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지반개량공법 변경 가능?

picago12 2024. 9. 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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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사유 적합여부 질의

             공개번호 2407270004 회신일자 2024-07-27

 

[질의내용]

당사는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00 물류단지 조성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되었으며, 입찰 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여 입찰서를 제출했고 시공사로 선정되었습니다.

 

당 현장은 준설매립토 투기가 완료되고 충분한 방치기간이 없는 상태로 공사가 시작되어 지반개량공사를 위한 장비의 투입시 원활한 진입이 불가능함에 따라 별도의 표층처리 후 연약지반처리를 수행하도록 설계(물량내역서 표준시장단가 매트부설(육상), 노무비 100%)되어있습니다.

 

표층처리공법으로는 착공시 표층부 크러스트층형성 및 물빠짐으로 표층상태 개선을 예상해 PET MAT 인력포설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전 확인조사 용역을 통해 지반의 현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실시설계 당시 예상했던 정도의 표층상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지반의 표층강도가 투입인력의 접지압(몸무게 80kg, 접지 폭 0.1m, 접지 길이 0.3m 가정)보다 부족해 직접적인 인력투입이 불가함을 용역 검토결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계약 일반조건 제19(설계변경 등) 2호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및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에 의거하여

PET MAT 인력포설(표준시장단가)SKID에 의한 포설(표준시장단가 단가집 미제시로 품셈단가 적용)로 실정보고 후 설계변경하고자 하는 바,

1. 설계변경 사유가 적정한지

2. 표준시장단가 단가집 미제시 단가임에 따라 품셈기준 산출 단가로 변경해 설계변경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서와 현장 여건이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1에 대하여)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기 설계된 지반개량공법(인력)이 기능이나 안전의 확보 등 현장여건상 시공이나 품질의 확보가 불가하여, 다른 지반개량공법(기계)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현장여건, 공사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상기와 같이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해당 신규비목 단가의 표준시장단가가 없는 경우면 표준품셈 등 표준시장단가 외 다른 단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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