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감리용역 총괄 계약단가와 차수 계약단가가 상이할 경우 총괄 계약단가로 변경 가능 여부 질의
공개번호 119714 회신일자 2013-11-27
[질의내용]
전면책임감리 용역계약과 관련입니다. 장기계속감리 용역(총괄)계약서를 기준으로 1~6차의 차수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7차 용역계약을 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7차 계약을 하면서 실무자의 실수로 감리원 단가가 총괄계약서의 감리원 단가와 불일치하도록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계약서의 감리원 단가와 일치되도록 7차계약서의 감리원 단가를 변경하여 설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계약은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 계약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분을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분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계약금액(계약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계약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총계약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차수에서 노무비의 단가를 잘못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오류가 있었다면 동 오류를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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