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서의 누락 또는 오류 사항 질의 응답 제 목 : 도면변경 없이 산출내역서의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문서번호] : 회계 41301-1217 [질의내용] 내역입찰 공사에 있어 내역서의 설계 시 수량산출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 설계도면의 수정은 없으나 내역의 수량이 증, 감하는 바, 도면에 변경이 없으므로 국가가 설계변경의 요구를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구 제14조)의 1항에 따르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하는 경우에"로 되어 있는 바 당 현장과 같이 공사량은 즉, 설계도면은 변동이 없이 내역서의 수량이 변경되는 바 동 조 2항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국가기관이 설계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