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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질의응답 81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사원가 산출 시 제경비율 적용방법 질의 회신

제 목 :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사원가 산출시 제경비율 적용방법 질의 회신 가. 질의요지 ○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6절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국토교통부 공고)」 제5장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에 의하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과 기타경비율은 참고자료를 활용하고, 발주청별로 적용기준이 별도로 있는 경우 발주청별 기준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국토교통부 표준시장단가는 노무비율만 제공하고 있으나 ​ 조달청은 동 단가를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원가를 산출하고, 제경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경비)는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 00시는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와 같이 노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노..

설계변경 후 계약금액 재조정(환수) 가능 여부

설계변경 후 계약금액 재조정(환수) 가능 여부 공개 번호 200512926 회신 일자 2005-12-27 ○ 질의 내용 ○○국토관리청과 계약 체결한 공사 계약에 있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정보고 후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시공 완료 및 기성대가 지급 이후 계약금액 재조정 가능 여부 ○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 ·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회계예규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이러한 사유에 해당됨이 없이 당초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한 후 동 조정금액에 대하여 다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는 없..

가설건물(현장사무실, 합숙소, 시험실, 창고)의 빌딩 및 아파트임대 관련

가설 건물(현장사무실, 합숙소, 시험실, 창고)의 빌딩 및 아파트 임대 관련 [질의 내용] 1. 현장사무실용으로 임대한 건물(사무용 빌딩) 임대료 및 보증금 금리에 대해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서 계약 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2. 또한 가설건물 1식 단가에 포함된 합숙소에 대해서도 아파트 월세 및 보증금 금리도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3. 상기보증금에 대한 금리 산출 방법이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용기관 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한다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의 4.2.2 대출금리의 기업 일반자금 대출 금리인지? 4. 단가산출서상 가설건물 면적[총 1,250㎡=현장사무실(680㎡)+합숙소(350㎡)+시험실(100㎡)+창고(120..

공사 원가계산 및 설계변경 관련 제경비율 적용 방법

제 목(1) : 퇴직공제부금관련 설계변경으로 증액발생시 당연가입대상 여부? ○ 질 의 발주당시에는 퇴직공제부금 당연가입 대상공사가 아니었으나 시공중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액되어 5억원 이상으로 된 경우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 대상공사에 해당 여부? ○ 답 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당연가입 대상공사 해당여부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공사예정금액과는 관계없이 발주당시의 공사예정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건경-5800-704, 1999.4.16.) 제 목(2) :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시 제경비 적용 방법 ○ 질의 내용 1. 당해 공사(공사기간은 24개월)는 도로 종단변경 및 민원사항으로 보완설계를 실시하여 당초 계약금액 57.1억원에서 변경 계약금액 87.8억원으로 30.7억원..

턴키공사 설계변경(구조검토 결과, 부력방지 등을 위한 앵커시설의 설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적용 가능 여부 질의

제 목 턴키공사 설계변경(구조검토 결과, 부력방지 등을 위한 앵커시설의 설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적용 가능 여부 질의 공개번호 1907110015 회신일자 2019-07-11 [질의내용] 항상 적극적인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턴키공사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해 원형 터널공사 구간 중 일부구간의 라이닝 콘크리트타설 시 라이닝 폼의 부상 방지 및 변위방지 등을 위한 실시설계 구조검토 의뢰결과, 부력방지 등을 위한 앵커시설의 설치 보완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초 실시설계서에 누락된 경우 당해공종에 대한 설계변..

가설사무실 임대료 정산

[민원 내용] 안녕하십니까? 가설사무실 임대료 정산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00도로 개설공사에서 당초 설계에는 가설사무실 A=410㎡ 직접공사비 39,958,242원이 경비로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간접공사비 : 환경보존비 351,633원, 공사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19,979원, 일반관리비 1,451,875원, 이윤 4,387,081원, 부가세 4,616,881원을 합하여 도급금액 50,785,691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현장여건상 가설사무실 설치장소가 부적합하여 공사장 인근 건물을 임대하여 월 임대료 2,300,000원씩 19개월간 43,700,000원을 임대료로 지급하였습니다. 19개월간 지급한 임대료를 직접공사비 중 경비에 계상하면 간접공사비 : 환경보존비 384,560원, 공사..

PS로 계약한 내역을 변경할 때...

PS로 계약한 내역을 변경할 때... 입찰당시 총액입찰하면서 PS내역은 100%로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되어 있음 그러면 PS내역이 변경되어 다른 내역이 들어오면 적용율을 100%로 적용해야 합니까? 아니면 협의율(낙찰율)로 적용합니까?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검토의견] 공사의 설계변경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설계의 변경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이때 계약금액의 조정은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위 제7절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중 바항의 1식 단가의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구 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7절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에서 "마"까지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

대안구간에서 발생한 사토처리 위치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문서번호 : 법무지원팀-3638 작성일 : 2007-09-06] ○ 질의내용 대안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대안구간인 터널시점부 토공은 외부 사토없이 토공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당초 원안구간 종점부로 성토토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원안구간 종점부에 예상치 못한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추가 보상구간 발생 등의 사유로 종점부 시공이 상당기간 지연될 예정이며, 따라서 현재 주공정인 터널공사의 촉박한 공정을 감안할 때 대안구간 터널시점부 절토물량을 원안구간 종점성토부로 바로 운반하지 못하고 용지보상이 완료된 일부구간에 가적치 후 민원이 해결된 이후에 성토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이 대안구간 터널공사의 사토를 위하여 원안구간 종점부의 사토장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집단민원 등이 발생하여 공사용지가 확보되지 ..

토취장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질의[설계․시공일괄입찰]

[성명 : OOO 등록일: 2012.06.18.] ○ 질의내용 1. 사업 현황 - 공 사 명 : 00사업 2. 설계변경 내용 - 기본설계(T/K입찰설계) 및 실시설계 시 제방축조용 토사(50만㎥)을 인근 토취장에서 반입하는 것으로 설계하고, 실시설계적격자가 산정한 그 비용을 설계에 반영 - 공사시행 중 실시설계적격자가 선정한 토취장의 사용이 곤란하여 제방축조 재료에 적합한 하천 고수부지의 토사를 채취하여 제방축조 완료(유용물량만큼 준설토로 체움) - 또한, 공사시방서에는 「축제 시 제내지에서 절토된 흙을 성토재로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설계 시에는 주요 지점에 대해서만 조사를 시행한 관계로 시공 시에는 보다 상세한 지점에 대해 성토재로의 적합성 유무를 검토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됨 -..

대형공사의 운반거리 변경

공개번호 1403130010 회신일자 2014-03-13 ○ 질의내용 당 현장은 OO공단에서 발주한 분뇨처리공사 현장으로 기본설계 기술형제안입찰방식으로 발주된 공사입니다. 공사중 아래와 같은 이견 사항이 발주자와 발생하여 명확한 법규해석을 받고자 합니다. 질의1) 터파기 공사중 내역서상 사토장이 지정되지 않고 15㎞로 거리만 명기되어 있으며, 발주자의 요청이 아닌 시공사의 사토장 선정으로 1㎞이내의 거리로 운반거리가 변경이 되었다면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단가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발주자 안) 총액입찰방식의 턴키공사에서 총공사금액 변경없이 전체 내역은 실제와 동일하게 변경하여야 한다. 시공사 안) 턴키공사에서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변경은 맞으나 금번 운반거리의 변경은 사토장 선정에 발주자의 의견이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