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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질의응답 85

설계서의 누락 또는 오류 사항만 모아서!!

설계서의 누락 또는 오류 사항 질의 응답 제 목 : 도면변경 없이 산출내역서의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문서번호] : 회계 41301-1217 [질의내용] 내역입찰 공사에 있어 내역서의 설계 시 수량산출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 설계도면의 수정은 없으나 내역의 수량이 증, 감하는 바, 도면에 변경이 없으므로 국가가 설계변경의 요구를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구 제14조)의 1항에 따르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하는 경우에"로 되어 있는 바 당 현장과 같이 공사량은 즉, 설계도면은 변동이 없이 내역서의 수량이 변경되는 바 동 조 2항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국가기관이 설계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총액입찰에서 일부 항목 관급 발주하면서 동 항목을 물량내역서에 반영후 동 항목에 단가와 금액을 기재한 산출내역서 정정 가능?

제 목 : 총액입찰에서 일부 항목 관급 발주하면서 동 항목을 물량내역서에 반영후 동 항목에 단가와 금액을 기재한 산출내역서 정정 가능? 공개번호 147465 회신일자 2015-12-16 [주요 내용] 발주기관 : 철근은 관급발주 공지하였으나 물량내역서에 철근 물량 계상 계약상대자 : 물량내역서 철근 물량에 단가와 금액 기재하여 계약 주요쟁점 : 철근은 관급발주 항목이므로 발주기관에 물량내역서 정정 요청하였으나 계약내역서이므로 정정 불가 【질의 내용】 조달청발주 총액계약입니다(100억 이하) 발주처에서 기초 (공)내역서를 제공하였으며, 수급자가 (공)내역서에 단가를 기입하여 계약한 공사입니다. 어떤 항목에 대하여 발주처의 기초내역서에는 관급발주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 전 공지 사항에 항목이 관급 발주..

지식산업센터에 엔지니어링면허 등록자(보유자)가 추가로 건설업면허 등록 가능 여부

제 목 : 지식산업센터에 엔지니어링면허 등록자(보유자)가 추가로 건설업면허 등록 가능 여부 [내용] 지식산업센터에 엔지니어링면허를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추가로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여 동 장소에 건설업면허를 추가 등록하여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공사를 수주하여 적격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제한 업종이라 하여 쟁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질의) 이미 동 장소에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건설업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제한 업종이라 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질의회신】 답변 내용(답변일 2022-03-04) 처리결과(답변 내용) 1. 기업 및 산업발전을 위한 귀하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무궁..

각각 분리 발주한 복합공사에서 전차공사(토목) 지연에 따른 당해공사(건축) 준공기한 연기

제 목 : 공사기간 산정근거 입찰서류 등에 명시없이 발주 및 계약 후 준공기한 연기 [질의내용] "발주청은 공공 공사를 입찰할 때에는 설계서에 해당하는 공사기간(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의 산정근거(국가계약법 적용대상 해당)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주청과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절차없이 착공계 제출 시 공사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2차례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후 복합공사의 전차 공종(토목) 공기지연으로 당해 공종(건축) 착공이 지연되어 이에 대한 공기 연장에 대한 이견이 발생되어 공기연장 가능 검토 요청 ​[검토의견] 공사기간 연장은 공사계약일반조건 ..

포장공사중 ㎡ 단가구성 관련 질의

제 목 : 포장공사중 ㎡ 단가구성(콘크리트포장)관련 질의 ○ 민원내용 당 현장은 내역입찰 현장으로써 포장공사중 당초 아스콘포장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하수도설치공사 특성상 마을안길 등 도로가 협소하여 기존포장상태인 콘크리트포장으로 변경된 바, 기존일부 콘크리트포장에 대한 내역서상 콘크리트포장포설에 대한 공종이 ㎡당 단가로 명시되어 세부항목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고, 일위대가표에(와이어메쉬, 비닐깔기, 포설인부)만 계상되어 있으며, 수량산출서/물량내역서에(거푸집설치, 컷팅, 줄눈설치, 양생)거푸집 해체후 노견되메우기 물량등, 설계당시부터 누락된 항목을 반영 설계변경 해당유무에 대한 질의입니다. ○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에 공사량이나 물량..

