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준공기한 이후 설계변경? [질의문(2021-11-23)] 1. 시공사 귀책의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어 준공기한 이후 공사 중 2. 준공기한 이전 감독기관에 실정보고 및 승인없이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준공기한 이후 설계변경 요청 3. 준공기한 이후 발견 또는 발생한 설계변경 사유에 대하여 설계변경 요청 1. 준공기한 이전 감독기관에 실정보고 및 승인 없이 시공한 공사에 대해 준공기한 이후 설계변경 요청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에 의거 설계변경 요건[시공 전 설계변경 원칙,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실정보고 및 승인 등) 시공]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또한 준공기한 이후 시공 전 발생한 설계변경 사유(물량 증․감 또는 누락 등)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