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설계변경 시리즈, 첫번째! 설계서의 정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을 바탕으로!! ❍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