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1407150029 회신일자 2014-07-15 ○ 질의내용 해군00시설공사 설계시공턴키공사의 경우입니다. 당 현장은 2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사토거리가 당초 내역서에 24㎞입니다. 실제 현장확인 결과 사토거리가 A현장 3㎞, B현장 4㎞로 조정되면서 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A 및 B현장의 경우 사용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증액)에 대해서 사토 거리의 감액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턴키공사라 함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액이 않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사토 거리의 변경으로 감액이 되어 이를 사용부서의 요구사항(증액)을 해결해 줄려고 합니다. 사토 거리의 조정으로 감액을 시킬 수 있나요?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