경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초계약일 : 2009.11 1차 변경계약일 : 2011.07 2차 변경계약일 : 2011.11 단계별 준공정산 설계변경 진행 중 : 2011.12월 예정(단계 준공일 2011.12.20) 1, 2차 설계변경 진행 중 간접노무비율이 최초 계약일보다 요율이 낮아져서(12.1% → 8.7%) 변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요율 적용을 재 적용하여 변경하라는 발주처 의견을 받고 진행하였으나, 산출을 잘못하여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