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설계변경 관련 단가 적용 문의 [질문]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계변경을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공사비가 100,000,000원에서 150,000,000원으로 증액되어 업체와 변경계약을 실시할 때 총액×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 계약하면 될까요?? [검토의견] 1.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