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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질의응답 85

PS로 계약한 내역을 변경할 때...

PS로 계약한 내역을 변경할 때... 입찰당시 총액입찰하면서 PS내역은 100%로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되어 있음 그러면 PS내역이 변경되어 다른 내역이 들어오면 적용율을 100%로 적용해야 합니까? 아니면 협의율(낙찰율)로 적용합니까?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검토의견] 공사의 설계변경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설계의 변경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이때 계약금액의 조정은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위 제7절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중 바항의 1식 단가의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구 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7절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에서 "마"까지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

대안구간에서 발생한 사토처리 위치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문서번호 : 법무지원팀-3638 작성일 : 2007-09-06] ○ 질의내용 대안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대안구간인 터널시점부 토공은 외부 사토없이 토공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당초 원안구간 종점부로 성토토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원안구간 종점부에 예상치 못한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추가 보상구간 발생 등의 사유로 종점부 시공이 상당기간 지연될 예정이며, 따라서 현재 주공정인 터널공사의 촉박한 공정을 감안할 때 대안구간 터널시점부 절토물량을 원안구간 종점성토부로 바로 운반하지 못하고 용지보상이 완료된 일부구간에 가적치 후 민원이 해결된 이후에 성토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이 대안구간 터널공사의 사토를 위하여 원안구간 종점부의 사토장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집단민원 등이 발생하여 공사용지가 확보되지 ..

토취장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질의[설계․시공일괄입찰]

[성명 : OOO 등록일: 2012.06.18.] ○ 질의내용 1. 사업 현황 - 공 사 명 : 00사업 2. 설계변경 내용 - 기본설계(T/K입찰설계) 및 실시설계 시 제방축조용 토사(50만㎥)을 인근 토취장에서 반입하는 것으로 설계하고, 실시설계적격자가 산정한 그 비용을 설계에 반영 - 공사시행 중 실시설계적격자가 선정한 토취장의 사용이 곤란하여 제방축조 재료에 적합한 하천 고수부지의 토사를 채취하여 제방축조 완료(유용물량만큼 준설토로 체움) - 또한, 공사시방서에는 「축제 시 제내지에서 절토된 흙을 성토재로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설계 시에는 주요 지점에 대해서만 조사를 시행한 관계로 시공 시에는 보다 상세한 지점에 대해 성토재로의 적합성 유무를 검토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됨 -..

대형공사의 운반거리 변경

공개번호 1403130010 회신일자 2014-03-13 ○ 질의내용 당 현장은 OO공단에서 발주한 분뇨처리공사 현장으로 기본설계 기술형제안입찰방식으로 발주된 공사입니다. 공사중 아래와 같은 이견 사항이 발주자와 발생하여 명확한 법규해석을 받고자 합니다. 질의1) 터파기 공사중 내역서상 사토장이 지정되지 않고 15㎞로 거리만 명기되어 있으며, 발주자의 요청이 아닌 시공사의 사토장 선정으로 1㎞이내의 거리로 운반거리가 변경이 되었다면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단가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발주자 안) 총액입찰방식의 턴키공사에서 총공사금액 변경없이 전체 내역은 실제와 동일하게 변경하여야 한다. 시공사 안) 턴키공사에서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변경은 맞으나 금번 운반거리의 변경은 사토장 선정에 발주자의 의견이 들어..

설계시공 턴키공사의 사토거리 조정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번호 1407150029 회신일자 2014-07-15 ○ 질의내용 해군00시설공사 설계시공턴키공사의 경우입니다. 당 현장은 2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사토거리가 당초 내역서에 24㎞입니다. 실제 현장확인 결과 사토거리가 A현장 3㎞, B현장 4㎞로 조정되면서 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A 및 B현장의 경우 사용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증액)에 대해서 사토 거리의 감액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턴키공사라 함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액이 않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사토 거리의 변경으로 감액이 되어 이를 사용부서의 요구사항(증액)을 해결해 줄려고 합니다. 사토 거리의 조정으로 감액을 시킬 수 있나요?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

턴키공사에서 사토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공개번호 1504270004 회신일자 2015-04-27 ○ 질의내용 - 공 사 명 : 김포도시철도 제O공구 노반건설공사 - 발 주 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 공사종류 :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기 현장공사 중 사토장 변경에 따른 사토운반 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에 대한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갑설 : 사토장 변경에 따라 운반 거리가 변경되었으니, 계약금액 내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증·감을 조정하여야 한다. 을설 : 운반 거리는 단가산출서 및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으나, 턴키공사에서 단가산출서 및 내역서는 설계도서가 아니므로 설계변경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됨 상기와 같은 이견이 있는 상황의 귀 청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 사토운반 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문의

공개번호 1609190001 회신일자 2016-09-19 ○ 질의내용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입니다. 본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규격란에 명시된 사토운반 거리의 증감이 발생 시 설계변경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의 사토운반 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 사토장 거리에 따른 설계변경 문의

공개번호 1609210036 회신일자 2016-09-21 ○ 질의내용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입니다. 기 신청한 민원 건에 대하여 답변 감사드리며,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약상대자가 사토장 거리만을 지정하여 내역서 규격에 명기하였고,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사토장 위치는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발주기관에서 사토장을 지정할 경우 거리 감소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의 사토운반 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순성토 운반거리 변경

공개번호 1610240053 회신일자 2016-10-24 ○ 질의내용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한 토목공사 현장입니다. 당 현장의 순성토 운반거리는 설계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내역서와 단가산출서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초 입찰당시 순성토 운반에 대해 기술제안으로 입찰을 한 부분으로 1> 입찰당시와 비교하여 순성토 토취장을 구했을 때 설계운반 거리보다 먼 경우 운반 거리에 대한 단가 변경이 가능한지요? 2> 순성토 토취장을 가까운 곳에 구하여 운반 거리가 변경되었을 경우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3> 설계변경 조건에 해당하여 변경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당초 공사비와의 차인은 기술제안입찰 공종만의 설계변경 금액 증감 합산으로 변경계약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

제 목 :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없이 물량내역서에만 표기한 공종의 설계변경

제 목 :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없이 물량내역서에만 표기한 공종의 설계변경 ​[질문]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없이 물량내역서에만 있는 소규모 전기공사입니다 ​물량내역서의 규격에 크기가 표기된 공종과 크기가 표기되지 아니한 두가지 공종의 설계 변경 방법에 대하여 ​질의1) 물량내역서의 규격에 전선 크기(2C×5.5㎟)가 표기된 공종(600V F-CV 케이블)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없고 물량내역서만 있는 상태이므로 물량내역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함 질의2) 물량내역서의 규격에 전선 크기가 표기되지 아니한 공종(600V F-CV 케이블)에 대하여는 전선의 규격을 알 수 없으므로 감독에게 문의하여 확인받고 시공하면 된다고 함 ​과연 질의1, 2)의 방법으로 설계변경하면 되는지? [검토 의견] 1.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