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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질의응답 85

변경계약 이후 간접비 계상 오류부분의 준공 전 정정 변경 가능?

제 목 : 변경계약 이후 간접비 계상 오류 부분의 변경 요청이 가능한지... ​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이후 간접비 산출오류로 금액이 잘못 계상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준공정산 설계변경에 오류 부분을 수정하여 설계변경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초계약일 : 2009.11 1차 변경계약일 : 2011.07 2차 변경계약일 : 2011.11 단계별 준공정산 설계변경 진행 중 : 2011.12월 예정(단계 준공일 2011.12.20) ​ 1, 2차 설계변경 진행 중 간접노무비율이 최초 계약일보다 요율이 낮아져서(12.1% → 8.7%) 변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요율 적용을 재 적용하여 변경하라는 발주처 의견을 받고 진행하였으나, 산출을 잘못하여 변..

설계변경이 수차례 이루어 졌을 경우 증가되는 물량의 기준되는 설계서는

제 목 : 발주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시 신규단가 비교시점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1.01.10 ○ 민원내용 당 현장은 단지 내 도로개설 현장으로서 당초 36개 노선을 시공토록 계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착공 후 도로망이 일부 삭제되어 26개 도로로 축소된 변경설계서를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아서 그에 따라 시공을 진행(설계변경 미실시)하고 있는 중,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단지내 도로 5개소가 보행자 전용도로로 추가로 변경되었고, 이에 대하여 실정보고를 제출하라는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실정보고를 제출하였으나, 신규단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차가 있어 질의합니다. 예) - 도로망 삭제전 투수콘포장 수량 : 16,285㎥(도급가 적용) - 도로망 삭제후 투수콘포장 수량 : 10,685㎥(도급가 적용) ..

1개 현장 2건 공사 산출내역서 노무비 계상은?

제 목 : 노무비 적용에 대한 설계변경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6.07.21.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조달청으로 전기공사를 낙찰을 받은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계약된 상태이며, 착공하여 지금 현제 15%정도의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특수하게 계약 1건에 현장은 2개가 있습니다. 1현장에는 도급내역서에 노무비의 적용이 70%가 적용이 되어 있고, 2현장에는 도급내역서에 노무비의 적용이 100%가 되어 있습니다. 예) 2015년 하반기 정부 노임단가 기준(내선전공 : 160,882원) 1현장 노무비적용 : 내선전공 112,617(70% 적용)(2015년 하반기 정부노임단가기준) 2현장 노무비적용 : 내선전공 151,380(2014년 하반기 정부노임단가기준)..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유권해석 추이>

제 목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공개번호 1812040022 회신일자 2018-12-04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 관한 질의드립니다.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란? 갑설) 법상 조문만 존재하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란 없다. (과거에는 있었으나, 현재 기준으로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 없는 경우도 갑설에 해당되며, 과거 통보 항목이 있었을 경우 해당 리스트 및 언제까지 발표되었는지 확인 요청) 을설) 조달청이 운용하는 나라장터 가격정보 및 종합쇼핑몰의 웹사이트상 공표된 가격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다. 병설) 별도로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 존재한다.(을설 포함 여부 확인 요청)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의 존재 유무에 대한..

턴키공사 설계변경 질의(8건)

제목: 턴키공사 설계변경 질의 [질의 내용] 턴키공사(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리오니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1) 턴키공사 총금액 300억, 1차계약분(fast track 실시설계) 50억, 2차계약 중 70억, 총공사 일수(600일), 1차계약분 공사 일수(90일:3개월) 1차계약분 중 공통 가설공사에서 가설사무소, 가설창고, 가설실험실, 가설울타리 모두 18개월로 규격이 잡혀 있습니다. 이때 1차계약분 준공 시 90일(3개월)만 인정하고 나머지 15개월분은 감액 준공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18개월 모두 준공 시 모두 인정하는 것이 맞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