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파일공사와 관련하여 발주기관 지시로 굴착(천공) 깊이가 변경될 경우 공사비 산출 방법은? 1. 질문 내용 당초 파일설치는 지층구분 없이 25m까지 파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나, 발주기관에서 지지력 확보를 풍화암 1m까지 시공(29m에서 풍화암 노출)하도록 지시 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이견 발생 갑설 : 추가되는 길이 5m(풍화토 4m+풍화암 5m)에 대하여만 공사비 반영 을설 : 원가 산출하는 방법이 지층별 길이에 굴착 속도를 곱하고, 천공 길이에 따라 천공장비 등이 변경되어야 하고, 신규비목(풍화토 29m+풍화암 1m)에 해당하므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재산출하여 협의 결정 2. 검토사항 ○ 설계서 현황 1) 설계도면 없어 공사시방서에 의거 지질주상도를 확인한바 - 시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