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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78

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시 증감 비율을 계산할 때 대상액

[질의 요지]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시 증감 비율을 계산할 때 대상액이 되는 기준은 [회 신]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제5항에 따라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표1의3에 따라 대상액의 증감 비율만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한 증감되도록 조정하여야 합니다. 증감비율 계산시 기준이 되는 대상액은 최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 대상액을 기준으로 재계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2024. 1 고용노동부)>

설계변경 2024.07.11

감리용역 총괄 계약단가와 차수 계약단가가 상이할 경우 총괄 계약단가로 변경 가능 여부

제 목 : 감리용역 총괄 계약단가와 차수 계약단가가 상이할 경우 총괄 계약단가로 변경 가능 여부 질의 공개번호 119714 회신일자 2013-11-27 [질의내용] 전면책임감리 용역계약과 관련입니다. 장기계속감리 용역(총괄)계약서를 기준으로 1~6차의 차수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7차 용역계약을 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7차 계약을 하면서 실무자의 실수로 감리원 단가가 총괄계약서의 감리원 단가와 불일치하도록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계약서의 감리원 단가와 일치되도록 7차계약서의 감리원 단가를 변경하여 설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장기계속..

설계변경 2023.07.24

총액입찰인데 설계서 오류일 때 어떡해!!

제 목 : 총액입찰인데 설계서 오류일 때 어떡해!! 발주기관(구청)에서 설계변경 불가?? [질의내용] 발주기관에서 총액입찰 낙찰받았는데 설계서(원가계산서 추정?)를 받아보니 일위대가에서 산출된 금액이 내역서(원가계산서)에 엉뚱한 단가로 잘못 링크되어 있습니다. 원가계산서상에는 건강, 연금, 장기요양보험료가 요율대로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낙찰받은(낙찰율 87%) 설계서에서 또 낙찰을 받는 것으로서 2,200만원 정도 손해를 보게됩니다. 계약 전에 감독관에게 설계변경 요청하니 변경하겠다고 하여 낙찰금액에 맞추어 계약하고, 설계변경 요청하니 설계변경내역서를 요구하여 보냈습니다. 그 이후 계속 미루더니 지금은 설계변경 불가하다고 합니다. 사유는 총액입찰은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고, 추후 감사대상이 되므..

설계변경 2023.06.27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혹은 설계서의 오류로 판단 가능한지 여부

제 목 :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혹은 설계서의 오류로 판단 가능한지 여부 [질의내용] 발주처가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각 비목이 견적서를 반영하여 작성되었으되 ① 견적서에서는 노무비/재료비/경비로 구분 작성되었으나 ② 물량내역서에는 각 금액을 재료비란에만 작성된 건입니다. 2. 질의 항목 ① 설계서(시방서와 물량내역서)의 상호 모순으로 판단 가능 여부 - 시방서에는 각 비목이 노무비가 필요한 공정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 물량내역서에는 노무비가 필요없고 재료비만 적혀 있습니다. 이때 설계서간(시방서와 물량내역서) 상호 모순이라 판단이 가능하여 설계변경 조건에 적합합니까? ② 설계서(물량내역서)의 오류 - 견적서에 노무비/재료비/경비로 구분 작성되었으나 물량내역서에 반영 시 노무비와 경비 금액도 재료비 항목에..

설계변경 2023.06.21

설계변경 시리즈, 일곱 번째! 계약금액의 조정

제 목 : 설계변경 시리즈, 일곱 번째! 계약금액의 조정 ❍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 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

설계변경 2023.04.26

설계변경 시리즈, 여섯 번째! 발주기관의 필요

제 목 : 설계변경 시리즈, 여섯 번째! 발주기관의 필요 ❍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

설계변경 2023.04.25

설계변경 시리즈, 다섯 번째! 신기술 및 신공법

제 목 : 설계변경 시리즈, 다섯 번째! 신기술 및 신공법 ❍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

설계변경 2023.04.24

설계변경 시리즈, 네 번째!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제 목 : 설계변경 시리즈, 네 번째!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 제19조의3(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를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내가 검토하고 있는 이 사항도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설계변경 2023.04.21

설계변경 시리즈, 세번째!

제 목 : 설계변경 시리즈, 세번째!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설계변경 2023.04.20

설계변경 시리즈, 두번째! 설계변경 대상

제 목 : 설계변경 시리즈, 두번째! 설계변경 대상 ❍ 제19조(설계변경 등) ①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③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

설계변경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