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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89

발주기관 지시로 굴착(천공) 깊이가 변경될 경우

제 목 : 파일공사와 관련하여 발주기관 지시로 굴착(천공) 깊이가 변경될 경우 공사비 산출 방법은? 1. 질문 내용 당초 파일설치는 지층구분 없이 25m까지 파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나, 발주기관에서 지지력 확보를 풍화암 1m까지 시공(29m에서 풍화암 노출)하도록 지시 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이견 발생 갑설 : 추가되는 길이 5m(풍화토 4m+풍화암 5m)에 대하여만 공사비 반영 을설 : 원가 산출하는 방법이 지층별 길이에 굴착 속도를 곱하고, 천공 길이에 따라 천공장비 등이 변경되어야 하고, 신규비목(풍화토 29m+풍화암 1m)에 해당하므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재산출하여 협의 결정 2. 검토사항 ○ 설계서 현황 1) 설계도면 없어 공사시방서에 의거 지질주상도를 확인한바 - 시추..

설계변경 2022.09.13

용역계약에서 추가 과업 물량에 대한 단가산출시 낙찰율 적용은 이중 계상

제 목 : 용역계약에서 추가 과업물량에 대한 단가산출시 낙찰율 적용은 이중 계상 아닌지? 공개번호 2107270031 회신일자 2021-07-2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발주사와 용역낙찰 후 낙찰율을 인건비 등에 적용하지 않고, 기술료(ex. 110%->90%), 제경비(ex. 20%->12%) 비율을 조정하여 계약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용역수행 도중 공기가 연장이 되어 추가 물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추가 물량에 대해서 낙찰율은 이미 기술료 제경비에 적용하였는데 엔지니어링 단가에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발주사는 기술료 제경비 요율을 최초 계약산출에 따르고, 엔지니어링 단가×{낙찰율+(1-낙찰율)/2}를 적용하라고 하는데 낙찰율 이중 적용으로 ..

설계변경 2022.08.12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설계변경과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은 관련 규정이 상이함에도 동일하게 해석하는 사례가 많아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를 비교하고 유권해석(질의회신)을 인내합니다. 특히 기타 계약내용 변경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를 적용하고, 기재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행안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4항)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설계변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를 적용하고 기재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와 제20조(행안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 1항)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 계약금액의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서 공사기..

설계변경 2022.08.11

입찰공고에서 정산대상으로 공고한 항목(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산출(계약)내역서 작성 방법’

공사 입찰공고에서 정산 대상으로 공고한 항목(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산출(계약)내역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공사 전자입찰 공고에서 「법정 정산 과목 등 정산 준수」 관련하여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0,057,255 39,433,717 3,462,595 20,155,011 37,323,218 - 14,677,222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산출내역서의 제경비율 계상에서 해당 공종의 비목별(재료..

설계변경 2022.07.24

설계변경의 진실과 과실

설계변경의 진실과 과실 첫 번째,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설계서의 종류는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설계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정의에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4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설계서에는 돈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단가와 금액은 산출내역서와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등에 있습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단가와 금액을 기재한 내역서)와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변경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설계변경 다툼은 위 설계서가 아닌 부분, 특히 산출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등을 대상으로 설계변경 여부를 검토하면서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

설계변경 2022.06.27

‘산출내역서’ 작성 시 예정가격보다 초과계산한 단가 수정 지시에 대하여!!

‘산출내역서’ 작성 시 예정가격보다 초과계산한 단가 수정지시에 대하여!! 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한 부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발주기관(감사과)에서 ‘산출내역서’ 작성 시 예정가격보다 초과 계산한 단가에 대하여 일괄 수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 □ 공사개요 - 예정가격 : 86,000백만원(관급자재 미포함) - 낙찰금액 : 66,000백만원(낙찰률 69.76%) - 공사기간 : 2019.10월 ~ 2022. 9월 1) 산출내역서상 우수관 ‘되메우기’ 인력(100%)으로 단가 산정하였으나 이 인력과 장비 조합의 신규 단가를 작성 지시하고 2) 일부 공종(경계석 등) 단가는 예정가격 대비 상향 투찰(100% 이상)하였다는 사유로 모두 유사한 규격의 품으로 변경 후 신규단가..

설계변경 2022.06.08

잔토처리 설계변경 시 상차비 누락 건 설계변경?

제 목 : 잔토처리 설계변경 시 상차비 누락 건 설계변경? [질의내용] ○ 공사 중 토공의 잔토처리량은 전체 16,796㎥이며, 그 중 토사 6,505㎥, 풍화암 3,000㎥, 연암 7,291㎥임이며, ○ 당초 설계 및 계약내역서에는 잔토처리비를 전량 토사 잔토처리비로 적용(운반거리 12km) 되었으나, - 당초 설계에 맞는 12㎞이내 사토장이 없어 실제 사토장으로 운반거리를 적용하여 설계변경하였으며, - 설계변경 시 실제 발생되는 토질(토사, 풍화암, 연암)별로 구분 적용하였음. ○ 잔토처리 설계변경 단가산출 시 상차(백호)비를 산정하지 않고, 잔토 운반에 필요한 장비(덤프) 단가만 적용하여 잔토처리비를 산정하여 현재 설계변경(1차 변경) 계약된 상태임. 공 종 명 규 격 수량 단위 재 료 비 노 무 ..

설계변경 2022.05.22

필수 자재임에도 공사원가 산출 시 재료비가 누락되었을 경우 설계변경

제 목 :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창호공사가 설계되었고, 동 자재가 필수 자재임에도 공사원가 산출 시 재료비가 누락되었을 경우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1. 개요 ① 창호공사 원가를 산출함에 있어 ‘시공비’는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산출하면서 청호공사에 필요한 ‘자재비’는 누락시킨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하였고 ②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면서 발주기관의 원가계산과 같이 시공비는 계상하였으나 자재비가 누락된 창호공사의 자재비에 대하여 설계변경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설계서 현황 - 설계도면 : 창호상세도(A64-021) THK 24㎜ LOW-E PAIR GLASS - 물량내역서 : 창호유리설치/복층유리, 유리 두께 24㎜ 이하 - 공사시방서 : 시공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갑설] 설계도면이나 공사..

설계변경 2022.05.02

1식 단가 유로폼에서 강재거푸집으로

제 목 : 1식 단가로 구성된 소파블럭 제작을 유로폼에서 강재거푸집으로 설계변경 가능한지 [질의내용] - 적격심사 및 내역입찰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유람선 기착지 조성공(소파블럭을 제작하고 제작한 소파블럭을 적층하여 조성하는 공종)에 대하여 소파블럭 신기술(특허)공법을 가진 B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 설계도면에는 거푸집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발주기관의 일위대가는 유로폼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소파블럭 제작은 강재거푸집을 사용하여 제작할 수 밖에 없음. [질의] 이에 1식단가로 구성된 소파블럭 제작을 유로폼에서 강재거푸집으로 설계변경 가능한지 [검토의견]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 공종별로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1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1식 단가..

설계변경 2022.05.02

설계변경 관련 단가 적용 문의

제 목 : 설계변경 관련 단가 적용 문의 [질문]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계변경을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공사비가 100,000,000원에서 150,000,000원으로 증액되어 업체와 변경계약을 실시할 때 총액×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 계약하면 될까요?? [검토의견] 1.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설계변경 2022.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