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총액입찰인데 설계서 오류일 때 어떡해!!

picago12 2023. 6. 27.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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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총액입찰인데 설계서 오류일 때 어떡해!!  발주기관(구청)에서 설계변경 불가??

 

[질의내용]

발주기관에서 총액입찰 낙찰받았는데

설계서(원가계산서 추정?)를 받아보니

일위대가에서 산출된 금액이 내역서(원가계산서)에 엉뚱한 단가로 잘못 링크되어 있습니다.

 

원가계산서상에는 건강, 연금, 장기요양보험료가 요율대로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낙찰받은(낙찰율 87%) 설계서에서 또 낙찰을 받는 것으로서 2,200만원 정도 손해를 보게됩니다.

 

계약 전에 감독관에게 설계변경 요청하니 변경하겠다고 하여 낙찰금액에 맞추어 계약하고, 설계변경 요청하니 설계변경내역서를 요구하여 보냈습니다.

그 이후 계속 미루더니 지금은 설계변경 불가하다고 합니다.

 

사유는 총액입찰은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고, 추후 감사대상이 되므로 불가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설계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감사에 지적을 우려하여 계약상대자의 적정한 요구사항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문의 결과 총앱입찰도 설계변경 가능하다고 하는데

내역서상에 변동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원가계산서, 일위대가는 계약 서류가 아니라고 함)

 

일위대가와 내역서의 금액이 다른 상황이고, 원가계산서 보험료가 요율을 따르지 않는 상황이므로 내역서상 변동은 아닙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상호모순된 점이 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설계서가 시방서, 도면, 내역서, 설계설명서 이것만 설계서에 포함되는 건가요?

 

[검토 의견]

1. 우선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가. 총액입찰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방법에 따른 입찰서 제출방법 비교

구분 입찰서 제출방법 관련규정
총액
입찰



입찰 시 입찰총액을 기재한 입찰서만 제출하는 입찰방법

추정가격(관급비, 부가가치세 제외)1억원 이상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에국가를 당사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14조 제2항의 규정낙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
내역
입찰













찰 시 입찰서에 내역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는 입찰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를 당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 제6 정에 의거 약담당공무원공사입찰 시 입찰자 여금 동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된 물량내역 단가기재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
-주기관이 미리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을 표시하여 부한 내역서(량내역서)찰자가 단가와 금액을 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 설계서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공종별목적물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 물량내역서(설계서에 해당)와 산출내역서(설계서 미해당) 구분은 다음과 같음

공종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물량내역서(발주청 작성) 산출내역서(계약상대자 작성)

.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변경을 말하므로, 위 설계서가 4종류가 변경되어야 가능합니다.

  - 원가계산서(설계내역서)

공 종 명 규 격 수량 단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2. 데크로드     4,640,488   148,921,114       153,560,808
데크설치 합성목재
250×25
1,220 1,077 1,313,940 53,899 65,756,780     54,976 67,070,720
데크틀설치 계단구조 28.69 115,948 3,326,548 2,898,722  83,164,334      3,014,670 86,490,088
                       

  - 일위대가표

공 종 명 규 격 수량 단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가 금액 단 가 금 액
No.2 데크틀설치 평구조, 1   115,948   2,898,722       3,014,670  
철 공   8.13     223,124 1,813,998     223,124 1,813,998  
용 접 공   0.95     262,235 249,123     262,235 249,123  
보통인부   5.32     157,068 835,601     157,068 835,601  
공구손료 인력품의 4 % 2,898,722 115,949         2,898,722 115,949  
No.3 데크틀설치 계단구조, 1   182,202   4,555,068       4,737,270  
철 공   12.78     223,124 2,851,524     223,124 2,851,524  
용 접 공   3.19     262,235 836,529     262,235 836,529  
보통인부   5.52     157,068 867,015     157,068 867,015  
공구손료 인력품의 4 % 4,555,068 182,203         4,555,068 182,203  
No10 잡철물
제작 설치
현장제작설치,
일반철재 
  410,807   5,135,084       5,545,891  
철 공   12.38       234,280 2,900,388     234,280 2,900,388  
용접공   3.38     275,347 930,672     275,347 930,672  
특별인부   4.5     207,323 932,951     207,323 932,951  
보통인부   2.25     164,921 371,073     164,921 371,073  
공구손료 인력품의 5 % 5,135,084 256,754         5,135,084 256,754  
잡재료 인력품의 3 % 5,135,084 154,053         5,135,084 154,053  

 - 산출(계약)내역서

공 종 명 규 격 수량 단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2. 데크로드     4,037,202   129,561,206       133,598,421
데크설치 합성목재
250×25
1,220 937 1,143,127 46,892 57,208,240     47,829 58,351,380
데크틀설치 계단구조 28.69 100,874 2,894,075 2,521,888  72,352,966      2,622,762 75,247,041
                       

. 정산 대상인 건강보험료 등은 입찰공고 시 산출근거와 금액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 노무비×건강보혐요율=

  예) 노무비 34,000,000×건강보혐요율 3.7%=1,258,000(적정)

  예) 노무비 34,000,000×건강보혐요율 3.7%=1,000,000(부적정)

 

2. 검토 결과

- 발주기관에서 원가계산서(일명 설계내역서)를 작성하면서 ‘데크틀설치(계단구조)’ 단가를 ‘데크틀설치(평구조)’ 단가로 잘못 링크한 것은 공사원가를 과소 계상 한 것임.

 

- 데크로트 설치 중 ‘데크틀설치(계단구조)’의 경우는 실제 시공도 계단구조의 데크틀 설치를 하여야 한다면 계약상대자는 1톤당 150만원 상당 공사비에 대한 부담을 앉고 공사를 하는 것임.

 

- 그러나 설계변경은 다음과 같이 검토합니다.

 

- 설계서(4종)중 물량내역서의 규격에 아무런 표기가 없어

▸ 시공 방법 확인을 위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를 확인한바 계단구조의 데크틀 설치를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를 확인한바, 데크틀은 계단구조로 산출하였다면 설계변경 불가

 

▸ 그러나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를 확인한바, 계단구조의 데크틀설치를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를 확인한바, 데크틀은 평구조로 산출하였다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맞추어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 조정 가능

 

- 위 사항은 물량내역서  ‘데크틀설치’ 규격에 계단구로 명기하고 있어,

 설계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발주기관에서 데크틀설치단가를 과소 산출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참고로 발주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면서 데크틀 설치(계단구조)’ 단가를 잡철물제작 설치단가로 잘못 링크하였을 경우는 

발주기관에서는 감사지적 등을 사유로

계약상대자의 계약단가를 감액하는 설계변경을 감행(?)하고자 할 것이나

이것도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므로 설계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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