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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78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적용할 단가

제목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적용할 단가 [질의문] 당 현장은 2019년10월28일 입찰 공고하여 2019년12월12일 지자체와 계약체결한 공사로서 추정금액 15,755,060,000원, 추정가격 10,273,909,091원, 공사계약금액 8,858,948,700원, 적격심사 대상공사, 일반경쟁(전국), 내역입찰 대상공사, 장기계속계약 공사입니다. 2차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20년 9월과10월에 호안공 터파기 시 당초 설계서와 다르게 ‘용수리핑암’이 노출되어 실정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입찰내역서상 호안공의 비목에는 ‘용수리핑암’ 터파기는 없고 교량공에 용수리핑암 터파기 비목이 있습니다. 참고로 당초 ‘용수리핑암’의 표준시장단가가 설계변경 당시의 표준시장단가보다 높아 시공사에..

설계변경 2022.02.22

공사계약 시 산출내역서 작성 사례

제 목 : 공사계약 시 산출내역서 작성 사례 ○ 현 황 첫 번째, 발주기관의 원가계산서(일명 설계내역서)에 공종별 일괄적으로 낙찰률를 적용하여 낙찰된 금액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사례 두 번째, 발주기관의 원가계산서(일명 설계내역서)상 직접 공사비는 그대로 둔채 제경비를 조정하여 낙찰된 금액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사례 세 번째, 발주기관의 원가계산서(일명 설계내역서)상 추후 설계변경으로 증액이 예상되는 공종은 상향 증액하고 증감액이 없거나 감액이 예상되는 공종은 터무니없이 하향 조정하여 낙찰된 금액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사례 ○ 문제점 발주기관에서는 낙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제공하여야 하나 원가계산서(일명 설계내역서)를 제공하는 것은 잘못된 사례(아래 참조)로서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는 ..

설계변경 2022.02.22

가설방음벽 재질 및 규격. 기초시공 방법등 설계서가 없는 상태에서의 설계변경 가능

가설방음벽 재질 및 규격. 기초시공 방법등 설계서가 없는 상태에서의 설계변경 가능 □ 질의내용 물량내역서에 표기된 가설방음벽 설치와 관련하여 시공 시 재질 및 규격. 기초시공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도면 및 관련 설계서가 없는 상태에서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1. 설계현황 ○ 도급금액 : 75,192백만원(내역입찰) ○ 물량내역서에 가설방음벽 내역의 규격(H=6m, W=2m) 및 수량표기 됨 ○ 가설방음벽 설치와 관련하여 현장설명서 및 입찰 결과에 따른 낙찰자 선정 후 설계도 남품 시에도 설계도면이 없었음 ○ 시공사에서 설계도서 검토 결과 제출 시 가음방음벽에 대한 도면 및 기타 설계서가 누락되었음을 감리단에 조치 요청하였음 ○ 감리사에서 설계서에 누락된 도면을 받아서 시공사에 전달 ○ 시공사에 전달된 도..

설계변경 2022.02.22

설계서보다 과다 계상된 관급자재비 정산은?

제 목 : 설계서보다 과다 계상된 관급자재비 정산은? 1. 당초 설계내역서상 시멘트 8,957대(관급자재)로 반영 2. 설계수량상 치환공사비는 1,078㎥로 시멘트 5%로 설계도서상 명기되어 있으며, 1,078㎥에 해당하는 시멘트 5% 비율의 수량은 4,246대로 당초 설계내역서에 4,693대는 내역서상 잔여 수량임 3. 설계도면상 4,693대에 해당하는 기초치환 및 다짐비로 반영된 부위는 없으나 설계사무소에 확인상 4,693대는 도면에 미 표기된 독립기초 부위에 치환공사를 진행하도록 수량을 반영하여 내역서상 시멘트 수량만 반영한 상태임 4.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당 현장의 치환공사비는 예정가격 6,601원/㎥, 도급계약단가 23,000원/㎥으로 반영되어 있음 [감리단 의견] 도급계약서 제20조 제1항 ..

설계변경 2022.02.22

장기계속공사에서 1차분 계약물량보다 과다시공된 부분 미 준공분 조치?

장기계속공사에서 1차분 계약물량보다 과다시공된 부분 미 준공분 조치? 2017년 1차분(A구간)을 총괄계약하고 2017년12월말 준공하고, 2018년도에 2차분(B구간)을 발주하여 12월 준공예정인 공사입니다 공사중 도로법면에 낙석방지망을 설치하는 공종이 있습니다 현재 설치물량은 2,000㎡이고, 1차분 설계에 반영된 물량은 1,000㎡이며, 1차분은 준공을 하였습니다 준공 후 1차분에 대하여 실측 결과 1,500㎡가 설치되었습니다 준공 이전에 위 사항을 발주청에 실정보고나 설계변경하여 대가를 청구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시공사의 실수로 1차분 준공에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물량이 500㎡입니다 현재 1차분에 낙석방지망 설치 공종이 준공된 상황에서 시공사의 착오로 청구하지 못한 500㎡ 물량의 낙석방지..

