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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질의응답 81

포장공사중 ㎡ 단가구성 관련 질의

제 목 : 포장공사중 ㎡ 단가구성(콘크리트포장)관련 질의 ○ 민원내용 당 현장은 내역입찰 현장으로써 포장공사중 당초 아스콘포장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하수도설치공사 특성상 마을안길 등 도로가 협소하여 기존포장상태인 콘크리트포장으로 변경된 바, 기존일부 콘크리트포장에 대한 내역서상 콘크리트포장포설에 대한 공종이 ㎡당 단가로 명시되어 세부항목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고, 일위대가표에(와이어메쉬, 비닐깔기, 포설인부)만 계상되어 있으며, 수량산출서/물량내역서에(거푸집설치, 컷팅, 줄눈설치, 양생)거푸집 해체후 노견되메우기 물량등, 설계당시부터 누락된 항목을 반영 설계변경 해당유무에 대한 질의입니다. ○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에 공사량이나 물량..

교각 거푸집 변경시 감액처리에 대하여

제 목 : 교각 거푸집 변경 시 감액처리에 대하여 ○ 민원내용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내역입찰 현장으로 교각의 거푸집을 당초 합판거푸집에서 강재거푸집으로 변경 시행하였습니다. ◇ 현황 - 교각거푸집 : 당초 합판거푸집 -> 변경 강재거푸집(3회 사용)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 명확하게 명기되지 않음 - 물량내역서 : 합판거푸집으로 명기 갑설 : 물량내역서에 합판거푸집으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강재거푸집으로 설계변경 을설 : 합판거푸집을 강재거푸집으로 변경하되 강재거푸집을 실사용 횟수로 변경하여 적용 병설 : 설계도면에 구체적 기술되지 않았고 목적물이 당초도면과 변경이 없으므로 변경불가 위 갑설, 을설, 병설중 타당한 주장은 어떤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

총액입찰공사의 입찰금액(계약금액)과 산출내역서 합산금액(계약금액) 상이...

제 목 : 총액입찰공사의 입찰금액(계약금액)과 산출내역서 합산금액(계약금액) 상이시 조치방안 접수번호 : 58379 □ 민원내용 00시에서 시행하는 주차장건설공사의 도급계약과 관련입니다. 총액입찰공사의 입찰금액(계약금액)과 산출내역서 합산금액(계약금액) 상이시 조치방안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입 찰 방 법 : 총액입찰(도급예정액:20억원 이하) - 입 찰 금 액 : 15억원(도급금액) - 산출내역서 : 15억원(도급금액) - 문 제 : 산출내역서의 원가계산서를 작성하면서 ▸ 간접노무비 5천만원 상당을 원가 산출하였으나 총계(도급금액)합산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채로 낙찰금액(도급금액:15억원)을 산출하여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 ▸ 누락된 간접노무비 5천만원과 제경비를 재산출하여 낙찰금액(계역금액)을 산출하면 ..

건축현장에서 철근 등의 자재운반을 위한 크레인 설계변경 가능여부

제 목 : 건축현장에서 철근 등의 자재운반을 위한 크레인 설계변경 가능여부 ○ 설 명 : 건축현장에서 철근 등의 자재를 인력 소운반할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크레인’을 이용하여 안전성 확보하는 설계변경 가능 여부 ○ 설계서 검토 설계서 현장설명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검토 × ○ × × 의견 가) 소운반이 20m를 초과하여 인력 및 장비로 운반하여야 한다면 설계서 등에 관련 규정이 표기되어야 함 나) 설계서중 공사시방서에 아래와 같이 규정 됨 - “공사시방서[건축시방서 ◆ B01000 기타공사(B01000-498] 제4장 자재관리 ∙ 4-4 인양 1) 자재의 인양은 CRANE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물량이거나 인양높이가 낮을 경우는 WINCH나 도르레를 이용한 인력으로 인양한다. ∙ 4-5..

