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내역서’ 작성 시 예정가격보다 초과계산한 단가 수정지시에 대하여!!
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한 부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발주기관(감사과)에서 ‘산출내역서’ 작성 시 예정가격보다 초과 계산한 단가에 대하여 일괄 수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
□ 공사개요
- 예정가격 : 86,000백만원(관급자재 미포함)
- 낙찰금액 : 66,000백만원(낙찰률 69.76%)
- 공사기간 : 2019.10월 ~ 2022. 9월
1) 산출내역서상 우수관 ‘되메우기’ 인력(100%)으로 단가 산정하였으나 이 인력과 장비 조합의 신규 단가를 작성 지시하고
2) 일부 공종(경계석 등) 단가는 예정가격 대비 상향 투찰(100% 이상)하였다는 사유로 모두 유사한 규격의 품으로 변경 후 신규단가를 산출하여 협의율을 적용할 것을 지시(감사)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설계도면 등 설계서 변경없이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다는 사유로 유사한 규격으로 조정 지시!
<원가계산서:설계내역서>-------발주기관에서 작성
설계서 | 단가 | 금액 | 비고 | |||
공종 | 규 격 | 단위 | 수량 | |||
되메우기 | 인력 | ㎥ | 120 | 20,000 | 2,400,000 | |
경계석설치 | 180*200*1000 | m | 130 | 25,000 | 3,250,000 |
<산출내역서:계약내역서>-------계약상대자가 작성
설계서 | 단가 | 금액 | 비고 | |||
공종 | 규 격 | 단위 | 수량 | |||
되메우기 | 인력 | ㎥ | 120 | 40,000 | 4,800,000 | |
경계석설치 | 180*200*1000 | m | 130 | 50,000 | 6,500,000 |
<설계변경내역서>
공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
되메우기 | 인력 | ㎥ | 120 | 40,000 | 2,400,000 | |
되메우기 | 인력+장비 | ㎥ | 120 | 35,650 | 4,278,000 | 협의율 (1/2단가 적용) |
경계석설치 | 180*200*1000 | m | 130 | 50,000 | 3,900,000 | |
경계석설치 | 200*250*1000 | m | 130 | 39,045 | 5,075,850 | 협의율 (1/2단가 적용) |
(문의사항)
- 해당 지시사항은 감독상 부적절한 지시로 판단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검토의견]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변경입니다.
설계서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설계변경은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회계예규)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1. 설계변경 “가.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공사와 같이 내역입찰 방법으로 계약한 공사에서는
물량내역서는 발주기관이 입찰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물량내역서에 각 비목별 단가와 금액을 기재하여 입찰하는 것입니다.
이때 물량내역서(공종, 규격, 단위, 수량)에 대한 책임은 발주기관에 있는 것이며,
물량내역서의 각 비목별 단가와 금액을 기재한 산출내역서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무시하고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단가와 금액을 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단가 조정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1. 예정가격 860억원 상당 공사를 660억원에 낙찰받아 공사중
설계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단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다는 사유로 계약단가를 감액하면 도급금액 660억원을 맟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다는 사유로 계약단가를 감액하는 설계변경은 불가한 것입니다.
2. 만약 설계서 검토 결과
현장 상태와 설계서와 상이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경우 변경된 설계서에 따라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위 질의에 대하여 두가지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다는 사유로 계약단가를 감액하는 설계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두 번째, 현장 상태와 설계서와 상이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설계서를 변경할 경우
변경된 설계서에 따라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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