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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78

설계변경 관련 단가 적용 문의

제 목 : 설계변경 관련 단가 적용 문의 [질문]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계변경을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공사비가 100,000,000원에서 150,000,000원으로 증액되어 업체와 변경계약을 실시할 때 총액×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 계약하면 될까요?? [검토의견] 1.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설계변경 2022.04.16

가설건물 설계면적 초과분 설계변경 가능 여부

제 목 : 가설건물 설계면적 초과분 설계변경 가능 여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공사이며,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현재 설계에 반영된 가설사무실은 1식 단가로 가설건물설치, 무근콘크리트깨기, 부지정지, 가설울타리, 아스콘포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의1 : 1식 단가로 구성된 항목 중 바닥콘크리트타설에 대한 구조물깨기는 반영되어 있으나, 아스콘포장에 대한 아스콘깨기 수량이 누락된 경우 아스콘깨기 수량에 대하여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 가설사무실 축조 시 당초 설계면적을 초과하여 시공계획을 승인받고 해당 시청의 건축승인를 승인받아 시공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초과하여 시공된 면적에 대한 콘크리트깨기 물량에 대한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3 : 현재 분리발주 되어있는 건설폐기물처리..

설계변경 2022.04.14

파일공사 설계변경 문의

파일공사 설계변경 문의 [질의문] 저희 현장은 2021년 6월에 착공하였고 "내역입찰공사"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설계변경 가능 범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설계도면(주상도:지질층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에 암반층은 24m로 설계됨. 2. 현장 시험천공 결과 암반층이 30m로 확인 됨. 3. 설계내역서에는 파일 규격, 본 수(개수), 단가만 있고, 파일시공 깊이는 없음 ※ 내역서(첨부파일 참조) ? (질의) 1. 시공사에서 현장 여건에 맞게 투입한 "천공장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2. 파일 길이 및 천공 깊이에 따른 단위 m당 "시공비 정산"만 설계변경 가능 여부 위 2가지 질의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검토의견] 설계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

설계변경 2022.03.30

총액입찰 설계변경 가능 여부

제 목 : 총액입찰 설계변경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당사는 총액입찰에 낙찰이 되어 현재 공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 계약금액 : 1,023,344,546(VAT 별도) ​현재 낙찰 완료 후 착공을 진행중에 있으며, 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판넬공사 중 산출내역서의 오류를 발견하였습니다. 판넬공사 각종 아이템 및 수량, 단가 소계 금액이 기입이 되어 있으며, 합계금액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합계금액 엑셀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UM(L509:L530)-L513 L513=(알루미늄 복합판넬 4t) 직접공사비로 101,850,624원이며, 간접비를 포함하면 공사비의 12%정도 되는 금액이 집계과정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공사감독에게 보고를 하였고, 공사감독은 이것은 내역서의 오류가 맞으니..

설계변경 2022.03.30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설계되었고, 필수 자재가 공사원가 산출 시 재료비가 누락되었을 경우 설계변경

제 목 :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창호공사가 설계되었고, 동 자재가 필수 자재임에도 공사원가 산출 시 재료비가 누락되었을 경우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내용] 1. 개요 ① 창호공사 원가를 산출함에 있어 ‘시공비’는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산출하면서 청호공사에 필요한 ‘자재비’는 누락시킨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하였고 ②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면서 발주기관의 원가계산과 같이 시공비는 계상하였으나 자재비가 누락된 창호공사의 자재비에 대하여 설계변경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설계서 현황 - 설 계 도 면 : 창호상세도(A64-021) THK 24㎜ LOW-E PAIR GLASS - 물량내역서 : 창호유리 설치/복층유리, 유리 두께 24㎜ 이하 - 공사시방서 : 시공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설계도면이..

설계변경 2022.03.30

설계서에 강재 사용기간 표기없고, 공사기간 연장(4개월)에 따른 강재손료에 대한 설계변경 방법은?

