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시 증감 비율을 계산할 때 대상액이 되는 기준은 [회 신]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제5항에 따라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표1의3에 따라 대상액의 증감 비율만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한 증감되도록 조정하여야 합니다. 증감비율 계산시 기준이 되는 대상액은 최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 대상액을 기준으로 재계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2024. 1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