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사원가 산출시 제경비율 적용방법 질의 회신 가. 질의요지 ○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6절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국토교통부 공고)」 제5장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과 기타경비율은 참고자료를 활용하고, 발주청별로 적용기준이 별도로 있는 경우 발주청별 기준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표준시장단가는 노무비율만 제공하고 있으나 조달청은 동 단가를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원가를 산출하고, 제경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경비)는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00시는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와 같이 노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