제 목 : 설계서에 강재 사용기간 표기없고, 공사기간 연장(4개월)에 따른 강재손료에 대한 설계변경 방법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설계서 등에 강재 사용기간이 표기되지 아니하였고, 공사 기간이 연장(당초 6개월, 변경 10개월)하는 공사의 강재 손료 설계변경 방법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는 현장설명도 하였고, 설계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증가하여도 손료 변경은 불가하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서 등에 강재 사용기간이 표기되지 아니한 것은 설계서 불분명에 해당하므로 강재 손료 설계변경은 가능하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손료도 변경되어야 한다. [검토 방법] 가. 설계서 조사 1) 현장설명서 : 없음 2) 공사시방서 : 없음 3) 설계도면 : 없음 4) 물량내역서 - 공종에 ‘강재 손료‘라..

설계변경 2022.03.30

설계변경 자문 건에 대하여

00도서관 설계변경 검토 결과 요약 (2022. 3.00) 1. ‘설계변경당시’를 명확하게 정리 - 설계변경당시란 : 3가지 조건이 있음 ※ 작업지시를 한 때, 설계도면을 승인한 때, 우선 시공하기로 합의한 때 ☞ 실정보고 시점이 22년 3월이면 증가되는 물량 및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 산출을 위한 모든 자료는 3월 기준(자재비, 노임, 상반기 품셈 등)를 적용하여야 함 - 자재비 가격 재 조사 필요 • 강재 및 철근 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지난해 가격을 적용한 것은 수정 필요 ※ 기타 가격도 유사한 사례 다수 발견 - 2022년도 상반기 표준품셈 적용 • 금회 실정보고 건은 22년 상반기 표준품셈 적용 󰋻 대상 : 증가물량, 신규비목 2. 증가되는 물량 및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 적용 - 물량 증가되는 사유..

설계변경 2022.03.30

견적서에 의한 공사비 산정 과오 사례!!

제목 : 견적서에 의한 공사비 산정 과오 사례!! 대형 건설공사에서 추가공사(환경개선공사)를 설계변경하는 공사원가를 산출하면서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 원가계산의 비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하여야 하며, ○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에서 가.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은 산식은 아래와 같이 1) 재료비=재료량 × 단위당 가격 2) 노무비=노무량 × 단위당 가격 3) 경 비=소요(소비)량 × 단위당 가격으로 산출 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부 비목별 단위당 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 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

설계변경 2022.02.23

설계서 불명확 시 시공방법 결정 및 설계변경

제 목 : 설계서 불명확 시 시공방법 결정 및 설계변경 도급계약에 터널보강공사로서 우레탄그라우팅(내역서:1span당 15,500,000)으로 도급계약된 공사로 단가산출서에 1SPAN 19공, L=6m가 있어 터널작업 시 단가산출서에 의거 1SPAN 19공, L=6m로 시공하였으나, 단가산출서상의 우레탄약액 주입량과 실 작업상의 우레탄약액 주입량이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에 대하여, (갑설) 단가산출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아 설계변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에도 주입량이 명기되어 있지 않고 단가산출서상의 우레탄약액은 설계기준으로 약액주입량에 따른 실비정산은 불가하다는 의견 (을설) 발주처에서는 현장 지질상태에 따라 우레탄약액 주입량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 정산하여야 한다는 의견 위 갑설과..

설계변경 2022.02.22

장기계속공사 중 차수별 준공 후 실제 시공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제 목 : 장기계속공사 중 차수별 준공 후 실제 시공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문(2021-12-24)] 1. 안건 : 오수관로 관보호공 변경의 건 ○ 당초 : 관보호공 (거푸집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 변경 : 플륨관 사용 관보호공 (플륨관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 사유 - 가시설 벽체와 거푸집의 간격이 0.5m로 작업공간이 협소하고 띠장 및 버팀대 등으로 시공성 저하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 공사 지연에 따른 하천 고수부지에 설치된 편의시설(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사용 불편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필요가 있어, - 관보호공 시공 시 거푸집 설치기간과 콘크리트 2회 타설을 1회로 시공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플륨관을 사용한 관보..

설계변경 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