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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질의응답 81

설계시공 턴키공사의 사토거리 조정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번호 1407150029 회신일자 2014-07-15 ○ 질의내용 해군00시설공사 설계시공턴키공사의 경우입니다. 당 현장은 2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사토거리가 당초 내역서에 24㎞입니다. 실제 현장확인 결과 사토거리가 A현장 3㎞, B현장 4㎞로 조정되면서 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A 및 B현장의 경우 사용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증액)에 대해서 사토 거리의 감액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턴키공사라 함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액이 않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사토 거리의 변경으로 감액이 되어 이를 사용부서의 요구사항(증액)을 해결해 줄려고 합니다. 사토 거리의 조정으로 감액을 시킬 수 있나요?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

턴키공사에서 사토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공개번호 1504270004 회신일자 2015-04-27 ○ 질의내용 - 공 사 명 : 김포도시철도 제O공구 노반건설공사 - 발 주 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 공사종류 :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기 현장공사 중 사토장 변경에 따른 사토운반 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에 대한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갑설 : 사토장 변경에 따라 운반 거리가 변경되었으니, 계약금액 내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증·감을 조정하여야 한다. 을설 : 운반 거리는 단가산출서 및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으나, 턴키공사에서 단가산출서 및 내역서는 설계도서가 아니므로 설계변경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됨 상기와 같은 이견이 있는 상황의 귀 청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 사토운반 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문의

공개번호 1609190001 회신일자 2016-09-19 ○ 질의내용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입니다. 본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규격란에 명시된 사토운반 거리의 증감이 발생 시 설계변경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의 사토운반 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 사토장 거리에 따른 설계변경 문의

공개번호 1609210036 회신일자 2016-09-21 ○ 질의내용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입니다. 기 신청한 민원 건에 대하여 답변 감사드리며,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약상대자가 사토장 거리만을 지정하여 내역서 규격에 명기하였고,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사토장 위치는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발주기관에서 사토장을 지정할 경우 거리 감소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의 사토운반 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순성토 운반거리 변경

공개번호 1610240053 회신일자 2016-10-24 ○ 질의내용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한 토목공사 현장입니다. 당 현장의 순성토 운반거리는 설계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내역서와 단가산출서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초 입찰당시 순성토 운반에 대해 기술제안으로 입찰을 한 부분으로 1> 입찰당시와 비교하여 순성토 토취장을 구했을 때 설계운반 거리보다 먼 경우 운반 거리에 대한 단가 변경이 가능한지요? 2> 순성토 토취장을 가까운 곳에 구하여 운반 거리가 변경되었을 경우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3> 설계변경 조건에 해당하여 변경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당초 공사비와의 차인은 기술제안입찰 공종만의 설계변경 금액 증감 합산으로 변경계약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

제 목 :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없이 물량내역서에만 표기한 공종의 설계변경

제 목 :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없이 물량내역서에만 표기한 공종의 설계변경 ​[질문]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없이 물량내역서에만 있는 소규모 전기공사입니다 ​물량내역서의 규격에 크기가 표기된 공종과 크기가 표기되지 아니한 두가지 공종의 설계 변경 방법에 대하여 ​질의1) 물량내역서의 규격에 전선 크기(2C×5.5㎟)가 표기된 공종(600V F-CV 케이블)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없고 물량내역서만 있는 상태이므로 물량내역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함 질의2) 물량내역서의 규격에 전선 크기가 표기되지 아니한 공종(600V F-CV 케이블)에 대하여는 전선의 규격을 알 수 없으므로 감독에게 문의하여 확인받고 시공하면 된다고 함 ​과연 질의1, 2)의 방법으로 설계변경하면 되는지? [검토 의견] 1. 설..

변경계약 이후 간접비 계상 오류부분의 준공 전 정정 변경 가능?

제 목 : 변경계약 이후 간접비 계상 오류 부분의 변경 요청이 가능한지... ​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이후 간접비 산출오류로 금액이 잘못 계상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준공정산 설계변경에 오류 부분을 수정하여 설계변경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초계약일 : 2009.11 1차 변경계약일 : 2011.07 2차 변경계약일 : 2011.11 단계별 준공정산 설계변경 진행 중 : 2011.12월 예정(단계 준공일 2011.12.20) ​ 1, 2차 설계변경 진행 중 간접노무비율이 최초 계약일보다 요율이 낮아져서(12.1% → 8.7%) 변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요율 적용을 재 적용하여 변경하라는 발주처 의견을 받고 진행하였으나, 산출을 잘못하여 변..

설계변경이 수차례 이루어 졌을 경우 증가되는 물량의 기준되는 설계서는

제 목 : 발주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시 신규단가 비교시점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1.01.10 ○ 민원내용 당 현장은 단지 내 도로개설 현장으로서 당초 36개 노선을 시공토록 계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착공 후 도로망이 일부 삭제되어 26개 도로로 축소된 변경설계서를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아서 그에 따라 시공을 진행(설계변경 미실시)하고 있는 중,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단지내 도로 5개소가 보행자 전용도로로 추가로 변경되었고, 이에 대하여 실정보고를 제출하라는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실정보고를 제출하였으나, 신규단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차가 있어 질의합니다. 예) - 도로망 삭제전 투수콘포장 수량 : 16,285㎥(도급가 적용) - 도로망 삭제후 투수콘포장 수량 : 10,685㎥(도급가 적용) ..

1개 현장 2건 공사 산출내역서 노무비 계상은?

제 목 : 노무비 적용에 대한 설계변경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6.07.21.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조달청으로 전기공사를 낙찰을 받은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계약된 상태이며, 착공하여 지금 현제 15%정도의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특수하게 계약 1건에 현장은 2개가 있습니다. 1현장에는 도급내역서에 노무비의 적용이 70%가 적용이 되어 있고, 2현장에는 도급내역서에 노무비의 적용이 100%가 되어 있습니다. 예) 2015년 하반기 정부 노임단가 기준(내선전공 : 160,882원) 1현장 노무비적용 : 내선전공 112,617(70% 적용)(2015년 하반기 정부노임단가기준) 2현장 노무비적용 : 내선전공 151,380(2014년 하반기 정부노임단가기준)..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유권해석 추이>

제 목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공개번호 1812040022 회신일자 2018-12-04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 관한 질의드립니다.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란? 갑설) 법상 조문만 존재하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란 없다. (과거에는 있었으나, 현재 기준으로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 없는 경우도 갑설에 해당되며, 과거 통보 항목이 있었을 경우 해당 리스트 및 언제까지 발표되었는지 확인 요청) 을설) 조달청이 운용하는 나라장터 가격정보 및 종합쇼핑몰의 웹사이트상 공표된 가격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다. 병설) 별도로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 존재한다.(을설 포함 여부 확인 요청)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의 존재 유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