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사용기간 1년을 초과하는 강재에 대한 임대료 지급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6. 3.18. 선고 2015나2045145 판결 [공사대금]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21,265,469원, 원고 신홍선건설 주식회사에게 596,902,11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전을 지급하라. 2. 항소 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44,865,887원, 원고 신홍선건설 주식회사에 139,184,8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