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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2

사용기간 1년을 초과하는 강재에 대한 임대료 지급 소송

제 목 : 사용기간 1년을 초과하는 강재에 대한 임대료 지급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6. 3.18. 선고 2015나2045145 판결 [공사대금]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21,265,469원, 원고 신홍선건설 주식회사에게 596,902,11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전을 지급하라. 2. 항소 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44,865,887원, 원고 신홍선건설 주식회사에 139,184,8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판례 2022.09.08

도급인 불가능한 공사 기간을 정하고, 수급인이 어쩔 수 없이 불합리한 계약한 후, 준공 지연 시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지

도급인 불가능한 공사 기간을 정하고, 수급인이 어쩔 수 없이 불합리한 계약후 준공지연 시...... 1. 의견 대법원(1997. 6.24., 선고, 97다2221)은 준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하였다. ​2. 이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총체적으로 부실 공사를 강요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면, 준공기한을 앞당기기로 하는 그 합의는 준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부분에 한하여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비추어 무효이다[대법원 1997. 6.24., 선고, 97다2221, 판결] 【판시사항】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공사의 완공이 불가능할 정도의 공기단축을 요구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부득이 이에 응하게 한 경우, ​ 그 단축..

판례 202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