전석쌓기 설계변경 적용

제 목 : 설계변경 적용 유무 성 명 OOO 등록일 2015.08.22 08:38:1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현장은 충북 00군에서 발주한 총액입찰 하천공사 현장입니다. 저희 현장의 주된 공종은 하천정비공사이며, 이중 하천 호안사면을 1:0.7 경사로 절취한 후 자연석으로 시공하여 미관과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는 전석 쌓기 공사가 있습니다. 차수공사로써 1차분, 2차분, 잔여분으로 계약되어 1, 2차분 공사는 시공 중에 있으며 잔여분은 미 시공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의요지는 ○ 1차공사가 완료된 후 자연석구입 수량이 물량내역상의 수량보다 25%정도 과다하게 반입, 시공된 것을 알았고, - 확인 결과 설계도면은 1:0.7경사로 절취하여 자연석을 쌓아 마감토록..

연간 단가계약의 보험료 등 경비 적용방안

제 목 : 연간 단가계약의 보험료 등 경비 적용방안 공개번호 181110 회신일자 2018-04-08 질의내용 1. 연간단가계약(제조, 공사 등) 추정가격(예정가격) 산정 시에는 4대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경비를 관련 요율에 따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단가계약 집행은 단가계약의 특성상 차수별 지시를 하나의 계약으로 보고 차수별 작업지시 기간과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 기간을 선정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작업지시 기간이 30일 미만이며, 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4대 보험료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대한 경비 등의 반영 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가. 법령이나 고시 등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급하므로 모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준공기한 이후 설계변경?

제 목 : 준공기한 이후 설계변경? [질의문(2021-11-23)] 1. 시공사 귀책의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어 준공기한 이후 공사 중 2. 준공기한 이전 감독기관에 실정보고 및 승인없이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준공기한 이후 설계변경 요청 3. 준공기한 이후 발견 또는 발생한 설계변경 사유에 대하여 설계변경 요청 1. 준공기한 이전 감독기관에 실정보고 및 승인 없이 시공한 공사에 대해 준공기한 이후 설계변경 요청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에 의거 설계변경 요건[시공 전 설계변경 원칙,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실정보고 및 승인 등) 시공]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또한 준공기한 이후 시공 전 발생한 설계변경 사유(물량 증․감 또는 누락 등)에 대..

준공기한 이후 설계변경?

제 목 : 준공기한 이후 설계변경? [질의문(2021-11-23)] 1. 시공사 귀책의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어 준공기한 이후 공사 중 2. 준공기한 이전 감독기관에 실정보고 및 승인없이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준공기한 이후 설계변경 요청 3. 준공기한 이후 발견 또는 발생한 설계변경 사유에 대하여 설계변경 요청 1. 준공기한 이전 감독기관에 실정보고 및 승인 없이 시공한 공사에 대해 준공기한 이후 설계변경 요청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에 의거 설계변경 요건[시공 전 설계변경 원칙,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실정보고 및 승인 등) 시공]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또한 준공기한 이후 시공 전 발생한 설계변경 사유(물량 증․감 또는 누락 등)에 대..

단열재 설계관련, 설계도면은 110㎜, 물량내역서는 150㎜ 설계, 이에 대한 설계변경??

단열재 설계관련, 설계도면은 110㎜, 물량내역서는 150㎜ 설계, 이에 대한 설계변경??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현재 기초 저면 하부 단열재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질의내용] 단열재 설계관련, 당초 설계도면은 110㎜로 설계하고, 물량내역서는 형별 성능 확인 결과 150㎜ 설계 ※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 오류 ​1) 계약상대자 의견 - 규격, 성능이 변경되었으므로 "신규비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행정안전부 질의서 받음) - 그러나 110T 규격이 조달청(단가)에 존재하지 않음 - 현장은 물가자료(150T도 존재하지 않아 140T-)로 설계변경 제출 2) 발주기관 의견 - 설계 예가(발주청)작성 시 110T 단열재는 재료비를 산정하였으니, 150T도 와 같이 적..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해석 사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해석 사례 1. 감사사례(00년도 00도 정부합동 감사사례) ​○ 발주기관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협의단가 협의 부적정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계약일반조건 Ⅵ 공사설계의 변경 Ⅶ 계약금액의 조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제64조 설계변경의 관리 등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공사를 수행하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¹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