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로 계약한 내역을 변경할 때... 입찰당시 총액입찰하면서 PS내역은 100%로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되어 있음 그러면 PS내역이 변경되어 다른 내역이 들어오면 적용율을 100%로 적용해야 합니까? 아니면 협의율(낙찰율)로 적용합니까?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검토의견] 공사의 설계변경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설계의 변경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이때 계약금액의 조정은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위 제7절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중 바항의 1식 단가의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구 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7절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에서 "마"까지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