교각 거푸집 변경시 감액처리에 대하여

제 목 : 교각 거푸집 변경 시 감액처리에 대하여 ○ 민원내용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내역입찰 현장으로 교각의 거푸집을 당초 합판거푸집에서 강재거푸집으로 변경 시행하였습니다. ◇ 현황 - 교각거푸집 : 당초 합판거푸집 -> 변경 강재거푸집(3회 사용)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 명확하게 명기되지 않음 - 물량내역서 : 합판거푸집으로 명기 갑설 : 물량내역서에 합판거푸집으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강재거푸집으로 설계변경 을설 : 합판거푸집을 강재거푸집으로 변경하되 강재거푸집을 실사용 횟수로 변경하여 적용 병설 : 설계도면에 구체적 기술되지 않았고 목적물이 당초도면과 변경이 없으므로 변경불가 위 갑설, 을설, 병설중 타당한 주장은 어떤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

총액입찰공사의 입찰금액(계약금액)과 산출내역서 합산금액(계약금액) 상이...

제 목 : 총액입찰공사의 입찰금액(계약금액)과 산출내역서 합산금액(계약금액) 상이시 조치방안 접수번호 : 58379 □ 민원내용 00시에서 시행하는 주차장건설공사의 도급계약과 관련입니다. 총액입찰공사의 입찰금액(계약금액)과 산출내역서 합산금액(계약금액) 상이시 조치방안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입 찰 방 법 : 총액입찰(도급예정액:20억원 이하) - 입 찰 금 액 : 15억원(도급금액) - 산출내역서 : 15억원(도급금액) - 문 제 : 산출내역서의 원가계산서를 작성하면서 ▸ 간접노무비 5천만원 상당을 원가 산출하였으나 총계(도급금액)합산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채로 낙찰금액(도급금액:15억원)을 산출하여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 ▸ 누락된 간접노무비 5천만원과 제경비를 재산출하여 낙찰금액(계역금액)을 산출하면 ..

건축현장에서 철근 등의 자재운반을 위한 크레인 설계변경 가능여부

제 목 : 건축현장에서 철근 등의 자재운반을 위한 크레인 설계변경 가능여부 ○ 설 명 : 건축현장에서 철근 등의 자재를 인력 소운반할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크레인’을 이용하여 안전성 확보하는 설계변경 가능 여부 ○ 설계서 검토 설계서 현장설명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검토 × ○ × × 의견 가) 소운반이 20m를 초과하여 인력 및 장비로 운반하여야 한다면 설계서 등에 관련 규정이 표기되어야 함 나) 설계서중 공사시방서에 아래와 같이 규정 됨 - “공사시방서[건축시방서 ◆ B01000 기타공사(B01000-498] 제4장 자재관리 ∙ 4-4 인양 1) 자재의 인양은 CRANE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물량이거나 인양높이가 낮을 경우는 WINCH나 도르레를 이용한 인력으로 인양한다. ∙ 4-5..

전석쌓기 설계변경 적용

제 목 : 설계변경 적용 유무 성 명 OOO 등록일 2015.08.22 08:38:1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현장은 충북 00군에서 발주한 총액입찰 하천공사 현장입니다. 저희 현장의 주된 공종은 하천정비공사이며, 이중 하천 호안사면을 1:0.7 경사로 절취한 후 자연석으로 시공하여 미관과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는 전석 쌓기 공사가 있습니다. 차수공사로써 1차분, 2차분, 잔여분으로 계약되어 1, 2차분 공사는 시공 중에 있으며 잔여분은 미 시공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의요지는 ○ 1차공사가 완료된 후 자연석구입 수량이 물량내역상의 수량보다 25%정도 과다하게 반입, 시공된 것을 알았고, - 확인 결과 설계도면은 1:0.7경사로 절취하여 자연석을 쌓아 마감토록..

연간 단가계약의 보험료 등 경비 적용방안

제 목 : 연간 단가계약의 보험료 등 경비 적용방안 공개번호 181110 회신일자 2018-04-08 질의내용 1. 연간단가계약(제조, 공사 등) 추정가격(예정가격) 산정 시에는 4대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경비를 관련 요율에 따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단가계약 집행은 단가계약의 특성상 차수별 지시를 하나의 계약으로 보고 차수별 작업지시 기간과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 기간을 선정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작업지시 기간이 30일 미만이며, 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4대 보험료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대한 경비 등의 반영 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가. 법령이나 고시 등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급하므로 모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