설계변경 2022.02.22

물량증가시 견적처리된 신규비목에 대한 경비의 중복 적용제외 여부

제목 : 물량증가시 견적처리된 신규비목에 대한 경비의 중복 적용제외 여부 사업 증설로 설계변경 시 견적처리된 신규비목의 경우 견적서상의 경비 및 이윤을 원가계산서상의 경비와 동일한 경비로 보아 경비의 중복 적용으로 간주하고, 경비를 내역서상에서 삭제한 순수자재비와 인건비만을 적용하여 사급자재비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와 견적서상의 자재비+인건비+경비를 내역서에 반영함에 있어 경비를 중복경비로 간주하여 삭제하여 반영해야 하는지 [검토의견] 공사원가는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산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견적서를 징구할 때에는 재료비만의 방법과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징구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때 재료비만의 방법에서는 제경비를 원가에 포함하거나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 비목별로 구분할 때에는 별도의 제..

설계변경 2022.02.22

원가계산 이윤산출식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제목 : 건설공사 원가계산 이윤산출식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회신일자 : 2018/06/18 공개번호 : 183767 [질의내용] 00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100억 미만, 총액계약)에서 원가계산서의 이윤[(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관급자재운반비)×8.1%]로 계약되어 설계변경 1회와 물가변동 2회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하였고, 2회 설계변경과정에서 이윤부분 계상이 잘못된 점을 인지하였습니다. 질문 1. 당초 계약된 이윤을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관급자재운반비)×8.1% 질문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8조에 따라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율]로 변경 가능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

설계변경 2022.02.06

공사계약 시 산출내역서 작성 유불리 사례

제 목 : 공사계약 시 산출내역서 작성 사례 ○ 현 황 첫 번째, 발주기관의 원가계산서(일명 설계내역서)에 공종별 일괄적으로 낙찰률를 적용하여 낙찰된 금액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사례 두 번째, 발주기관의 원가계산서(일명 설계내역서)상 직접 공사비는 그대로 둔채 제경비를 조정하여 낙찰된 금액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사례 세 번째, 발주기관의 원가계산서(일명 설계내역서)상 추후 설계변경으로 증액이 예상되는 공종은 상향 증액하고 증감액이 없거나 감액이 예상되는 공종은 터무니없이 하향 조정하여 낙찰된 금액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사례 ○ 문제점 발주기관에서는 낙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제공하여야 하나 원가계산서(일명 설계내역서)를 제공하는 것은 잘못된 사례(아래 참조)로서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는 ..

설계변경 2022.02.06

가설방음벽 재질 및 규격. 기초시공 방법등 설계서가 없는 상태에서의 설계변경 가능

□ 질의내용 물량내역서에 표기된 가설방음벽 설치와 관련하여 시공 시 재질 및 규격. 기초시공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도면 및 관련 설계서가 없는 상태에서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1. 설계현황 ○ 도급금액 : 75,192백만원(내역입찰) ○ 물량내역서에 가설방음벽 내역의 규격(H=6m, W=2m) 및 수량표기 됨 ○ 가설방음벽 설치와 관련하여 현장설명서 및 입찰 결과에 따른 낙찰자 선정 후 설계도 남품 시에도 설계도면이 없었음 ○ 시공사에서 설계도서 검토 결과 제출 시 가음방음벽에 대한 도면 및 기타 설계서가 누락되었음을 감리단에 조치 요청하였음 ○ 감리사에서 설계서에 누락된 도면을 받아서 시공사에 전달 ○ 시공사에 전달된 도면이 설계자 및 검토자가 전혀 없는 자재업체의 도면으로 전달받음 - 규격 H=6m,..

설계변경 2022.02.06

설계변경 시 적용할 단가?

제목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적용할 단가 [질의문] 당 현장은 2019년10월28일 입찰 공고하여 2019년12월12일 지자체와 계약체결한 공사로서 추정금액 15,755,060,000원, 추정가격 10,273,909,091원, 공사계약금액 8,858,948,700원, 적격심사 대상공사, 일반경쟁(전국), 내역입찰 대상공사, 장기계속계약 공사입니다. 2차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20년 9월과10월에 호안공 터파기 시 당초 설계서와 다르게 ‘용수리핑암’이 노출되어 실정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입찰내역서상 호안공의 비목에는 ‘용수리핑암’ 터파기는 없고 교량공에 용수리핑암 터파기 비목이 있습니다. 참고로 당초 ‘용수리핑암’의 표준시장단가가 설계변경 당시의 표준시장단가보다 높아 시공사에..

설계변경 2022.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