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감리용역 총괄 계약단가와 차수 계약단가가 상이할 경우 총괄 계약단가로 변경 가능 여부

picago12 2023. 7. 2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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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감리용역 총괄 계약단가와 차수 계약단가가 상이할 경우 총괄 계약단가로 변경 가능 여부 질의

            공개번호 119714 회신일자 2013-11-27

 

[질의내용]

전면책임감리 용역계약과 관련입니다. 장기계속감리 용역()계약서를 기준으로 1~6차의 차수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7차 용역계약을 하여 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7차 계약을 하면서 실무자의 실수로 감리원 단가가 총괄계약서의 감리원 단가와 불일치하도록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계약서의 감리원 단가와 일치되도록 7차계약서의 감리원 단가를 변경하여 설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계약은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 계약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분을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2차분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계약금액(계약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계약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총계약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69)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차수에서 노무비의 단가를 잘못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오류가 있었다면 동 오류를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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