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감리용역 총괄 계약단가와 차수 계약단가가 상이할 경우 총괄 계약단가로 변경 가능 여부 질의 공개번호 119714 회신일자 2013-11-27 [질의내용] 전면책임감리 용역계약과 관련입니다. 장기계속감리 용역(총괄)계약서를 기준으로 1~6차의 차수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7차 용역계약을 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7차 계약을 하면서 실무자의 실수로 감리원 단가가 총괄계약서의 감리원 단가와 불일치하도록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계약서의 감리원 단가와 일치되도록 7차계약서의 감리원 단가를 변경하여 설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장기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