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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질의응답 85

준공기한 이후 설계변경?

제 목 : 준공기한 이후 설계변경? [질의문(2021-11-23)] 1. 시공사 귀책의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어 준공기한 이후 공사 중 2. 준공기한 이전 감독기관에 실정보고 및 승인없이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준공기한 이후 설계변경 요청 3. 준공기한 이후 발견 또는 발생한 설계변경 사유에 대하여 설계변경 요청 1. 준공기한 이전 감독기관에 실정보고 및 승인 없이 시공한 공사에 대해 준공기한 이후 설계변경 요청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에 의거 설계변경 요건[시공 전 설계변경 원칙,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실정보고 및 승인 등) 시공]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또한 준공기한 이후 시공 전 발생한 설계변경 사유(물량 증․감 또는 누락 등)에 대..

준공기한 이후 설계변경?

제 목 : 준공기한 이후 설계변경? [질의문(2021-11-23)] 1. 시공사 귀책의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어 준공기한 이후 공사 중 2. 준공기한 이전 감독기관에 실정보고 및 승인없이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준공기한 이후 설계변경 요청 3. 준공기한 이후 발견 또는 발생한 설계변경 사유에 대하여 설계변경 요청 1. 준공기한 이전 감독기관에 실정보고 및 승인 없이 시공한 공사에 대해 준공기한 이후 설계변경 요청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에 의거 설계변경 요건[시공 전 설계변경 원칙,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실정보고 및 승인 등) 시공]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또한 준공기한 이후 시공 전 발생한 설계변경 사유(물량 증․감 또는 누락 등)에 대..

단열재 설계관련, 설계도면은 110㎜, 물량내역서는 150㎜ 설계, 이에 대한 설계변경??

단열재 설계관련, 설계도면은 110㎜, 물량내역서는 150㎜ 설계, 이에 대한 설계변경??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현재 기초 저면 하부 단열재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질의내용] 단열재 설계관련, 당초 설계도면은 110㎜로 설계하고, 물량내역서는 형별 성능 확인 결과 150㎜ 설계 ※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 오류 ​1) 계약상대자 의견 - 규격, 성능이 변경되었으므로 "신규비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행정안전부 질의서 받음) - 그러나 110T 규격이 조달청(단가)에 존재하지 않음 - 현장은 물가자료(150T도 존재하지 않아 140T-)로 설계변경 제출 2) 발주기관 의견 - 설계 예가(발주청)작성 시 110T 단열재는 재료비를 산정하였으니, 150T도 와 같이 적..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해석 사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해석 사례 1. 감사사례(00년도 00도 정부합동 감사사례) ​○ 발주기관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협의단가 협의 부적정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계약일반조건 Ⅵ 공사설계의 변경 Ⅶ 계약금액의 조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제64조 설계변경의 관리 등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공사를 수행하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¹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 즉..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사원가 산출 시 제경비율 적용방법 질의 회신

제 목 :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사원가 산출시 제경비율 적용방법 질의 회신 가. 질의요지 ○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6절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국토교통부 공고)」 제5장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에 의하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과 기타경비율은 참고자료를 활용하고, 발주청별로 적용기준이 별도로 있는 경우 발주청별 기준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국토교통부 표준시장단가는 노무비율만 제공하고 있으나 ​ 조달청은 동 단가를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원가를 산출하고, 제경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경비)는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 00시는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와 같이 노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노..

설계변경 후 계약금액 재조정(환수) 가능 여부

설계변경 후 계약금액 재조정(환수) 가능 여부 공개 번호 200512926 회신 일자 2005-12-27 ○ 질의 내용 ○○국토관리청과 계약 체결한 공사 계약에 있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정보고 후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시공 완료 및 기성대가 지급 이후 계약금액 재조정 가능 여부 ○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 ·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회계예규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이러한 사유에 해당됨이 없이 당초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한 후 동 조정금액에 대하여 다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는 없..

가설건물(현장사무실, 합숙소, 시험실, 창고)의 빌딩 및 아파트임대 관련

가설 건물(현장사무실, 합숙소, 시험실, 창고)의 빌딩 및 아파트 임대 관련 [질의 내용] 1. 현장사무실용으로 임대한 건물(사무용 빌딩) 임대료 및 보증금 금리에 대해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서 계약 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2. 또한 가설건물 1식 단가에 포함된 합숙소에 대해서도 아파트 월세 및 보증금 금리도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3. 상기보증금에 대한 금리 산출 방법이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용기관 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한다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의 4.2.2 대출금리의 기업 일반자금 대출 금리인지? 4. 단가산출서상 가설건물 면적[총 1,250㎡=현장사무실(680㎡)+합숙소(350㎡)+시험실(100㎡)+창고(120..

공사 원가계산 및 설계변경 관련 제경비율 적용 방법

제 목(1) : 퇴직공제부금관련 설계변경으로 증액발생시 당연가입대상 여부? ○ 질 의 발주당시에는 퇴직공제부금 당연가입 대상공사가 아니었으나 시공중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액되어 5억원 이상으로 된 경우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 대상공사에 해당 여부? ○ 답 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당연가입 대상공사 해당여부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공사예정금액과는 관계없이 발주당시의 공사예정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건경-5800-704, 1999.4.16.) 제 목(2) :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시 제경비 적용 방법 ○ 질의 내용 1. 당해 공사(공사기간은 24개월)는 도로 종단변경 및 민원사항으로 보완설계를 실시하여 당초 계약금액 57.1억원에서 변경 계약금액 87.8억원으로 30.7억원..

턴키공사 설계변경(구조검토 결과, 부력방지 등을 위한 앵커시설의 설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적용 가능 여부 질의

제 목 턴키공사 설계변경(구조검토 결과, 부력방지 등을 위한 앵커시설의 설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적용 가능 여부 질의 공개번호 1907110015 회신일자 2019-07-11 [질의내용] 항상 적극적인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턴키공사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해 원형 터널공사 구간 중 일부구간의 라이닝 콘크리트타설 시 라이닝 폼의 부상 방지 및 변위방지 등을 위한 실시설계 구조검토 의뢰결과, 부력방지 등을 위한 앵커시설의 설치 보완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초 실시설계서에 누락된 경우 당해공종에 대한 설계변..

가설사무실 임대료 정산

[민원 내용] 안녕하십니까? 가설사무실 임대료 정산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00도로 개설공사에서 당초 설계에는 가설사무실 A=410㎡ 직접공사비 39,958,242원이 경비로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간접공사비 : 환경보존비 351,633원, 공사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19,979원, 일반관리비 1,451,875원, 이윤 4,387,081원, 부가세 4,616,881원을 합하여 도급금액 50,785,691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현장여건상 가설사무실 설치장소가 부적합하여 공사장 인근 건물을 임대하여 월 임대료 2,300,000원씩 19개월간 43,700,000원을 임대료로 지급하였습니다. 19개월간 지급한 임대료를 직접공사비 중 경비에 계상하면 간접공사비 : 환경보존비 384,560원,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